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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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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언론 기금을 조성해주고 열악한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의 토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염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조금의 경험을 살려서 본다면 사단법인 광고내는 광고비 지출하는 비용과 광고를 예를 들어서 받을 것이나 부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분명히 안된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광고비대행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ABC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연회비 내야죠. 광고비의 10%를 뺏어가요. 광고비를 낼 때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예전에도 지원해 봤지만 100만원씩 지원을 하면 10%를 빼고 부과세 빼고 나면 결국에는 80%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지원해주는 의미가 결코 부족하다. 과장님 말씀대로 ABC에 등록하는 것은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성을 둘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론중재위원회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편파적이거나 이러면 안되죠. 공정성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론 매개체는 칭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객관성이 되어야지 주관성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저도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정정보도를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이 되어서 했었던 것이 1건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이 돼서 반론보도 결정을 6건이나 했어요. 과연 이런 신문사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라는 것은 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실에 부합되지 않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하게 된 것이고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성을 가지고 반박자료를 현실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해서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거죠.

신문언론사에 지급하려고 하는 그 의미성에서 맞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아까 강화섬 소식도 잠깐 어필했으니까 말씀드리면 6개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안했으면 주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정난이 회복되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뒤부터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본지침은 만드실 것이라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의 염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도 되고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도 했지만 추후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해주고 우리 군에도 협조도 잘 해주고 아까 김동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난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권리도 해주고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는 우리가 냉정하게 들어야 되요.

행정에서도.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