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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득상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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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93억 84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90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수납총액은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3억 916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은 287억 97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매입 내부거래는 2억 11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장애인지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중 150만원은 전용하고 50만원 중 14만 3000원을 지출했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무관리비는 150만원을 전액 전용사용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결산서 132페이지 보조기구교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95만원 중 13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결산서 132페이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0만원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결산서 132페이지 시 자체 일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은 4200만원 중 50%인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결산서 133페이지 장애인시설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100만원 중 540만원을 집행하였고 결산서 133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 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억 4 77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419만원 중65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시 조사시 다른 3개소가 이미 LED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12페이지 결산서 134페이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90만원 중 6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26-13페이지 결산서 134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중 220만원을 황청리 추모공원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하고 380만원 중 361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50만원 중 6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14페이지 결산서 134페이지 황청리 추모공원조성 시설비는 33억 4700만원 중 8억 3600만원을 집행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 220만원 중 1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1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강화 3.1운동발생지 복원사업 시설비는 3억 680만원 중 2억 1130만원을 지출하고 91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만원 중 8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16페이지 결산서 134페이지 법률홈닥터 홍보운영비는 241만원 중18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무제도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5억 300만원 중 3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17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지원 공공운영비는 41만원 중 9151번을 집하였는데 이용률 저조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19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 SOS복지안전벨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00만원 중 2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20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30만원 중 46만 3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본인부담금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조사 사무관리비는 284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630만원 중 98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자채용이 어려워서 4개월치만 지출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23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 지역복지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7620만원 중 5498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3550만원 중 2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46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24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 희망자활프로젝트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510만원 중 880만원을 지출했는데 중도포기 및 인중기중 미흡으로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또한 1억 600만원 중 118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대상자 부족으로 역시 잔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25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 기본경비 공급운영비로 780만원 중 31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항은 3, 4월에 이미 공공운영비를 45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적은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26-26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4만원은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기본특별회계는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억 59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3억 963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6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150만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 587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보조금은 2421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억 34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2억 450만원 대비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액 3310만원 대비 수납총액은 330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2억 4820만원 대비 징수결제액이 22억 7300만원이며 수납초액은 22억 5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6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3230만원을 징수요청하여 실제 수납액은 305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보전식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22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은 22억 22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결산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리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내비가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282페이지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2150만원을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2160만원 대비 542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130만원 대비 1130만원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결산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세입계획이 5억 2937만원 대비 예산 전액은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5억 219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역시 5억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입니다.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세입계획은 2억 12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 역시 마찬가지이고 징수율은 100% 가까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세출부분에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결산서 337페이지 지출계획액은 5억 2937만원 대비 지출액은 5억 2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입니다. 지출계획액은 2억 125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억 1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성과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자료 26-15페이지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지금 완공되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금년 4월 29일날 준공처리 되었 습니다.

김윤분위원

26-20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가 덜 된 건 아니예요? 틀니 하실 분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 왜 신청자가 없죠? 보조비가 230만원이면 많지도 않은데 2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했는데 총 14명이 신청했는데 시술은 5명만 시술을 완료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 8분은 올 해 금년도 초에 신청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예산이 이월되진 않았지만 올해 예산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2019년도 예산은 어차피 반납하는 거 아니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군비는 아니고 틀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예산이 신규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 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통합관리 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국비가 9330만원이나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100만원 밖에 안됐는데도 이것도 반납이 300만원이 됐단 말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정원이 3명인데 그 때는 3명이 다 있었고 국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하고 50대50으로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중간에 한명이 그만 뒀는데 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돈 받고는 못 들어 오겠다고 해서, 공무직으로는 들어올 마음이 있는데 기간제로 1-2년 안에 그만 둬야 하기 때문에 장래성이 없다고 지원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뽑으려고 여섯 번 정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3명씩 됐으면 3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안들어온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통합사례관리사가 원래 무기계약에서 1명이 기간제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제로는 신청자가 없어서요.

김윤분위원

지금 통합관리사례사가 2018년도에 3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2명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럼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통합관리사 한명이 원래 읍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일을 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저 인건비는 올려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점점 수요도 많아지고 증가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9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2019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줄고 2020년도에는 3800만원으로 편성이 됐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혹시 강화군에서 뭔가 소극적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9300만원으로 했다가 3100만원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돼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로만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에는 분리가 안됐었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분리돼서 기간제근로자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럼 2020년도 3800만원도 기간제 예산이 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간제 예산입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복지정책과는 미수납액이 꽤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건수로는 65건에 3000만원입니다.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받아 들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한데 어쟀든 여기 수납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과태료 부분도 있구요 안정자금 중에서 대출부분에서 미수납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면 장애인이거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든지 보면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출산은 중도포기가 아니고 아예 신청자가 없었구요 중도포기하는 경우는 제일 문제는 장애인일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자활센터는 이미 드러난 부분이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여자 부족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부분은 안타깝기도 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중도포기는 대부분 적금통장을 타고 나면 탈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은 대상자가 전혀 없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한 명있었고 2017년도에는 2명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지원이 나갔는데요 2018년도에는 없었구요 201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출생신고 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뭐 대상자가 없는 거니까, 혹시라도 홍보만 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출생신고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뭐. 장애인거주 LED 조명사업을 4군데를 신청했는데 3곳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한군데만 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한군데만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4군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감액해 달라고 했는데 감액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냐고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할 데가 없다는 건 아니구요, 거주시설이 있으면 직업제야에 시설도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15페이지 3.1운동발생 복원사업이 이월됐는데 내용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주민요구사항으로 변경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주민들 동의로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월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월되는 과정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계획수립하고 미팅하고 간담회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변경이 되고, 물론 역사성이나 전통성에서 놓쳤던 점이 발견돼서 불가분 변경해야 되어서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떤 형태의 틀을 놓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하다 보면 새로운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박용철위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예산 추경예산을 따지면서 왜 그때 충분히 예산을 세우지 그랬냐 이러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17페이지에 행복이음시스템 복지대상 문자서비스 통신요금은 뭡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신청자들이 처리나 결과 과정에서 보통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문자를 받으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산은 세워졌지만 보통 전화로 상담결과를 알려드려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을 쓰긴 쓰는데 전화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죠. 문자로만 해서 이해 못하는 것 보다 전화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복지정책과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정리는 됐어요. 일부 고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아직도 들쑥날쑥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보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6-2쪽을 보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를 2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했죠? 또 26-13쪽을 보면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보조사업비로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황청리 추모공원조성명칭공모 시상부문으로 220만원 전용했어요. 이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산의 전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 또 전용을 하더라고 의원들의 결산 결과에 대한 지적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옳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런 예산의 전용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과소평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구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꼭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작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10원이던 10억이던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출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26-5쪽을 보면 여성장애인출산비용, 국시비 반납이 170만원, 발달장애 부모성장 지원 88만 4000원을 반납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6-5페이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경우가 없어서 지출 못했습니다. 예비적으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받고 국가에서도 예비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신청자가 2017년까지는 1, 2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26-2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치료 이 예산은 9월말에 가내시가 와서 종말추경에 세웠는데 1명이 신청해서 바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신청하겠다고 하고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말추경안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복지정책과가 7억 8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해도 혹시나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업변경을 요구해서라도 국시비보조금은 불용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타 지자체와 사업대상자라든지 변경을 요구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자가 없었을 때 불용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타지자체와 연계해서 대상자를 변경하든지 상급기관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상급기관 쪽에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LED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으로 돌릴려고 했더니 그게 안된다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가능은 한데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거의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이 대부분이 보호대상자들 수당 주는 것하고 사회복무요원 월급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의 50%입니다.

김동신위원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가 많은 부서에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 보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을 볼게요. 그 외 수입에서 환급액이 2억 1163만원이요.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이 3.1.자로 폐지되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오는데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여기다 또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한 번 더 잡은 거예요? 기금전입금에 잡혀 있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 기금전입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그 외수입으로 환급액으로 빼서 기금전입금으로 넣은 겁니다.

박승한위원

전국장애인 게이트볼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전용을 300만원 하잖아요. 장애인지원 세부사업에서도 150만원 가져왔고 이것이 보통 매년 예산 편성시에 장애인 산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잖아요. 그때는 이 사업이 안 들어왔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안했거든요. 새로 들어오니까 추후 검토하겠다고 넘겼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부에서 단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경에 보조금을 더 늘리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통과했지만 전용사례가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자금 없는 이월이 4억이 발생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국비를 8억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4억이 덜내려 온거 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총체적으로 국비가 8억 4000만원에서 현재 올해까지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부액이 4억 4000만원이 안 내려온 게 12월달에 교부가 결정되어서 그것을 교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은 한 거에요. 대신에 내년에 반드시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는 건데 또 하나 문제는 예산 부서에서 4억이 덜 내려왔으니까 삭감하지 그랬냐는 생각을 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 시 예산에 작년 못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26-11페이지에요.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100%입니다.

박승한위원

집행잔액만 있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변경내시가 와야 하는데 통보가 안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1개소에 대해서는 교부가 됐고요. 654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변경내시를 요청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려온 금액은 654만원으로 반환금이 없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654만원도 결국은 보조금 반납 될 거 아닌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썼죠. 집행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26-페이지 저소득 틀니지원사업 같은 경우 5대5사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계산해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 5대5로 하면 반납금이 91만 8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고 입력하는데 착오입력이 되어서 정산은 5대5로 정확히 91만 8000원으로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91만 8000원이 잡힐 겁니다. 착오입력 된 부분을 기간이 지나서 수정을 못했는데 정상대로 갈 겁니다.

박승한위원

의료급여 세입을 보면 기타회계에서 4만원이 금액은 작아도 문화체육활동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세입은, 추경과정에서 여기는 전출금, 전입금을 다 없애야 하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종말추경 과정에서 다 없애야 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신경 안 쓴 부분도 있고요. 공무직이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안 간다고 밝혀서 전출금을 안 쓴 겁니다. 올해 상황 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하나 누락된 것이 민간 융자금 회수금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체납이에요. 왜 돈을 안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주택 융자금 상환입니다. 93년에서 98년도 사이 새마을주택융자금이거든요. 이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불락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불락결손 처리를 할 건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시 재산조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추가 잡힌 게 있으면 압류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보면 국가유공자 사망비율예측 설정하여 성과지표 목표치에 구체적으로 현행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망자 수 예측이 안되고 전출입자 예측이 안돼서 시비나 군비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예측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 132명이 돌아가시거나 줄었는데요. 국시비가 저희 예상이 110%, 120%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돌아가신 분 때문에 수당이 남아서 2, 3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오현식위원

군비가 시비 대비 60%정도 많은데 군비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잡은 군비는 수당적인 개념은 10만원인데 봉사활동 수당예산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봉사활동을 보통 70, 80%를 저희가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율이 73, 75%사이입니다. 대부분 지출됐고 불용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오현식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도 18, 19년도 세워진 예산보다 20년도에 조금 더 많았고 일단 이 예산은 개인적인 의견은 완전소진을 목표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추경 예산 세울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예산은 예산편성시에 잘 편성해서 지출해 하시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대비 불용된 예산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사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태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산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만원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액은 606억 2610만원이며 610억 5309만원을 수압하였고 6037만원을 미수납 했습니다.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그리고 과징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지표 17개 중 자원봉사 노인 일자리 공설묘지, 여성, 출산, 양육 아동청소년 부분 12개 사업은 실적 대비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5개 성과지표 관련 사업도 실적대비 88%이상 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29억 7472만원 중 90%인 833억 2830만원을 지출하였고 71억 9596만원을 이월했으며 14억 49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운영비는 자원봉사 센터장 파견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5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99%를 집행하였고 1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23억 7525만원에서 소방, 전기, 통신, 기타 관급자재로 22억 8762만원을 사용하였고 8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억 8917만원의 99%를 집행하고 2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타 건립사업 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5605만원에서 시설비로 29억 8590만원을 지출하였고 5560만원의 금년도로 이월한 후 집행완료 했으며 감리비로 1억 48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대비로 23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효행장려 및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1200만원의 95%를 집행하였고 전출 사망 시설입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6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92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원액 8억 5392만원에서 신문 1,3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484만원, 개묘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1357만원 갑곳2리 경로당 건물매입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고 21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문 1,3리 및 개묘동 경로당 건축 전기 통신 준공 등 2억 4535만원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2913만원 중에 3008만원을 집행하고 강화군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9억 60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수질피해지역 어린이집 대체급식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4040만원에서 대체급식비 미신청 어린이집이 발생해서 73%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하단 인구증대사업은 예산액 15억 5000만원에서 89%를 집행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연구용역기간이 연장되어 2450만원을 이월하고 1억 3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지원은 예산액 8억 603만원의 88%를 집행하고 급식대상 선정기준 및 연령기준 초과로 사업량이 변동되어 4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예산액 14억 4742만원에서 종사자 및 입소 아동 수 변동에 따라 93%를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0억 1150만원에서 시설공사가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에 따라 33억 808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예상액의 85%를 집행하고 연차유급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28억 8467만원을 수납하여 총 29억 867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세입 중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어린이집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환수, 보조금 집행이 잘못 돼 있어서 환수한 건데 이게 왜 미수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행정기초연금과징 과징금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한빛몬테소리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보조금 나간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금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그 대표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 부분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압류조치는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구요, 재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징금 환수는 자기가 잘 못했다기 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2개월 이상 안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중지해야 되는데 이게 통보 과정에서 오버된 경우가 되어서 환수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서 30만원은 뭐입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시에 원장이 있는데 원장은 납세의무가 없고 대표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원장이라도 좀 내겠다고 해서 30만원을 한 번 낸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이것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서 폐업한 부분이라서

김윤분위원

2015년도에 보조금을 준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어린이집은 계속 관리를 하는데 폐업을 할 정도의 어린이집에 3600만원의 보조금을 주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폐업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안 주었을 텐데요.

김윤분위원

이 부분은 직무에 대한 완벽한 연찬이 덜 되어 있지 않았나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를 전혀 눈치 못채고 3600만원씩을 주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결손처분이 안 되는 한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입을 계상해야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지난연도 수입계상이 안됐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무과에 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 잡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결산에 설명자료로 쓰셨단 말이죠. 지난 연도 세입으로 안잡혀 있어서 혹시나 2020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거기도 안잡혀 있더라구요. 재무과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에 만약에 세입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산하고 내용이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 설명 내용으로 보더라도 전혀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에 목표가 25에 실적이 26인데 이건 무슨 목표입니까? 이게 전체 목표를 안 잡고 25명을 혹시라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104%인데 이것은 예산금액도 아니고 인원인 것 같은데 전체 목표가 총인원이 500명이면 500명에 실적이 있으면, 이게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있던데 증가목표만 쓴 것인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증가목표입니다.

김윤분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증가에 대한 목표만 쓴 게 있고 어떤 것은 전체를 쓴 게 있어서 처음엔 뭔가 했다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서를 우리한테 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도록 해야 되는데 청소년건전육성에 따른 여건향상지원입니다.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활성화 목표가 13인데 실적이 34입니다. 281%로 해놨어요, 그런데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위원회 개체회수 저조하였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전년도 2018년도에는 목표가 실적이 36회였는데 금년도에는 34회라는 뜻입니다.

김윤분위원

전년도 2018년도에는 36회를 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34회 밖에 못했다는 뜻입니다.

김윤분위원

전년도에 36회를 했는데 목표를 어떻게 13회로 잡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목표는 전년에 18회를 잡았는데 목표를 13회로 조금 낮추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실적은 281%나 되고, 실적이 많은데 무슨 전년대비 목표를 낮게 잡아요.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과보고서라는 게 대충 하는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성과를 내서 강화군민에 혜택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목표치도 실적에 대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 실적도 당연히 대비해야겠지만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성과지표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페이지 맨아래에 월별 이용대상자 순차적 증가로 잔액이 발생, 증가가 되었으면 4300만원씩 안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210명 식사배달을 센터관 안젤로다 두 군데서 하는데 여기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당초에는 330명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잡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번에 늘어나지 않고 210명이 되었다가 다음 달에는, 현재는 금년도에는 목표가 330명 정도입니다.

김윤분위원

33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월별 이용대상자가 점차적으로 늘다 보니 예산이 남았다는 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식사배달을 열심히 기관에서 하던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 도시락 배달을 낙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4300만원을 반납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8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 서비스 단가보조가 있어요, 가사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수요가 없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2개월 이내에 갑자기 독거노인이 넘어져서 골절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7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이장회의나 읍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55% 밖에 집행율이 없다보니 혹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1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 2억 쓴 거 제가 예산서를 보진 않았는데 2019년도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공동나눔터는 당초에는 10억 정도를 18년도부터 세운 것으로 아는데

김윤분위원

시설비 2억원에 대한 거요, 이게 본예산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신축비 기준 편성하였으나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으로 구축하여 사업비 절감, 이건 내가 보기에는 사업비를 절감한 게 아니고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신축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매입은 사서 취득비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동산의 경우 리모델링이 낫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신축이 발생하면 신축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런 수요가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비 절감이 아니라 계획수립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리모델링 할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이게 군수님 연두방문에 나온 거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2019년도 사업이잖아요, 2018년도에 들으신 거잖아요, 그럼 사업검토가 미흡했던 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네 개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받은 데는 수요자가 없고 독거노인이 6명이라든지 들어갈 사람이 없고 이래서 추진이 안돼서 지금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김윤분위원

명시이월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산리 같은 경우는

김윤분위원

8800만원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2억원에서 1억 1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중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6월달이에요. 예산을 공약사항이든 지시사항이든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사업비 절감이지만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집행도 미흡했던 부분인데 1억 1139만원이 아직 남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입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되고 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냥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부분으로 판단이 되구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파저감시설설치지원 예산은 2019년도에 언제 어디에 쓴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안전총괄과에 재난 관련해서 갑자기 작년 11월에 예산교부되는 바람에

김윤분위원

예산 교부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10월달에 사업계획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하고.

김윤분위원

6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한파에 대한 저감시설은 이것을 미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편성되었고 사업계획 접수도 늦게 됐다고 인정을 하면 올해에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누가 담당이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담담 김용수입니다. 한파저감시설은 이월되어서 올해 2020년 2월까지 경로당 LPG가스 들어가는 것 하고 보일러 터진 것 그런 것 관련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나머지 4000만원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작년까지였어서 올 말까지는 지출이 안됩니다. 올 2월까지만 지출하는 겁니다. 한파저감시설이라서 다른 데에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 국비예요? 국시비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시비와 국비와 반반입니다.

김윤분위원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 시킬 필요도 없었네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신청 자체가 돈이 나온 것은 11월인데 사업할 시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올 초라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김윤분위원

한파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비성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올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내려줄 때 아예 2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만 쓰는 걸로 원래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11월달에 예산을 주고 그것을 그 해에만 쓰라고 6000만원을 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10월달에 접수했다는 게 그 시에서 준 사업계획을 10월달에 접수했다는 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관련으로 한파 난방이나 LPG 놓는 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많아서 그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필요한 곳이 적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덜 되네요. 국고보조금이 보조사업이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이게 15억원이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 반환금은 2019년도 것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겁니다.

김윤분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반환을 하는데 되도록 중간중간 점검을 하세요. 과장님도 중간에 점검하셔야 하고, 팀장들님도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혹시라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하셔 가지고 국시비보조사업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선 1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입장료수입은 당초 예산편성을 안한 건 잘못된 겁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240만원을 기타사용료로 예산액을 잡았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수납시켜야 되는데 고지서 발부할 때 공유재산 임대 항목으로 발부를 하는 바람에 수입이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성복지회관 옥상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수영장이 작년도의 경우에는 무료로 2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단에서는 2개월 사용하고 12월 23일부턴가 9일 정도를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라서 세입예산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음 페이지 보조금에서 시비가 2055만원인데 이것은 내시해 주었다가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도로 빼앗아간 것 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내시 줬다가 내시변경에 따른 경우도 있고 시비사업인데 국비로 보조해 줬다가 시비로 변경해서 1700만원을 반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에서 청소년위원회 참여 개최횟수가 전형적으로 지적당하는 사례에요. 전년도 실적이 36회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30회로 잡든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당초에는 그 사업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2019년도에 예산에 편성 안된 사업들이 그대로 변경이 안 되고 올라가 있던 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같은 거에요. 그거 포함해서 4개 사업이 2019년도 예산이 없는데도 성과보고서까지 굴러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중간에 정리해 주어야 돼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도 감리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하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비는 또 이월되네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설비만 가지고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감리비를 그쪽으로 전용을 했고 나중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남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1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서 3170만원을 삭감해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다가 시설비에 증액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를 보면 시군비가 5대5사업인데 왜 보조금반납금이 적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2000만원 2000만원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군비만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비는 다 쓴 겁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시비는 다 쓴 걸로 정산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반납으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나눔이 있는데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수요가 별로 없고 차라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노인회에 대상인원이 몇 분 안 되는데 명칭부터 작은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야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적될 수 있는 게 잔액이 5억 960만원이 남아요. 어느 시점에 차감했어야 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건 반납했습니다. 금년도 시설비도 사업을 못하면 반납하고 신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 노인회부설 탁구장 건축사업은 안타까운 점은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까지 4월달에 새로 편성을 합니다. 지출 한 푼 없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 됐는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2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내시가 내려와서인지 몰라도 잔액이 1억 72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8800만원 증액하고 3회에 3800만원 증액을 해요. 증액분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요. 이런 건 어쩔수 없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우리가 요구해도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매칭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요. 다만 요즘 추세는 아동이 감소되고 보육교사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여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고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시비 많이 줬다고 해요. 2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 설명서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전용이 이루어져요. 행사운영비에서 266만 3000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적혀 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항목을 잡아야 하는데,

박승한위원

네, 잡아놔야 하는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 넘어서 변경합니다. 시설비에서 33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에 증액합니다. 문제는 돈 한푼 안 쓰고 이월시키잖아요.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요? 결국 이월시킬 거면서.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대림스타트 청소년팀장 이민철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하다 12월에 설계용역이 감리가 설계와 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30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변경하고 계약을 맺고 12월에 동절기 중지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이월됐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38페이지 청소년문화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감리비에서 65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시설비에 편성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 건도 마찬가지로 공사 발주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설계해서 발주할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리비에서 전용해서 계약하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잘못된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650만원 가져다 증액하는데 잔액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변경을 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000원을 주는데 6000원 변경은 뭐에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국시비 반납금이 10억이 넘어요. 앞으로 지방비를 포함해서 군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종합적으로 국내여비가 발생한 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운임 및 지원사업비가 국내여비가 600만원 그 중에 594만원 집행, 보육사업 활동추진사업에 720만원 국내여비 중 100%를 집행했어요. 저소득층 아동지원드림스타트 청소년팀 출장여비로 384만원이 국내여비로 집행이 됐고요.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청소년팀 출장여비가 720만원이 여비로 책정됐고 사회복지과 전체 국내여비 기본경비는 714만원으로 62%를 집행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행정과의 경우 11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내여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중에 집행이 3000만원이고 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600만원 720만원 384만원 714만원으로 국내여비를 편성을 해요. 그런데 2418만원의 총 국내여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이 2216만원입니다. 잔액이 202만원이에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아니면 앞으로 국내여비를 사회복지과는 더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이 몇 명이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8명이요.

김동신위원

2216만원의 여비가 발생했어요. 집행율이 타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온 사유를 과장님께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길상의 노인문화센터,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신축 4곳 이런 곳에 출장을 다녀야 하고 드림스타트센터 공설운동장근처 다문화센터도 나가봐야 하고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저희가 보조사업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출장을 많이 나가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편성이 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과 할 일이 많았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국내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만큼은 노인문화센터, 복지관, 드림스타트 등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했다고 결론 내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김동신위원

5쪽을 보겠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사업 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선원면에 어르신 행사를 했고 삼산면에 천연비누만들기 가래떡데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두 개를 거점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인단체 행사지원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 공연비지급 15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공연비가 1500만원인데 행사본질보다 공연비로 많이 나가는데 외부에서 초청입니까, 아니면 자체 어르신들 공연하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행사공연비는 위로가수, 사회자, 무대조명에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행사본질하고 초청비가 과하지 않나, 사업의 주가 있고 부대로 따라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완급을 조절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금액적으로 좀 비싼 가수도 있고, 여기에는 가수가 5명 정도 오십니다.

김동신위원

비싼 가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거 민간위탁금이죠.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나 상환금은 다른 편성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가능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인건비나 시설비에서는 다른 편성항목으로 전용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교류 소통공간운영으로 4000만원이 집행됐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업계획, 집행실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9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보조사업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이 분기별 4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1만원 꼴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중고등학교 학생지원금과 별도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분기별 4만원이 맞나요? 한 달에 1만원 꼴인데 맞는 거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지원조례와 별도로 지급하는 거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3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있어요. 참여자수 1000명은 관람객까지 포함입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상당한 액수가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멘토특강 가수공연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사의 본질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초청대상자에 대해 과한 초청비는 삼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노래, 공연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특강 같은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은 부서고 그만큼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여러 가지 재난 등으로 취소됐지만 사회복지과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과보고를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실적이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당초 본예산 보다 결산은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됐는데 20년도에는 더 증액을 2억 가량 증액을 했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노인일자리가 지금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로 추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 부분을 막무가내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용역을 주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저출산, 강화군의 결론은 모든 시나리오를 통틀어서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현상이 일어날 거고 노인 인구는 더 증가하고 젊은 인구는 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 결산을 보면 결국은 노인관련예산은 점점 증액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젊은 인구에 대한 예산은 점점 감액, 대표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획기적으로 군에서 선제적으로 중위소득을 올려서 많은 젊은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보면 19, 20년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돼요. 단적인 예지만 노인관련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동수당도 있고 한부모지원도 있고 청소년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 앞에는 무조건 전제조건이 저소득,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이 다 붙어 있고, 노인관련 된 것은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요. 반대로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양육을 하니까 그런데 노인분들도 자녀가 양육을 하는 시대인데 이게 모순이고 강화군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 아동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어떻게든 예산 소진은 가능해요. 그런데 앞에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을 줄여가야 된다 라고 판단됩 니다. 말 그대로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개선시키려고 용역을 준거잖아요. 개선을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연구하셔서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을 점차 노인과 아동인구의 격차에서 저소득이라는 갭을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기본용역에 나온 바와 같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 노인대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례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출산지원금이 많이 늘면서 전입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이것은 명확히 조사를 해야 돼요. 실거주자를 확실화게 조사해 주시고 까놓고 얘기해서 주변에도 있어요. 실거주자 아닌데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애기아빠라고 감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실거주자를 주셔야 돼요. 실거주자들이 출산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끔, 사실 실거주자만 준다고 하면 더 주셔도 되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20년도 21년도 저출산 현상을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사업에서 갑곳리 경로단은 차액이 23% 차액됐는데 이건 가감정하고 실감정 차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시 주진빌라를 매입했는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실감정과 가감정 차이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서 구매를 한 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감정가가 차이가 있고요. 금액도 다운시켰습니다.

박용철위원

독거노인공동나눔터 지원사업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패한 사업이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진해보려고 각 읍면에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요자를 먼저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선과 후가 바뀌었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이월하면서 까지 적정 대상자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의도와 현실이 안 맞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오현식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저출산 용역합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용역 준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월을 합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용역할 때 개인 인터뷰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있는데 당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방문을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요.

박용철위원

그런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청소년보호에서 사무관리비가 50%정도 밖에 사용이 안됐어요. 큰 금액 아니고 작은 금액이긴 한데,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활동을 하고 감시원들에 급식비가 남았다고 하는데 거꾸로 풀어보면 활동이 저조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그 때 당시에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박용철위원

매년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하세요.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 흐름에 맞춰서 공공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진행이 됐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잔액이 5294만 3000원이 남았어요. 이유는 센터장 파견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인데 그 당시 센터장이 늦게 선정됐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파견보다는 민간 쪽으로 하려다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지숙센터장이 나가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38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37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는 월별 이용자 대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게 이해가 안가네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렸었는데요. 당초에는 210명을 하다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목표를 330명으로 잡는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 200명, 안젤로재가에 130명으로 인원 분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한 번에 330명이 는 게 아니라 월별로 차츰차츰, 현재는 금년도에 330명이 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번에 차지 않고 월별로 점차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증가되면 예산이 부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330명을 잡아 놨었기 때문에요.

김건하위원장

그 인원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230명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3페이지 인구증대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으로 1억 335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많이 잡으신 거죠?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연차별로 나와 있는 통계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다른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전화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10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미섭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19년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12억 802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8억 1263만 8513원 중 15억 1430만 233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9833만 6180원입니다. 6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액 징수결정액은 12억 2923만 978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8164만 421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4759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부서 성과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적정보의 고도화 사업을 위해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균 120%의 성과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성과목표는 전년도 달성목표액의 근사치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126만 6900원으로 26억 2465만 23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27만 88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14만 5300원 및 집행잔액 1억 5719만 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1억 1026만 7000원 중 9687만 990원을 집행하고 1339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재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6120만 5000원 중 5268만 9660원을 집행하고 851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재고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이에 따른 사기진작을 통해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3782만 8000원 중 3328만원을 집행하고 4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보조입니다. 외기업의 여권사무를 대행 수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1013만원 중 1008만 1400원을 집행하고 4만 860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보조입니다. 법원사무를 대행 수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4359만 9000원 중 4355만 6150원을 집행하고 4만 2850원의 보조금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군콜센터 운영입니다. 홀몸 노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생활 불편사항 등을 듣고 해소하는 케어 풀서비스로 5850만원 중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증액하여 전용하였으며 총 37만 8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질서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470만원 중 461만 5500원을 집행하고 8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부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5581만 7000원 중 5430만 5500원을 집행하여 151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2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2745만원 중 25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6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입니다. 토지공시지가 산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1억 3496만 4000원 중 1억 2871만 2150원을 집행하고 625만 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보조입니다. 토지공시지가의 산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며 4881만 5000원 중 5만 385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함 및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및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7460만 8000원 중 7325만 5880원을 집행하고 135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1억 6350만 7000원 중 1억 6021만 9300원을 집행하고 328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보조입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시비 1150만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2150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도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4억 9091만원 중 14억 3178만 7250원을 집행하고 5912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보조입니다. 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1억 9070만 3900원 중 1억 7142만 5100원을 집행하고 1927만 88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3672만원 중 2102만 2800원을 집행하고 1569만 7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민원지적과 공무직 근로자인건비로 2억 2946만 3000원 중 1억 8802만 500원을 집행하고 4144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존지출 외 국시비 반환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2페이지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왜 차이가 크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작년에 개발행위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추정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1483만 4000원이 돼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았던 겁니다.

박승한위원

미수납액이 큰데 수납율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수납은 됩니까, 개발부담금인데?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금 2억 2809만 4850원 중에서 이 당시에 미수납액이 38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27건을 받았어요, 1억 694만 3210원을. 그래서 11건 정도는 납기미도래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미수납 과징금이 한 건에 9000만원이 넘어요. 뭐가 이렇게 커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명의신탁 건인데 19필지가 되는 건이다 보니까 토지필지나 부동산평가액이나 일반기관 등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좀 컸습니다.

박승한위원

받을 수 있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작년 11월에 부과된 것으로 6월 30일까지 독촉기간인데 재산조회하고 계속 확인해서 압류하던지 찾아가방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달성율은 다 100%인데 단군콜센터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케어콜서비스 운영 이것은 중간에 성과계획서상에는 없던 것으로 바꾼 겁니다.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개인병원까지 온 건, 원래 그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종합 심의운영이었어요. 성과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공구관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성과계획서상에도 없던 사업이고 2019년도 예산에도 없는 사업인데 들어가 있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해서 보세요. 잘못된 겁니다. 단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용이 이루어집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7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증액시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비와 TV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 영상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있었고 현관에 TV가 있었던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냉난방기 이전설치하고 단군콜센터 상담전화하고 랜선 설치하는 것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5-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잔액이 마이너스 263만 8000원이 나왔잖아요, 그 잔액은 6만 18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만 9380원이 맞는 겁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잔액부분에서는 몇 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여비 쪽에서 잔액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그 외 수입액이나 지난 연도 수입에 체납액이 많죠? 결손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체납액을 징수해야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그 외 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이 체납액이 꽤 큽니다. 그런데도 2020년도 예산서나 추경예산서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체납 건에 대해서 받기는 어렵지만 포기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얼마라도 받지 그냥 두고 문서나 보내고 그러면 안돼요, 전화하고 쫓아 가고 그래야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민원실 운영에서 국내여비로 960만원인데 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너무 높게 편성한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서비스는 창구 업무라서 인원수 대비해서 산출기초가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예산편성시 앞으로 고려해야겠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앞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체적으로 타부서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100% 수준이에요. 반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책추진사업비 집행률은 44%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100%에 가까운데 업무추진비는 올릴 수 없고 시책사업추진비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조금 더 증액에 고려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집행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과다하게 요구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거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높아서 참고할 게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특별하게 아주 많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민원지적과 집행률이 94%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예산편성시 대비 집행률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대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대석입니다. 2019연도 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및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9연도세입결산입니다. 편의상 사업비는 100만원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123억 7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1억 8500만원 중 121억 79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은 5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은 440만원이며 9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4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9년도 지방하천 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06만원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은 각종 통장이자수입으로 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 세입 중 그 외 수입은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환수 190만원 등 총 5번에 910만원을 부과 징수 및 수납된 사항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소하천 사용 점용료 등 부과한 것으로 징수결정액 260만원 부과했으며 70만원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총 13건에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첨서 6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전CCTV 설치비로 국비 2억원이 2018년 12월 17일 교부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징수결정액은 없고 이 전산상에는 2019년도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선행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경사업으로 5억원 전액 교부돼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표시설 확충동 총 9건에 총 68억 9200만원을 세입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9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총 19건에 27억 6300만원으로 전액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연도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우리 과는 2019년도에 선제적 재난예방 및 국민안정대응태세확립 등 총 6개 정책목표와 예산 집행율 등 총 8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추진하여 목표대비 전체 실적은 90.8%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설명은 결산과 동일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편의상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이월예산 및 1000만원 이상 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96억 2000만원이고 예산집행은 183억 2200만원으로 90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고 22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방범모니터링요원 기간제인건비 잔액 2000만원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 40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52쪽 7번째 줄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잔액 39억 3900만원 중 19억 9100만원을 집행했으며 17억 2900만원을 이월했고 2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소형 재결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금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잔액은 6억 5900만원 중 4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고 9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유는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토지매입비로 이월했으며 2020년도 2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결산서 153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억 78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 수난구조참여자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수난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난구호참여자 지원대상이 없어 잔액이 발생했으며 재난대비를 위한 예방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80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만원 중 8400만원을 집행하여 2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총 1209세대 중 200세대가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응급복구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여 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억 2900만원 중 7억 900만원을 집행했으며 4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예비비를 편성해서 태풍피해 응급비로 읍면에 재배정후 응급복구비 집행 후 군비는 3억 3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비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로 2억 4700만원을 교부받아서 읍면에 재배정 후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이 남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중간입니다. 제13호 태풍민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보조입니다. 국시비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잔액은 54억 3900만원 중 48억 33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피해조사를 거쳐 전산으로 입력하고 국시비 신청하여 행안부에서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기치로 하여 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중복지급차 정책보험 가입여부 생계수단 등 조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제외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주민편의를 위해 접수부터 집행까지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방조재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원 중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은 24억 6800만원으로 집행액 14억 5600만원이며 10억 11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100만원으로 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3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000만원 중 4억 69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삼산 화도 내가 하점 양사 길상 양도면에 그때그때 재배정을 했는데 배수관 문비 등 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00만원 중 4억 100만원을 집행해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길청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2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배수펌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이고 옥상배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재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00만원 중 이월액은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동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 중 43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으며 잔액 1억 600만원은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동란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원시 교통처리대책 주차장확보 보행자 보행로 동선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확보에 따른 시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선행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30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100만원을 이월해서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통신망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800만원 중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전출금 국시비 보조반환금 등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현액은 26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세입액은 26억 54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만기일 이후 해제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수입계획 현액보다도 2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변동없이 전액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2쪽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현액 26억 2800만원으로 예치금 등 2600만원이 증가한 26억 5400만원을 집행과 이월 예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재료비로 보온덮개 키핑마대 등 수방자재 구입에 17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미지급에 따른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치금은 수방자제 구입 잔액 응급복구 장비구입 잔액과 이자수입 증가액 등 총 4800만원이 증가된 26억 3600만원을 이월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회계년도세입세출및재난관리기금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일단 예비비로 태풍링링 피해복구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태풍피해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여쭤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만족을 어느 정도 했는지? 피해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비로 국시비도 많이 나왔고 예비비로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국시비가 차후에 내려왔을 때 다시 변경을 해서 잔액발생이 나와서 군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풍링링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전 직원이 수고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조사신청이 제대로 신청됐는지 전산입력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정밀조사 결과 보험가입자가 있었고 주 생계수단 조회결과 불법건축물 중복신고 된 그런 분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2억 45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농업피해로 잘못된 피해조사로 중복조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3억 5900만원 정도돼서 총 6억 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읍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전산입력 된 것을 정확히 판단한 결과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부득히 그 부분은 반납처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군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사례라고 보고 예산서 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런 것은 미리 예측가능하고 발생 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및 유지관리인데 2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사유는 통합관제센터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약 만료 15일 전에 미리 채용을 하고자 해서 당초 예산에 추가 계상해놨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집행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오현식위원

13페이지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올해 6월, 8월 10월 준공예정인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확충 보조사업인데 2019년도 선원면 냉정리에 3개소를 건축예산, 부대비, 대피시설의 장비와 물품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공사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예상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4개 대피시설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로 이월됐는데 하점면, 교동면 봉소리는 2월에 준공됐고 하점면은 6월에 준공처리 됩니다. 냉정리는 10월, 삼산은 8월에 준공완료 되어서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사유가 발생되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기간 내에 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특이한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나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계실 때 잘 마무리해서 올해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서 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세가 미수납이 18건 밖에 안되고 금액도 소액이에요. 내용을 보면 가상금 부과 독촉하겠음. 이렇게 해서 생전 징수 못해요.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소액이고 건수도 많지 않은데 하천사용료 징수가 너무 저조해요. 가상금 부과 이렇게 해서 체납징수 못해요. 이 부분은 적극적로 쫓아다니든지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전액이 전에는 21%인데 지금 현재 64%로 많이 수납이 됐습니다.

김윤분위원

나머지도 적극 징수하시도록 하고요. 2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이 10만원을 계상했는데 900만원이 됐어요.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산업안전관리비 환수하고 관리비 목적 환수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담당입니다. 이 건은 각종 공사를 하고 정부합동감사시 그 외 수입으로 된 것은 감사결과 준공검사 하면서 미리 감독관이 캐치 하지 못한 부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를 하는 헬멧 등을 사야 되는데 다른 걸 잘못사서 감사에서 환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건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만 생기는 원인이에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큰 금액이라 감사결과 환수명령에 따라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정부합동감사가 아니라도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자체감사 시에도 수시감사 시 공사점검 결과 준공정산이 잘못됐을 때 환수명령이 떨어지면 그것도 환수가 됩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액이 10만원인데 9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수입차원에서 직접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감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직접 확인을 해서 수입을 만들 사항은 아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아닙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진을 중첩 사용한 것도 걸려서 200, 300만원 환수명령이 떨어진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감사에 걸리는 사항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냐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해도 세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900만원씩 나온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 연도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269만원인데 실제 징수수납은 79만 5000원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입이 들어왔음에도 201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누락시켰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7페이지, 정보통신공사 민원서비스 시공품질향상, 이 내용이 뭡니까?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통신담당 박명수입니다. 사용 전 검사에 해당되고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민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공사업체를 생각했는데 통신공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너무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결산안을 본보기 삼아서 2020년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가 대피시설 설치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매년 대피시설 설치 절차에 있어서 전년도에 사업대상지 추천을 읍면으로부터 받습니다. 추천받아서 적정위치 여부를 내부검토를 해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매년 4월에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약 10월 또는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시점에 사업령 내려온 것에 맞춰서 토지매수를 위한 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한 내부 검토를 해서 사업비 반영을 요청해서 심사를 받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김윤분위원

전체가 25억 92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13억이에요. 2019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에 이미 13억이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월사업이 있음에도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수용재계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대피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전전년도에 이미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 전년도에 국비신청하고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에 국비 내시되고 그럼 그 다음연도에 내시돼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사업계획으로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수용재결, 동절기 공사중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내려왔을 때 토지 매입이 어렵다면 토지매입이 수월하면서도 적정지를 다시 찾아서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질질끌고 확보도 안되는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 당해연도 사업이 고시공고 출입공고 절차를 이행하면서 설계명이 같이 갑니다. 토지가 분할확정되면 감정평가를 같이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는 당초 승낙서 받고 고시공고를 했기 때문에 수용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업체 조항 상 평가를 했으나 대부분 토지주가 가격에 불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제의에 있어서 절차를 수행합니다. 1, 2차 하고 안되면 수용재개로 신청합니다. 계속 협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 냉정리와 교동면 삼산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와서 수용재개를 신청하고 나면 찍더라구요, 나중에는 취하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하반기 10월, 11월에 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결돼서 그때 발주한 겁니다. 사유지가 매수가 안돼서 강화군으로 등기이전 안된 상태에서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취하하게 되면 기 설계된 부분이 설계비만 날아가게 됩니다.

김윤분위원

설계가 무효가 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2018년도 사업은 2019년도에 다 준공완료가 됐다는 소리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다 완공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실 주민을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동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매일 공무원이 이월시키고 수용하고 다시 주민대표시설 짓는데 까지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도 늦어지고 이걸 해줘야 되나,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간을 그래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효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모색해서 되도록 올해 사업 명시이월된 게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추진 중인 게 4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죠, 2020년도 8월 14일날 준공한다는 것도 명시이월사업이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돼서 8월까지 가고 다행히 그래도 다 수용이나 도장은 다 찍었다는 거죠, 해결은 된 거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내수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윤분위원

애는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매번 이월시키고 수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페이지 재난취약시설관리 이 사업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집행율이 53% 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담당 윤승구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에 대해서 자원봉사 및 수난구호자 봉사자 지원요청이 있으면

김윤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비 얘기하는 겁니다. 20페이지 재난취약시설관리 시설비 1억 5000만원 8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돼서 재해예방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지 여쭤본 겁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배분인데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1209세대를 신청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8,9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줘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 미신청이 20세대가 나와서 미집행이 발생한 사항이 됩니다.

김윤분위원

그래도 54%면 사업이 적극성이 떨어져서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5페이지 태풍피해복구 응급지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44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0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시설비에서는 8200만원의 국시비를 반납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예비비 사용을 시설비에서도 7억 57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보조금반납, 예비비에서 8200만원을 반납했어요. 예비비를 쓰면서 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다음 페이지에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비비를 5억 439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8600만원 국비반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예비비를 9월 20일 정도에 신청해서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용역비하고 응급복구비, 수목제거용역비 부분으로 읍면별로 13개 읍면에 대해서 시설비 요청을 받아서 7억 5000만원을 예비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월말쯤에 중앙본부의 조사단이 와서 폐기물 처리비는 10억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비비를 지급한 부분에서 폐기물처리비가 3억원 정도됩니다. 우리 부분 쪽에서 2억 4000만원이 나가서 국비예산편성하고 7억 6000만원 환경위생과에서 국비 받은 것을 부서에서 나누어서 10억 부분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부분을 읍면에 재배정한 것 중에서 이미 폐기물로 처리된 사업비를 2억 47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읍면에서 폐기물처리한 사항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국시비 배정에서 전환해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전환을 시킨 것이고요,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8억 8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부분에서는 5억 8600만원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 생계수단 조회한 것 중에서 일부 감액 부분이 생겨서 5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어차피 예비비 사용은 5억 4000만원을 한 것이고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군비 부담율하고 시비 부담률은 일부 한 거고요.

김윤분위원

부담비율을 아예 지정한 거예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8:1:1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 이건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은 어쩔수 없는 거고 국시비보조금은 반납해야 된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선행천입니다. 팀장님 나오시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하천방재팀당 한석현입니다.

김윤분위원

15억 2700만원인데 14억을 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이에요. 준공 일정이 언제에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올 해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건 말이 안돼죠. 원래 사업비가 당초에 준공시기가 2020년 8월이었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체 설계 처리방식에 대해서 설계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공사 중지를 하게 돼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팀장님이 시작한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공사진행도 부진하고 현재 현황에 맞추어서 내용을 보면 그 사업 추진된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구요, 비가 많이 오면 잠길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잠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분위원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되면 예산 투입해서 다시 보수해야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아주 못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쓰레기가 쌓이거나 토사가 좀 쌓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기후가 비가 몇mm 정도 맞춰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계획부터 현황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선행천 자전거도로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누락된 세입들은 다음엔 예측치를 꼭 편성하셔야 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같은 거 발생을 하면 혹시라도 안 세운 거 있으면 2020년도에라도 추후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과징금 같은 것은 없는데 왜 들어갔어요? 과징금은 예산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산서에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3페이지에 특별교부세, 결국은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국비로 내려온 거 잖아요. 그렇게 되면 9페이지에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요 적혀 있는데 국비 100%가 맞습니다. 설명자료에 특별교부세가 틀린 거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3페이지 것은 5억원이 시비로 내려온 건데요. 군비도 그때에 같이 편성됐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편성은 했는데 수납을 안 했다는 것은 특별교수세가 안 내려왔다는 얘긴데 9페이지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는 재원에 특별교부세라고 써놓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잔액으로 10만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군비 5대5 사업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액이 전혀 없길래 말씀드립니다. 원래 10만원이 남으면 보조금반납액 5만원 정산잔액 5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산 안한 건가요, 보조금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30만원 쓰고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민방위담당 이종우입니다. 시비 강사수당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해서 시비에서 매년 편성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군비 5대5지만 전액 시비 쓴 것으로 해가지고 반납액에 편성을 안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 가능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이 시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

17페이지 재난관리 부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 옵니다. 125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을 해요. 이게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전용한 사유가 4회 추경예산에서 반납액을 잘못 해서 그랬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4회 추경에 재난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수당은 200만원을 삭감해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게 4회 추경에 잘못 삭감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메꿔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120여만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그게 맞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잔액 같은 경우는 1년 예비비성격인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잔액이 7900만원 이상 남으면 어느 시점에서 털어내야지요. 이거 말고도 응급복구지원 사업이라든지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이런 데서 잔액들이 3억 1억 이상 남아요, 한결 같이 본 예산이에요. 추경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가 있어요. 시비100% 보조사업이에요. 잔액은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은 없나요? 정산을 아직 안한 건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 100%면 보조금 잔액에 표기되면 안되고,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남은 건 다 반납해댜 될 거라구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설명해 드리면 2018년도에 교부를 받았구요, 2019년도에 59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하고 명시이월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892만원이 남았고 이게 시비 100%니까 반납할 돈은 아니냐는 거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태풍피해응급복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잔액이 예비비에서 잔액만 3억 3774만원이 남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 31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총괄설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잔액은 3억 3700만원이 아니라 1억 7281만원이 나와요. 경리팀장님도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예비비가 3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시설비는 국비로 내려온 거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예비비 반납금이 여기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밖에 안 나와요. 이게 맞는 거지요? 2억 8500이 맞는 거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2억 8500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럼 318페이지가 틀린 겁니다. 28페이지 계속비 사업 두 가지 보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 첨부서류 설명을 보면 계속비 이월액 착오입력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계속비 사업 맞죠? 그런데 뭐가 착오입력 된 거에요, 시설비에서?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금액에 관한 부분이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이게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2018년도 사업이 넘어온 이월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때 도급사가 폐업했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박승한위원

도급사 폐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진행중이라고 하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도급사 안에는 폐기물업체가 있고 일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팀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계속비 사업이 많아요. 계속비 사업도 전년도 이월비를 봐도 그 해 사업소진할 수 있는 양만큼 해야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됩니다. 3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출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요? 2018년도에 넘어 왔는데 2019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시설비라고는 되어 있지만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용역이 시작되면서 선입금이 나가고 중간에 완료가 돼야 돈이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는 지출할 게 없었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에서 자산취득비의 경우에 소방자재 확보율이 나오는데 이게 그런 것을 사라고 한 것 아니예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연초에 조사해서 준비토록 하려고 했는데 소방자재 부분만 17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양수기나 펌프 발전기 같은 것은 구입을 못했고 올 해 2020년도 4월에 다시 조사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올 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다들 말씀하셨지만 36쪽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영으로 주요 지출내용 1799만원에서 1000자를 빼야 되죠?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 구호나 국고를 위해서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지출해야 되는 의무기금을 말하는데 강화군은 두 가지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별 재난대비 수방자재라든지 읍면응급복구장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치가 있습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 작성해 주신 심사보고서를 보면 강화군에 재난기금이 64억원이 돼요. 그 중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억 4000만원이에요. 재무과에 할 얘기지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를 해서 이자 발생한 것과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에 재난안전관리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난기금 강화군 활용이 거의 예치금 수준이에요. 활용이 거의 안되죠? 집행 안된 거 2000만원 하고 1770만원 거의 예치금으로 활용하지요?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위원

현재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데가 상습침수구역이 있어요. 이런 데를 찾아내서 투자를 해달라는 건데 재난기금을 활용하는데 정부에서 제한이 있어요. 민간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의 사유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대부분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시설이 민간 소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한 때문에 재난기금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무방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난다면 결국은 공공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다 보면 지자체나 광역단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요. 강화군 재난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예치에 대한 관리운영만 나열돼 있어요. 앞으로는 용도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재난기금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내는 거에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게 되지만 공공시설분야라든가 또는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찾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민간시설도 찾아내라는 거에요.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공공성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재난기금을 통장에만 넣는 게 아니라 찾아서 활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실제로는 매년 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으로 2,3억씩 예치하는 것을 목표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8년 동안 26억을 적립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출이 매년 적은 관계로 예치하는 목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쓸 목적으로 예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그런 항목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확히 인지하시고 적절한 답변하셨는데 관리조례 보면 다 예치 이자에 대한 적립금 이자관리 등등이에요. 용도 활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계장님 주축으로 2005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다시 한 번 손봐서 위험이 도사린 안전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방제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에서 예산집행율이 52%에요. 잔액이 72억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하천 방조제 배수관문 사업비 아까 김동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응급복구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액 대비 지출은 6900만원인데 잔액이 3억 3700이 남았어요. 집행율이 17%고, 국시비 우선 지급하고 예비비 사용했는데 추경에 반납하고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내 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서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54페이지 하천관리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집행율이 다른 것 보다는 42.2%인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하고 잔액하니까 이 금액도 2억 6000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소하천 관리 유지보수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올 해에도 우기나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그런 것을 읍면에 지시해서 피해보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전대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