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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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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토론의 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두 위원님과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열악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황당한 것은 조례가 위원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본질을 배제하려는 강화군의 음흉한 속샘을 규탄한다. 두말 할 것 없이 강화군의회는 조례를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신문사와 관련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지를 가질 때에는 본인들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3년 이내에 앞으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말씀을 하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건강한 지역 언론육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건전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너무 주관적이고 외곡보도하고 편향성을 드러내는 이런 언론이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도 갔고 행정심판도 여러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언론에 대해서 이것을 목적을 두고 해주냐, 안주냐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도했을 때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느냐 보다는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구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인식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뺀다고 한들 배점 통과기준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 하나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여기에서 얘기할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이 아까 부수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강화뉴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다고 제가 어떤 지정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여기 언론에 ‘규탄한다, 강화군의회에서 부결시켜야 된다’ 이것은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떤 언론사가 이렇게 하나 썼다고 여기에서 언론사를 두둔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