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승오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공유재산 수입 이런 부분들이 도 재정수립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 하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작성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크게 작성대상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징수 관리 및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자치단체 수익금 징수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 좀 갖다 드리고. 이걸 자꾸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에 일단은 질의를 했다 했는데, 질의를 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2026년 것에 나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수입 징수계획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작성기준 금액 이게 얼마인지를,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공식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