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두희 의원 발언

정두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종선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사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구된 제25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검토와 심사가 있겠으며,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어서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검토 및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등 안건이 접수되면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 및 심사 안건 목록은 끝에 실음)

정두희위원장
김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ㅊ.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정두희위원장
예, 위원님.

김종선위원
제256회 사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여기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와 또 우리 의장님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일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한번 발언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동 행정감사 할 때 1반과 2반을 나눠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그 의논이 한번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그때 당시 발언할 때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그때는 한번 그대로 하자고, “다음 연도에는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동 행정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좀 꼬집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찌 보면 이해충돌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1반과 2반을 바꿔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또 동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시정할 건 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반, 1, 2반. 1반이 할 수 있는 동, 2반이 할 수 있는 동 이게 지난 임시회 때 채택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 의결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철회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왜 못 바꿔요? 아니 우리가 지금 11월 7일 날 우리 개회, 그거 하고 여기서 안건을 올리면 되지 왜, 딱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님?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회의 날 가서 다시 그걸……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7일 날이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가능하지.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옥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마는 우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김종선위원
요청을 하고,

김정옥위원
요청을 해 보고,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의제에 올리면 돼요, 11월 7일 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땅땅 두드려주면 되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김종선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정옥위원
마이크는 뭐……

김종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뭐 지금 이거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걸 원하시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회의에서 결정이 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철회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럼 본회의에서 한번 올려 가지고, (장내소란)

정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을 바꿔서 감사를 해 본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2018년도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바꾸기보다 각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지금의 형태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은 “내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약간 좀 관계도 있고 이래서 안면에 받쳐서 꼬집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일은 일이고 또 사람의 관계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오히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과 또 밑에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구의 의원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오히려 타 동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저희들이 책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존의 방식이 영 나쁘지 않다. 예, 그냥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니, 그렇게 각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죠.

김종선위원
예, 저도 이거는 그냥 안일 뿐이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이고. 단지 이런 방법으로 그때 당시 김정옥 위원님이 한번 발언을 하셨을 때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서로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왜냐하면 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김정옥 위원님, 여기가 뭐가 문제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다 보면 당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거기서 뭔가를 착안해 가지고 “이거는 좀 질의해 달라” 이러다 보면 우리들끼리도 하나의 팀워크가 자생적으로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가 감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김정옥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정두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내년에 한번 바꿔 보시죠.
웃음소리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총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좀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장소에서 이게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할 것 같으면 올해 한번 걸러 가지고 나중에 뭐,

김정옥위원
일단은 한번, 아니, 그걸,

김종선위원
(청취불능)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춘희위원
제안을 해 보시죠.

김정옥위원
제안을 해 보십시오.

김종선위원
제안을 해도,

김정옥위원
지금,

정춘희위원
의총 때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 아예 김종선 위원님 답변에 너무 딱 잘라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김종선위원
그렇지.

김정옥위원
사실은 우리 의총이나, 정춘희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선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의결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또 이걸 폐쇄적으로 딱 막아놓지 마시고, 김종선 부위원장님 말도 맞고 정춘희 위원님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의총을 한다든지 한 번 정도, 내년에는 한번 바꾸는 방향도 제시해 놓자는 뜻이지, 당장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마는,

김종선위원
그렇죠. 저도 그대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김정옥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김종선위원
예, 국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선을 긋지 마세요. 선을 긋지 말고 위원들이 뭔가를 발의를 했을 때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선을 그어 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고 주민들의 복지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개선점이 될 수가 있고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속기록을 읽어보면, 들어가서 동을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는 거의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 개선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던져봤던 이야기고. 그런데 다음에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결정을 이야기해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 “이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국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두희위원장
예, 우리 사무국장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원안대로……

정두희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사무국장님, 여기 일정이 작년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같지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같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김영남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사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