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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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53회 제1본회의2025-06-12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선옥 주민복지국장님,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 의회 이정욱 위원님과 네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셔서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김선옥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선옥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서현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인사) 이영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수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강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시설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6월 점점 짙어지는 녹음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삶에도 푸르른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김정옥 위원님 그리고 세 분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나 아닌데?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국장

김정옥 위원님, 아닙니까?

정춘희위원장

아닙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네 분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학마을목욕탕 온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히터 설치 등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투입된 사업비 집행 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낮밤의 기온차가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평생교육과 및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905억 9400만 원, 실제수납액 3899억 500만 원, 미수납액 6억 8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4431억 7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06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9억 1700만 원, 집행잔액 6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43건, 261억 3300만 원, 사고이월 36건 245억 1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9억 7200만 원, 실제수납액 11억 3400만 원, 미수납액 18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9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0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구립 목욕탕 운영 지원 등 3건 1150만 원이며 예산이용 및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말 기준 94억 3200만 원이며,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지표수는 47개로 초과달성 2개, 달성 41개, 미달성 4개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85억 6800만 원, 지출액 382억 2100만 원, 집행잔액 3억 47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의 목적은 예산의 합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 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예산배분을 통해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번 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에서 일부 부서의 미수납액 증가 및 세출결산에서 과다한 집행잔액, 이월 및 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에서 구립 목욕탕 운영 지원 등 3건,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6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재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시의성,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4개 부서씩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6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도입이 되던 그 시기,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윤경위원

161페이지요.

정춘희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이걸 끊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정춘희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김윤경위원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행이 되고 도입되던 시기부터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이제 720만 원 정도, 약 한 27%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의 예산 조정도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예산심의 당시에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사실은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될 뻔했는데 예결위에서 10% 정도만 삭감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27%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예산 통과할 때 어렵게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24년도인데 그때 저희들이 취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해보고 또 우리가 예술인협회랑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또 한 군데로 편중이 돼 있나 싶어서 이걸 덕포 쪽으로, 한내마을로 일부 이동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남은 부분은 원래는 5가지 강의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중에 시 낭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 낭송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하고 연계해서 발음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 낭송을 통해서 취미활동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또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과정에서 한 40%가 넘지 못해서 이 과정은 그냥 급히 폐강하고 그 4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이 과정의 남는 기타보상금 부분은 다른 과정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급히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걸 저희들이 또 이런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겠다고 해서 2025년도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주 유학생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 세 군데에 저희들이 다 접촉을 해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시 낭송 부분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 과목 때문에. 그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봐지고, 그럼 시 낭송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폐강이 되고 없앤 상태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4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작년에 4가지로 진행되었고 올해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디저트 만들기 과정이라든지 약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보고자료를 보면 24년도에 총 108회 정도 진행이 됐고, 수강생을 보면 수강생 전체가 4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회당 수강생이 평균 3.94명 정도로 4명 미만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인원수로 봤을 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수강료도 투입이 되고 하는데 수강인원을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짜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 낭송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집이 거의 안 돼서 1, 2명 인원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그 강좌는 폐강을 했고, 또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또 이게 언어의 장벽도 있고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일일이 한 명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으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은 한 7, 8명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그것 또한 저희들로서는 조금 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또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수강생이 잘 모집이 안 되는데 굳이 다방면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매 해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저희가 23년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율 제고 때문에 계속 노력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제시했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가 많이 저조하고 더불어 집행잔액도 발생을 했고, 어쨌든 이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25년도에는 절대로 지적되지 않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다,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모아서 듣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교육청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몇천만 원씩 투자를 함에도 강의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그런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상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실제로 우리 직접적인 주민들은 필요로 하지만 하고 싶어도 없는데 우리 외국인분들, 물론 정주하기 위한 어떤 방침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지만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의지가 많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들을 돌려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번에 학생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꾸고 있고 장소도 바꾸고 연령대도 바꾸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기대를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작년하고 차별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1차 과정은, 또 학교랑 진행하는 과정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작년하고 매우 다른 결과를 연말에 제가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169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거의 100%를 다 하셨네요, 7000만 원?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이게 최중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니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해도 가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청해서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런데 그 세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에 작년 같은 경우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없어서 전액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신청자 3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신청자는 3명이 있는데 그걸 돌보고 여러 가지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이게 반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구에 그 제공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타 구에 있는 제공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어찌 됐건 신청은 했는데 서비스를 안 받겠다, 다른 구에 가서 서비스를 안 받겠다, 제공기관이 생기면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고요. 올해는 어찌 됐건 제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번에 금년에는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최중증 이런 데에는 보통 대표적으로 어떤 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겁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최중증 환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건지 혹시 대충이라도 알 수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장애인보다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서 일반장애인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의 면적보다 커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주로 맞춤형이겠죠. 맞춤형, 체육형 그다음에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분들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케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관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3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3명이 다, 이번에도 선정하는 인원이 똑같았나요? 혹시 3명 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서비스 대상은 6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기관은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기관은 우리 사상구 내에 있는 기관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는 우리 선정되어 있는 최중증 환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그걸 갖고 있는 기관이고 또 신청하신 분들의 부모나, 뭐 부모겠죠? 최중증이니까, 그 당사자보다는.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케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상호 의논을 해서 선정된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공기관 공모를 했었고 그때 신청한 기관은 두 군데였는데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셨고, 또 저희 위원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충분히 그런 논의를 거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게 안 올라오겠다, 그죠? 금년에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은 일반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은 그래요. 장애라는 것은요, 저도 잠재적인 장애입니다. 장애라는 것들은 타고났을 때의 장애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미래에, 잠재적인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라든지 했을 때. 그런데 작은 장애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최중증 장애인들은 부모라든지, 그것을 갖고 있으면 거의 가정이 마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너무 폭력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매몰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좀 많이 남았지만 금년에는 또 과장님이 좋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거의 없도록 집행을 깔끔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73페이지 보육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운영비랑 그다음에 175페이지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해서 늘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모든 부서가 위원회 운영비가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제가 다수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결산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다수 발생을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관련 위원회 등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보통 저희가 심의회를 연초하고 중장기보육계획 또 보육사업시행계획을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할 때 심의회를 합니다. 2024년에 심의회를 저희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또 전체 100% 참석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 사정이 있고 해서 참석률이 한 7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참석 수당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인데 여기는 저희가 아동복지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들인데, 한 20명 내외 있는데 그분들이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그 뒤에 또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보로, 또 중도 퇴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열 분의 위원님들을 구성을 하면 보통 몇 분은 결석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서든지 간에.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 없나요? 100% 참석한다는 기준으로 대부분 다 위원회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는 사실 단 하나도 없는 걸로 봐 지는데, 아까 7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불용 처리된 부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석하는 부분들, 참석하지 않는 부분들 예상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석위원 수별로 해서 산정은 하되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이 연말에 남거나 하면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못 챙겨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고, 보통 조금 예산이 많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원회가 파트별로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가지 되는 이런 위원회들을, 예를 들면 경비를 통합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 자체를 최소한으로 처음에 잡을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까지 몇 년도 평균을 내서 불용 처리됐던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합산을 하고 계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본예산 때 편성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 예산 전액이,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야간보호를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통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내주고 거기서 내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과다 내시가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아예 없어서 반납된 건 아닌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일부 하고 있는데 신청한 것보다 추가로 더 많이 시에서 잡아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군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보호전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정도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 같은 경우 지금 과다 내시 돼서 내려온 부분 말고, 나머지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예산들은 다 소진이 돼서 사용이 된 상태인 거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제 불용처리가 돼서,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예산으로 우리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되다 보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인지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 관련 자료는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47%, 예, 많습니다. 이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실제적으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합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반납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용은 저희가 1:2 매칭 지원이라서 아동이 5만 원 적금을 들면 저희들이 한 10만 원 해서 입금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상 아동들이 되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아동들인데,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이 5만 원 있다는 거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고, 2만 원도 해도 되고 5만 원까지, 1000원에서 5만 원까지 매월 자유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유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2배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선은 일단 본인이,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입금을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상 본인이 먼저 이걸 신청을 해야만,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야만 이 계좌에 같이 배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본인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입아동수는 2024년에 7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금한 아동수가 366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입금이 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51%, 미매칭이 51% 되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본인들이 먼저 이 계좌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남는 거잖아요, 47%라는 금액이?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먼저 가지 않나요, 신청하라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보통 0세부터 17세까지 중위소득 50%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안내를 하면서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매달 공문을 보내서 동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납금 47%가 생기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그 신청자 대부분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언제쯤 반납을 합니까, 보조금 반납금은?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반납이 되면은 내년도, 이제 익년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산 올려서.

정춘희위원장

예, 반납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네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렇고 또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변에서 또 이렇게 좀 홍보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페이지는 238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인데, 지난연도수입 해가지고 보면은 예산현황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추계 오차, 미수납액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너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추경 내지는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냐 하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세입은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당이득금 반환액하고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처음에 그렇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처음부터요.

김정옥위원

처음에 그렇게 다 그런 목으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상환될 금액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상환액은 세출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익년도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두어는 들이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비비가 767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예비비, 본예산의 1% 내에 해당되는 767만 원 그 금액만큼 들어올 돈을 적이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경우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매년 지적당하잖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늘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다른 행태를 보이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볼 때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구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고 부서장도 이래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가고 뭐, 이게 사실은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회계 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 일반적인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저도 부서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솔직히 100%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특히 이런 예산이라든지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서장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되었을 때 부서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목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시정하고 할 만한 그런 것은, 혹시 부서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야 되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도 계속해서 이 부서에 오면서 고민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의견을 조금 넣어봤었거든요, 예산 쪽이라든지 재무부서에? 답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걸 질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두드려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목이라든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편법 비슷한, 편법으로 쓰는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또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아직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위쪽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지방보조사업에서 5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서 상에 계획된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보이고 한마음 대축제 같은 경우가 추진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 한마음 대축제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시에서 하는…… 예, 잠시만요. 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행사 자체가, 장애인의 날 그 행사 자체가 시에서 하는 한마음 대축제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한마음 대축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다고 이 부분은 별도로, 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행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시에서 하는 한마음 대축제에 참여한다고 구에서 추진하는, 구랑 우리 협회랑 추진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취소를 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거꾸로 아닌가요? 한마음 축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는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장애인체육회나 또 협회 등에서나 장애인 관련된 단체 등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렸으면 하고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600만 원이? 그러면 작년처럼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대한 장애인협회를 이렇게 다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구에서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은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부분이고,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올해는 그러한 행사가 중복되는 거를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올해도 작년처럼 장애인의 날 행사 따로 그다음에 한마음 대축제 따로, 똑같이 예산이 300만 원, 300만 원씩 편성이 된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날짜가 겹쳐서 행사를 못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날짜가 같은 날에 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같은 날 겹쳐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다, 맞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무리 같은 날 치러진 행사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뤄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언저리에 맞춰서 하는 행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은 조금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개별적으로 행사가 치러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런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중복되어서 취소하게 되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그러한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도 시 일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장애인협회와 잘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구는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높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뵈면 건강과 관련된 체육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겨집니다. 올해는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꼭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소규모의 그런 좋은 사업들도 발굴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책자 158쪽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보면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한 23% 남아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데, 위에도 보면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예산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지출액이 그대로 다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한 23%가 남았어요. 인건비 지원인데 23%가 남아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23%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공공운영비랑 국내 여비가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로 우리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1명 쓰고 있었습니다. 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3월에 퇴사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퇴사를 예상하고 퇴직 적립금을 계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았고, 그 외에도 출장 나갈 경우에 출장 수요라든지 시간외업무 수당 같은 것들이 그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조금 작아서,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그럼 통합사례관리사의 단 한 분야가 아니라 몇 개의, 지금 설명하시는 육아 관련과 육아휴직 대체자 출장 수당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금액이 23%나 남은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사상구에는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명. 그러면 이 채용은 어떻게, 시기별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특별히 사직서를 낸다든지 하면 모집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직이 발생을 할 경우에 그 기간만큼 예산을 따로 반영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이제 공무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기가 거의 보장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사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계속 이게 되어진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게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측면에 이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면접위원 수당 지급이 2024년도 1월 29일에 한 번 있었고, 또 3월 29일에 똑같은 걸로 면접위원 수당 지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간 한 번도 채용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복직한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아마 다른 직종으로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이 직원을 또 새로 한 번 뽑은 적이 있고, 그 외에 근무하던 직원 한 분은 자기 집 가까이에, 수영구에서 공무직을 뽑는다는 공무직 공고를 보고 좀 집 가까이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는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사유가 그냥 한꺼번에 그해에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이게 매년 채용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생길 때, 공무직이 비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1월 29일과 3월 29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게 저는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매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를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가 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자기 사직 의사를 밝혀와서 사실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이어서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024년도 주요사업장 안내용 현수막 제작도 지금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요사업장에 대한 안내문 이거는 매년 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사업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그 사업의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안내용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도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대체로 홍보비용이라든지 현수막은 그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다 반영이 되어서 하는데, 그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한 것은 예측되지 못하고 복지 수요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이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3월 12일 날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초, 저희들이 그전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초인데, 3월 12일 같으면…… 이 안내 현수막이 왜 기관공통운영비에 집행이 되었는지, 이 안에 내용은 혹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지금 가능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

정춘희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지난번에 구립목욕탕 운영, 실제적으로 구민들, 어르신들이 많은, 또 그 건강권, 특히 학장동에 어르신들을 위한 구립목욕탕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구립목욕탕에 대한 운영을 잘 해보자는 어떤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갑자기 온수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원활한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전용도 했었고 또 5월 달에는 조례도, 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목욕탕이 지어지고 나서 각종 화재 사건이나 그리고 또 누수를 잡지 못해서 오랜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예비비도 반영을 해서 사실 2024년도에는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누수도 거의 다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도 개정해서, 사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조금 더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이후의 진행과정은 원활히 진행이 되었고, 이번 6월 5일 자로 사상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인수받아서 그 앞에 1달가량 계속 자활센터랑 이전에 운영하신 운영자랑 만나서 인수인계 과정을 계속 거쳤고, 6월 5일에 다시 운영자를 바꾸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시작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지금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그날 그날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의 인원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서, 이 운영 상황을 몇 달 지켜보면서 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본 자료가 일단 갖추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구립목욕탕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지금 학장동에 새로운,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았던 목욕탕 설립이고 또 학장동에 거주하시는,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파트가 다 고령화되고 어르신들 역시도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권 차원에서 구립목욕탕이 완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완성된 구립목욕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 사상구의 현안으로 떠올라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이 운영의 주체를 우리 사상구가, 구에 있는 자립에서 운영을 하면 더 나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 운용의 묘를 살리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서장께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병길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에 밀집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로당 확충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전경로당과 주학경로당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감전……

정춘희위원장

예, 주학경로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주학경로당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진행 일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학경로당 건립이 중단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학경로당은 사실상 너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허물고 지금 그 자리에 새로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짓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약간 중지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BF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달 정도 중지가 되었고요. 곧 공사를 재개해서 10월 초쯤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단지 BF인증, 지금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당초 준공 예정인 10월 달까지는 별 무리가 없다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장을 해서 10월 초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번 선거 과정에서 그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들도 좀 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너무 좁아요. 지난번에 엄궁의 경로당도 준공할 때 봤을 때 저희가 설계도나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공식 하는 날 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좁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주학경로당 역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있잖아요, 예전에 이게 2층으로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층, 1층으로 짓잖아요. 짓는데, 앞의 공간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공간들이 지금 비어있는데 이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옆쪽을 말씀하시는 것,

정춘희위원장

앞 부분.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춘희위원장

예, 앞 부분을,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체육시설을 요구하셔가지고, 물론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욕구나 어떤 수요를 조사하니까 체육시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은 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조성을 하고, 또 그 부분에는 이게 노약자시설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 통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새롭게 우리 어르신들의 공간들이 생기는 시점에서 아마 본인들의 어떤 욕구가, 예를 들면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여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주례3동의 특성상 공원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곳이 주례3동입니다. 경로당 역시도 반듯한 곳이 없어서 어른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주학이 새로 생기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제 본인들도 좁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2층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막 불만을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으니 앞에 지금 여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르신들의 욕구를 받아들이셔서 체육시설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현장 체크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십니다. 그럼 제가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다 우리 사상구의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사업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도, 예산도 많고 이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이런 전체적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십니다. 다들 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의회에서 구청의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예를 들면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적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이 결산에 대한 의견들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더 나은, 올해는 더 정확하게 사업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정춘희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185페이지 사상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현액과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미집행률이 53% 정도 되네요? 혹시 여기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미집행된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노인회관 내진보강공사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함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액에 비해서 공사 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해서 공사비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1억 61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 금액은 지금 2025년도에 용도변경해서 저희들이 엄궁배수장 사택에 내진보강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엄궁 어디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배수장 사택.

김정옥위원

아, 지금 사택에. 지금 가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같고, 지금 설계 들어가서 내진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진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내시된 금액의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새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2025년에는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어떤 식이든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어떤 내역에서 보면 담당 부서장께서 새롭게 용도변경을 해서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저희 결산서 페이지 86페이지랑 87페이지인데, 86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24년도 세입징수 사항을 보면 도로사용료 있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가 기존에 계획된 세입보다 징수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적게 징수되어서 약 한 20% 상당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2024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세입이 좀 특별하게 적은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는 도로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의,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을 뜻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한 500건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하고, 현수막도 저희들이 한 53매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보다는, 그런데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 440건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계상을 500건을 잡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도로사용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도로사용료는 우리 과에서는 돌출간판에 대해가지고,

김윤경위원

돌출간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 이유가, 지금 전년도 23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좀 적단 말이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우리가 체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 계획도 도시계획과에서 감면을 해줘라,

김윤경위원

감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부과하면 거기에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웠으니까 감액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돌출간판에 대한 어떤 징수액 자체를 감면을 해줘라,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23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없었고 24년도에 그랬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징수액이 적다, 그 말씀이시고. 결산서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변상금이랑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유를 잘 들었고, 변상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런 징벌적인 세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변상금은 47% 정도, 그다음에 과태료는 한 12% 정도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인 징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윤경위원

87이요. 변상금하고 과태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먼저 과태료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1건만 수납이 되고 나머지 7건은 체납사유인데 그중에 3건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모 주택조합에서 우리가 달지 않았고 광고 계약 업체에서 달았기 때문에, 게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해서 현재 법원에 이첩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체납된 그런 사항이어서 징수율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변상금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변상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한 135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한 70건이 현재 수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체납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점용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경기 악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체납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위에는 도로사용료였고 지금 도로점용료가 변상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이 변상금은 내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의 변상금입니다.

김윤경위원

86페이지 도로사용료 때 아까 설명을 하시기로는 돌출간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다른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거는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허가받지 않은 변상금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우리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불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기도 한데, 현수막과 관련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 매번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 관련된 그런 현수막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무분별하게 위치나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게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이런 징수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이번에 좀 특히나 이 징수율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24년도도. 25년도에 더 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조합이든 어떤 그쪽에서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과태료가 나중에 분양을 하면 분양 가격에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 기간을 주더라도 안 했을 경우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것보다 자진 철거를, 자진 철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을 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시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가 현수막은 금액이 큽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고지를 합니다. 금액이 이만큼 나가니까 자진 철거를 좀,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자진 철거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서의 권고사항들을 전혀 무시한 채 하는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득이한 상황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8건, 8개 업체에다가 한 상태인데 지금 1개 업체만 부과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전혀 지금 개선할 생각도 없고 과태료를 낼 생각도 없단 말이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3건은 법원에 이첩돼 가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조합이 낼지 안 그러면 광고 대행업체가 낼지 그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는 거고, 나머지 3건에 대해 가지고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낼 여력이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된 상황입니다. 독촉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고 일단 현수막과 관련된 주택조합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수막을 게첩하는 위치나 장소들이 너무너무 좀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들고, 세입 부서나 아니면 우리 고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이 과태료가 많이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84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에 지금 수납되어 있는 금액이 137만 5000원, 이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금통장의 기타잔액이 일부 들어있고, 대부분 노상적치물 압류물품 매각 대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그럼 올해 들어서 발생한 수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발생한,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발생한 수입이 137만 5000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 구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일정 금액들이?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일정 금액이라기보다는 노상적치물 압류 물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종류나 안 그러면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산의 어떤 수입의 단위는 다르지만 계속 우리 사상구가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 수입은. 그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3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무관리비에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

정춘희위원장

31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 사용인데, 사고이월로 지금 이 3000만 원의 금액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용역비인 것 같은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기금으로 이게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입찰된 업체가 수행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그런 가운데 올해 4월 달에 자기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된 사업이고, 현재는 자기들이 한 부분, 조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2년마다 하는 용역인가 봐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조사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용역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수행능력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조사하라고 수차례 문서도 보내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수행할 업체가 도저히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끝내는 올해 들어가지고 타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만나면서 정산을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중간에 용역을 포기각서를 받고, 용역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수행한 만큼만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인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특별하게 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 또 처음에 방향을 설정했을 때의 그것과는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예상했던 어떤 전수조사의 내용들에 있어서나,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거의 맞질 않아 가지고, 또 주소가 타 구 주소가 기재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용역을 주지 못해 가지고 포기를 시킨 겁니다. 지금 일단 저희 직원들이 다 나눠가지고 지금 대조를 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용역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는 저도 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의 용역을 포기함으로써 부서의 어떤 불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보완 대책들을 또 우리 부서장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행 능력을 그전에, 이런 걸 받을 때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는 이번 이런 걸 계기로 또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행업체들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노력을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윤경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페이지 656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CCTV 실적이 있는데 성과보고서상의 내용을 보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CCTV 설치 개소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평균적인 CCTV 설치 현황은, 연간 평균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작년만 이렇게 실적이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된 사유는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상에 지금 20개가 목표로 돼 있고 달성이 49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학장천 사고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학장천이랑 삼락천이랑 CCTV가 많이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8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행안부에서 1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안 될 건데 2023년보다는 조금 더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5년도도 24년도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좀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방범이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안부나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을 지금 추가로 받아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학장천에 지금 사고 때문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됐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학장천에 설치된 CCTV는 몇 개소 정도 되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 해서 된 거는 15개소입니다.

김윤경위원

15개 정도, 학장천에만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년도 대비 조금 과다하게 많이 설치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목표, 처음에 본예산 때 잡았던 그 20개소의 목표보다 월등히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는 예상되는 개소 수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개는 안 잡았고 12개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아서 한 20개 이상은 더 설치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목표를 12개를 잡으셨었다고요? 12개를, 목표치를? 그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목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3년보다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한 30여 개소 이상은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23년도 대비 지금 달성 성과가 245%로 나와서 사실 목표치를 너무 좀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했는데 학장천 사고 때문에 예외 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CCTV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이게 이제 제가 결산서나 자료를 보다가, 늘 성과지표를 보다가 들었던 평소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연도와 다르게 우리가 작년에 245%를 성과지표로 달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서의 표본으로 이게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이, 지금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율이 달라지고 실적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과연 성과지표로 잡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걸 목표로 지향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나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지,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맞죠? 작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성과지표가 245%를 달성했지만, 그 전년도나 또 앞으로의 내년 연도나 이랬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는 목표치거든요? 이거는 제가 성과지표로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과지표가 어떤 지표를 정하느냐, 이게 사실상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사항이나 기타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전부터 해오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그 1억 원을 따오는 데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서의 노력은 충분히 또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게 그전까지는 늘상 올라왔던 지표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이렇게 돼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올해 연도에서는 이 CCTV 설치에 대한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성과지표로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건설과장님,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796페이지에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불 교량은 저희 ‘거더’라 해서 보행 육교는 위에 상치해 놨습니다. 상치해 놨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기존 산책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데크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 지반, 우리 기존 제방 위에 있는 산책로보다 1m 정도 더 높습니다, 교량 자체가.

김정옥위원

아, 교량 자체가 1m 정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산책로하고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단을 놓고 한쪽으로는 경사로를 놓아가지고 장애인분들은 경사로로 올라오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계단으로,

김정옥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1m 높을 수밖에 없나요, 설계상?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저희 여유고를 한 1m 정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설할 때.

김정옥위원

아, 하천 법령상,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산책로가 맞추는 걸로 돼 있는데, 법령상 교량은 1m 이상 위로 높아야 된다라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학장천도 그렇고 사실 삼락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요즘은 좀 이렇게 하천정비 기본계획할 때 좀 여유 폭을 많이 줍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한 몇,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80% 됐고, 이제 계단하고 주변 부대공사 설치만 하면 늦어도 한 7월 달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7월 달? 혹시 8월 달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7월 달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단 교량 공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름철에 폭우로 인해서라든지 그랬을 때 보면 최대치, 우리 학장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사실 성심병원 앞에 그 교량에 보면 거의 막 그냥 육박하게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교량의 높이는 성심병원의 교량보다는 조금 높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호우 때 이 옆에 가도라든지 가물막이라든지, 또 비 오게 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공정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옆에 가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철거했고 기존 교량만 있기 때문에 이번 호우 때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불마을 그 교량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사실 학장천을 바로 횡단할 수 있는 교량이 지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최소 한 300m 이상은 양쪽으로 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제는 지불마을 그 위쪽 계단에서 대동로라든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새로 그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교량을 새로 놓은 지불교량으로 통해서 바로 역사로 갈 수 있는 가장 단거리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마 지불마을 이 교량 자체가 향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하철역과 저쪽에 있는 주민들의 동선 자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교량을 설치하는 위치가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하신 거죠,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고, 또 사실 그 산책로 위에도 교량 지나면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책하기도 그렇고 출퇴근하시기에도 상당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장천 지불마을 교량 설치 이것은 지출액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지만 집행, 그러면 한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진되고 완공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97쪽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이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금의 예치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이게 애초에 수입 계획이 8000만 원, 8000만 원의 수입계획 현안에 징수결정액이 1억 1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납 총액이 1억 1720 몇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자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예치금 회수인데, 예치금인데?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치가 돼 있는데 의무 예치금이 한 12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에 예치금 전부 합쳐서 한 35억 원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자 수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치금은 보통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균 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오차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치금 회수를 할 때 예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을 예치를 할 때 그때 당시 원금이랑 계속, 그때 당시 계획했을 때는 아마 재작년 9월 정도 돼서 그 수입 계획을 했을 거고, 실제로 결산을 해서 징수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700만 원, 146%나 늘어난 건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기금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전 시간대에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 부서에 다 질의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오전에는 이렇게 좀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네요. 보면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 중로1-368호선 공사랑 그다음에 학장동 새밭마을 도로확장 공사 그다음에 사상고 일원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들이 준공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보면은 뭐 새밭 같은 경우는 지출잔액이 한 30%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사상고 일원 도로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3% 정도 남은 상태인데, 사업별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해당 사업들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잔액 사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로1-36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이제 냉정역 맞은편에 비스타동원 아파트 옆에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고 공사는 시공사 동원에서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비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돈은.

김윤경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다음에 새밭마을 도로확장 공사도 실제로는 보상비입니다. 공사는 원래 다 돼 있었고 그 사이에 보상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기존 도로다 보니까, 원래 대지 같으면 만약에 100원이다 싶으면 도로로 형상화가 돼 있으면 금액을 100원으로 다 안 줍니다. 한 50% 정도만,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보상이 지금 진행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선 공사를 한 거죠.

김윤경위원

선 공사를 한 거네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런 케이스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사상구 같은 경우는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적이 좀 불일치해서 지적을 바꾸면서 편입된 토지하고 돌을 사상고등학교 옆에 담장, 원래는 이 부지가 그 담장 안으로도 좀 들어가고 좀 안 맞았던 이 도로를, 지적불일치 돼 있는 거를 일체화시키면서 기존 도로를 담장에 돼 있는 그 도로하고 고도를 현황대로 맞추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이 그 지역 자체가 지적불부합지역이 돼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별도로 다시 측량을 한 번 했습니다. 하면서 굳이 이거를, 땅을 이번에 하는 김에 큰 오차가 없으면 현황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상비를 좀 많이 줄였던 그런 겁니다.

김윤경위원

처음에 그러면 저희 예산집행,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보상비가 과다 측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측량하기 전에 있는 지적도 가지고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상구에는 의외로 지적불부합지역이 좀 많습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할 때 실제로, 실제로 지적공사에 측량하다 보면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시일도 걸리고, 그러면서 같이 조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세 사업들 전부 다 보상과 관련된 문제인 걸로 보여지고 그래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사실 사업이 사상구 같은 경우도 금액이 커요. 남는 금액들이 보면 2억 원이 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여기도 아시다시피 현행이 도로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보상금액 감정도 좀 많이 다운이 되었고,

김윤경위원

불용된 최종 확정금액이 지금 2억 5000만 원인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예산집행잔액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처음에 할 때 어쨌든 공정 공정별로 소요되는 비용들을 나름대로 산출을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과다하게 측정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된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남는 퍼센티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서 우리 구 예산을 전체로 살펴봤을 때 주민복지로 돌아가야 될, 가용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조금, 간혹 큰 금액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하실 때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별히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95페이지랑 79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들이, 구청 전체 사업들이 나옵니다. 현황들을 보면 거의 50개 정도가 사고이월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우리 건설과가 지금 19개가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건설과 특성상 우리 구 전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공사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참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사전에 또 연내에 추진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은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명시이월을 요청하신다든지 해서 사고이월을 그래도 좀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도시재생과장님, 31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옥외광고 전수조사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313페이지……

김정옥위원

313페이지 옥외광고 전수조사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도시관리과장이,

김정옥위원

알았어요.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209페이지 한번 보시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춘희위원장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단가계약,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 아, 죄송합니다. 209페이지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들은 늘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산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단계로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 단가계약하고 또 도로굴착 복구 공사 이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구청의 서로 묵시적이거나 내지는 협력적인 어떤 방안에서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적이 되다 보니까 다시 원칙대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총금액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재정이 아시다시피 늘 확보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안 그래도 이번에도 과도한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과 도로굴착 사업 이게 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온 걸 안 그래도 저도 보고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또 우리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말을 드려서는, 저희도 좀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대부분 해가 넘어가고 그리고 또 동 순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설계변경 금액이라고 이렇게 결산에서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서에 일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좀 더 투명하게,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용어 자체부터가,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 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고 또 이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구청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1년 치 물량 계산이나 편성도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음 해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시정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번 달에 개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도한 설계변경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실질적으로 기간도 늘어난 편이라고, 이 과도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실제로 일은 90% 이상 다 했습니다. 포장까지 했고 올해 6월 20일 날 별도로 개통식까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금방 말씀하신 설계 증액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설계에 조금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 증액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도라든지, 별도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가도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수목 제거라든지, 수목이 한 50주 정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할 때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막상 공사를 착공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이 내용들이 좀 빠져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는데,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설계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좀 이 부분이 지적이 됐지만 좀 더 그 현장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더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목 제거,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가 깨끗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목이 제거된 부분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납득이 안 갔거든요. 너무 많은 나무들이, 수목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게 환경이 정리가 된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무들은 살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꼭 그 나무들 없애야 되는 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거된 부분이 본 도로 선형도 있지만 도로 법면 이런 데 제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면에 이래 놓으면 오히려 그 나무가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계곡수라든지 토사에 의한 유출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설계할 때 또 유심히 봐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설계로 인해서 공사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거는 없도록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아쉬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런 위험 수목이나 나중에 이게 있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을 제가 들을 수밖에는 없는데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가 1차와 2차에 거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도,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었던 예산도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현장과 실제의 사업이 접목이 될 때 이런 오차들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아마 다른 내용들은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적했거나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결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어떤 현안 사업들이나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