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았는데 옥림리에 그런 어르신이 계십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도움을 주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직업 군인인데, 마나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살아계신데 전혀 부양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명절 때나 추석 때에 집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금융재산이 있어서 아들의 소득이 있어서 그 분은 혜택이 안된다고 해서 그 분이 안타까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 앞으로도 혼자서 눈도 안 보이시고 귀도 먹고 근근이 본인이 밥을 해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3년 이상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분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