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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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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및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기획예산과 및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