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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253회 제3본회의2025-06-19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등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의 제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다.’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상구의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아목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받아본 이 전문위원 자료에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사업,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제2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조에, 아, 3조. 3조에 보면 1, 2, 3항인데 1억 2000만 원에 원래 이 1, 2, 3항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생업소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내나 식품위생업소, 업소에 관련되어서 뭐 우리가 위생 향상을 위한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새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가 그러면 1, 2, 3항이 다 공중위생업소란 말씀이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1항, 2항 이런 데는 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여기는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김향남위원

이용업, 미용업,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세탁업도 공중위생업소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000만 원 가지고 식품위생업소는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항,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 위생업소 지원 조례 안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또 얼마 정도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아마 이게 들어가지 싶은데, 같은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이 정해진 게 없어서 예산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도 이제 조례가 정해지면 식품위생업소랑 공중위생업소가 이 조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 업소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건데, 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이 1억 2000만 원으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식품 쪽에는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있어서 같은 조건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요구 조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조례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수반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내년부터 추가가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걸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돼서 모르겠다.” 지금 내년 예산인데 이걸 조례를 정하면서 생각을 해야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뽑아보지를 못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어떤 데에 지원을 할 생각이냐 하면 뭐 중식봉사회, 이렇게 봉사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 우대, 이·미용업소, 미용 위생용품 지원 등 지금 현재 식품기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좋은 일 하는 업소에, 봉사회나 이런 개인, 단체들에게 예산을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어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용 말고도 봉사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만약에 이렇게 봉사회에, 금방 답변 내용 이게 지금 마이크로 다 되기 때문에 봉사회에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한두 군데가 아닌 분들이 아마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미용 업소에는 봉사하면 예산이 나가고, 일반 사람들은 다 음식 제공하고 뭐 중식 제공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도 식당을 빌려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만약에 예산을 주면,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회원들은 개인이고 식당은 식당을 빌려준다고 예산을 받으면 그 봉사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고, 어느 봉사단체는 이런 위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해도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어느 봉사단체는 식당을 빌려서 만약에 봉사를 하면 거기에 지원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봉사회에 준다는 건 금방 답변을 보고 알았는데, 뭐 이·미용업소, 목욕장업에 필요한 이렇게 시설, 여기같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봉사회’에 준다고 하셨습니다. 중식 봉사회, 노인·장애인들 이용업, 미용업 이런 데.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봉사회’에 주는 거는. 그래서 위생업소 지원 조례니까 위생업소에, 숙박업에 필요한 무슨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홍보물, 위생용품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일개 봉사회에 주면 다른 곳에, 여러 사상구의 봉사회가 다 지금 이거 부당하다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거는 봉사활동 하는 데에 금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이·미용업소에 위생용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금액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만약에 속기할 때 ‘봉사회’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팩트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런 식이면 위생용품이나 업소나 이런 곳에, 지금처럼 공중위생업소에 제공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같이 다 위생업소인데 어떤 곳은, 음식 하는 곳은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곳은 지급이 안 돼서 불공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든 위생업소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4조에 보면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방금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이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이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위생용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외식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위생업소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위생업소는 그런 마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따야지만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다 겹칠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황수진위원

기금으로,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진흥기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는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위생 수준 향상, 식품이나 아니면 공중위생이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등급 말씀하셨는데, 등급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거기에도 뭐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수한 등급을 받은 곳은 지원을 한다 하면, 지금 기금 내용들을 보면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안심식당에 위생용품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지원을 못 하는 거를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문화 개선도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이랑 좀 겹치는 것 같고, 이렇게 겹치는 게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위생 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그렇죠,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지 못한 업소들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그런 마크나 진짜 증명받을 수 있는, 여기가 정말 위생업소라는 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그런 마크 같은 거, 제가 지금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 위생업소가 확실하다는 그런 인증을 받거나 마크를 받는 그런 곳에는 지원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면, 위생업소라고 지원을 하면 다른 업소에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소에서 “우리도 위생업소다, 근데 왜 저기만 지원해 주냐? 우리는 여기 식품기금으로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저기는 왜 위생 것까지 다 지원해 주냐?” 이렇게 말이 사실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아까 등급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위생 등급제를 지금 컨설팅도 해 주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등급이라 하면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거 충족, 저거 충족, 점수 같은 거 매기거나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나 있는 그런 등급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깨끗하고 여기가 위생적이기 때문에 위생업소라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뭐 이상 뭘 갖추고 있고, 뭐 이런저런 걸 갖추고 있어서 여기가 위생업소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등급제인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평가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황수진위원

거기서 인증받은 데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인증받은 데만 지금,

황수진위원

아, 정확하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우수한 업소라고 인증받은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우리가 여기 위생업소에 지원하는 이 조례는 똑같이 거기, 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위생등급제로 해 가지고 우수한 위생업소로 인증을 받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이·미용업소나 공중위생 이런 부분에는 전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인증받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생업소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우리 구에서 내리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는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다 한꺼번에 묶어서 위생업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용이나 이런 곳도, 그러면 이거를 위생업소라고 기준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리는 데는 어디인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위생업소라고는 법에 그냥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소가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 그러면 그 업소가 위생업소라고, 그러니까 뭐 우수 위생업소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기 컨설팅, 환경·시설 개선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소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 어디서 판단을 하냐, 그러니까 식품기금에서 나가는 위생업소 환경, 아까 그 기관에서 하는 데 말고, 거기서 지원받지 못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이 조례로 지원하려고 하는 업소들은 그 기준이나, 그런 위생업소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거를 우리 과에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그것도 똑같이 그걸 위생업소라고 기준을 내려주는 건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위생 등급을 잘 받는 그런 업소들에는 진흥기금으로 하는데,

황수진위원

예, 그건 알겠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외에 일반등급제, 일반등급인 업소도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소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우리가 위생용품으로 지원을,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을 누가 하냐고요. 그 등급, 그러니까 그렇게 우수한 업소라고 판단하고 그 등급을 하는 게 어디서 하는 건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설 개선을 받거나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받거나 위생용품 지원받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업소, 여기가 위생업소지만 그래도 우수한 곳에다가 어차피 지원을 할 거잖아요, 위생이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나와 있던 신청서나 이런 걸 받아봐서,

황수진위원

기준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기준표, 몇 점, 몇 점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냥 ‘여기 깨끗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수 위생업소가 되는 건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질문에 잠깐 헷갈리는데 우수, 깨끗하고 우수한 그런 위생업소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요. 그런데 그런 우수한 업소가,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아, 제가 그러면 헷갈렸네요. 그러면 거기가 위생업소지만 위생업소라고, 말 그대로 위생업소지만 여기가 위생이 깨끗한지 아닌지 그런 거를 판단을 내려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생업소에게는 다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도, 우수한 위생업소가 아니더라도,

황수진위원

아니더라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조건은 뭐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깨끗하게 관리 안 하고 좀 더럽게 쓰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기들 스스로도 노력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가 돈, 예산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주방장님도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뭐지? 가게 자체가 되게 낙후됐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사실 그 자체들도 깨끗하게 관리 안 하는 건데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하겠다는 그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황수진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뭐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업소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보통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등급이 좋은 데는 우리가,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이미,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황수진위원

예, 지원하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등급은 안 되지만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면 저희가 컨설팅 그런,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업소에서 자기들이, 그 뭡니까,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있다면, 물론 그런 위생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사업 신청은 그 업소에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신청받은 업소 중에 우리가 가서 상태를 보고 콘택트를 하는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황수진위원

아,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는 정말 가격이 착하다는 게 딱 눈으로 보이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건 보이는데, 위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손님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걸 믿고 가는 건데,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조금 정해져서 ‘여기는 뭐, 뭐, 뭐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곳이다’라는 그 정도는 좀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다른, 뭐 기타 다른 업소들에서, 신청에서 떨어진 업소라든가 뭐 그런 업소들도 이해가, 납득이 될 건데 이게 나중에 사실은 무작정 이렇게 받아버리면 말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황수진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물론, 예, 뭐 심의위원회 분들, 전문가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에 저는,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들 자체에 나중에 조금 혼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마음으로, 사실 이거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위생업소들을 지원하시겠다는 건데, 그런 나중의 혼란스러움이 좀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 물론 심의위원회 분들, 전문가분들이 잘해 주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심의위원님들도 정말 좀 잘 보시는 그런 분들로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이런 여러 가지 음식업, 숙박업, 위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1년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업소에 지도점검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뭐 이런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 관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지원대상, 지금 이 조례안에는 지원사업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이 조례가 왔을 때는 어느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뒤에 신청서가 붙어 있는데 사업이 뭐 1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들어도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에는 어느 금액이 정해져서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문능력, 위생관리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는 어디까지고, 이 구체적인 게 좀 빠져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위원회는 되어 있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는 지금 없는 거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거기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조례에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렇게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품 부분하고 위생사업 부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명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안을 보니까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한 번 더,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기준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서 사업비가, 뭐 신청 들어온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하겠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연간에 1억 원이다 하면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범위 내’, 또 ‘구청 사업을 각 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두루뭉술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그거 돼서 예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는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수립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위생업소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낼 때는 그래도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무작정 그거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올라왔을 때 그런 계획까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의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의원님.

김종선의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공중위생 쪽에는 정말 지원이 더 많이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중위생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쏟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좀 가져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때 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문을 신설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 종류별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등 지급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또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조문을 신설 정비하고 수탁기관 권리 보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용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황수진위원

하나만……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본래 현행이 ‘성과 평가가 1년 이하인 경우 생략함’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선에 보니까 이거 ‘다른 자료로 갈음’하겠다 해서 평가 자료가 없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 성과평가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성과평가는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 행정 간소화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평가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인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황수진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단서 조항에 달아놨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평가나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로 갈음’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법령하고 조례 등에서 다른 평가가 됐던 부분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빠지고 다른 부분만 평가를 하는 거네요, 맞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평가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어떤,

황수진위원

전반적인,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단순한 평가라도 받았으면 생략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및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가축분뇨 제한지역의 변경·해제 시 행정예고 조항 신설 및 조례 조문 정비와 문구를 명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및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2조제3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해제 시 행정예고 규정을 신설하고, 최신 자치법규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및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실정에 맞게 추가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및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와 제한지역 해지·변경 시 행정예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 우리 사상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 가축분뇨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도 저희 사상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명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조례명으로 명확하게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명도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예, 가축사육은 따로, 여기 정해져 있는 분뇨 관리에 관한 뭐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은 가축 분뇨 관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조례에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한지역이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좀 넓은 범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저희 조례명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제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께서 그 내용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는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의 제8조에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 조례에서도 일단 가축사육은 제한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법령이 정하는 기준안에 다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낸 사람들은 법령 기준안에 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가축분뇨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사상구에서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김종선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처리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법령 기준하고 말이 맞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위법에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처리비용이, 처리비용도 제가 물어야 되고,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톤으로 나오는가도 물어봐야 되고. 그게 여기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물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조례 제목이 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뭐 예를 들어 파는 곳, 애완견을 파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여기 예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안 제2조제2항에 보시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예외 조항 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예,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연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타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센터, 뭐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이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 판매하는 곳이 사실 사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실험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예외 사항인 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보호센터, 뭐 동물판매업, 전시업 이런 것도 똑같이 예외 사항인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예외 조항이 해당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해당되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상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맞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동물전시업 시설이 한 개소가 있는데, 뭐 그냥 단편적으로 이 전시업이라고 하면 뭐 동물원과 같은,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 같은데, 저희 사상구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괘법동 소재 ’우리집첫째‘라고, 여기 전시업 상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이런 동물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동물전시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관리를 안 하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전시업이기 때문에 동물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무래도 보여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그런 수수료? 아니면…… 예, 관람료 이런 거는 징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람료」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래서 현황을 보다가, 제가 사상 관내에 이런 동물전시업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를 하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김향남위원

우리는 생소하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위원회에 답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전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양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말을 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 현황을 우리 부서에 좀,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제가 다르게 질문 하나 하는데, 한 2, 3년 전에 구덕마을 위쪽으로 거기 개를 사육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불법으로.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내가 현장에 직원들과도 갔는데, 거기가 사상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인지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사상구 관내에는 그렇게 불법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식용이나 하여튼 간에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은 지금 확인된 게 없는지, 저는 그때 있었거든요? 이게 경계인지 제가 지금 민원 책자에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접수된 건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불법으로 키우는 데가 한 곳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때 당시는 들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식용을 제한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2, 3년 안에 거기를 철거한다고 들었는지, 그게 어찌 됐는지, 이 법을 보니까 혹시 그런 게 남아 있어서 분뇨가 나오면 그 또한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땅에 묻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 한번, 몇 년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