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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359회 제3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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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55분)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