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정수사를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승인이 오래되어서 동절기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예산 편성하게 되면 문화재청, 군부대, 미리 다 확인을 하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공익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건축하는게 아니라 문화재 보수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단축이 되면 단축이 되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에요. 1년씩 넘어서 결국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연되었다?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전문상식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어떠어떠한 이유와 사유가 있었겠지만 관에서 행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군비도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것이라면 문화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이고,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고,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여유의 폭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설계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하다가 중간에 난항이 있어서 문화재청의 재심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다소 이해가 가지만 진행되는 첫단추부터 늦어져서 지연되어서 넘어갔다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