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언론사별로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 광고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발행부스 기준을 30%점수 주고, 자체 생성기사를 20%, 창간연도를 20%, 엊그제, 작년에 창단한 언론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좀 낮춰야 되겠죠. 거기에 취재의 적합성, 포털협약 등을 맺는 것들을 20%, 20%, 10%씩 넣어서 100% 환산해서 행정광고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만약 지원조례를 만든다면 오히려 행정광고 집행, 여타 집행정책의 공정성을 기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행정광고 집행을 기준대로 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오히려 더 긴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