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승오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10억 이상이라야지 저희들 공유재산에 포함시킨다고 답변을 했는데, 10억 이상은 우리 의회의 의결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기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계획서도 아니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기계획은 1원짜리 하나라도 변동이 있으면 넣어야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서, 예산, 그다음에 중기계획, 이런 것은 같이 연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내가 밖에서 과장님 답변도 똑같이 10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것 말고 우리 중기는 당연히 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은 우리 공유재산 제10조2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에게)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