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산불피해지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탄소배출권 산림권 배출거래지원 사업은 산불이 나지 않았어도, 저희들 경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번 같은 경우는 산불피해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편성으로 봐서는, 그 사업의 연속성이 산불피해지로 지금 옮겨와서 5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쪽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것은 용역이 끝나면 용역 후속사업으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 도가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든지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특별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 후속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산불피해지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