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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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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