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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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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용도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용도가 해제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도 수량적으로 봐도 양도 적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용역이라면 강화군의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한 해제사유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산림청 고시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림지역에서 어떤 용도를 지정해 주어야겠지요. 그러면 내용을 봐가지고는 왜 해제되었는지는 없습니다.

산림청 고시로 인해서 해제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식물 관련해가지고 610㎡를 허가를 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을 4700㎡를 이번에 바꾸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산림의 경우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창고나 농식물 관련을 산에다 일부 합니다. 300㎡, 400㎡, 500㎡를 해요. 그러다가 500㎡만 한 게 아니라 나무를 다 베고 나서, 그게 강화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일일이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현황을 가보면 위성사진을 보면 다 훼손되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경우는 산 가운데에 창고나 농식물 관련시설을 500㎡ 정도 해놓고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9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훼손이 되었는데도 관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인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년전부터 집을 짓고 밭을 해먹던 사람들은 그냥 농림지역으로 있으면 그냥 농림지역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허가를 내놓고 3000평 이상의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김건하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매매하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가를 받고, 실제로 옛날 40년, 50년 된 사람들도 그냥 농림지역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들이 관에서 하는 부분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은 편법으로 아주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한 거지, 실제로 서민들은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역을 올해에도 시작하잖아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