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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25-12-01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존경하는 황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17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2%인 65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자체수익 감소분과 지방교부세의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변경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액과 시급한 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 여건상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마무리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윤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17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조정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 등의 반영과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반영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보조금의 변경, 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구비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개 부서 42개 세부사업 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심의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의 여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및 이월 사업에 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부서별 전액 삭감 사업 및 감액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의 적정성 등 건전 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90쪽에 보면 예비비, 이번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일반예비비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데, 목이 잡아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내부유보금이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경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유보금은 복원되고 나머지 잔액이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돌리는 거는 저희가 저번에 민생지원금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거의 한 33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 추경 이후에 또 간주 예산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하려고 저희가 일반예비비로 돌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거는 적절치가 않은 거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일부는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일부 복원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조서에 보시면 일부는 예비비로 한 10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6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액이 아니라?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돌렸을 때는 사용 목적이 금방 말씀하신 민생지원금 부족분하고 또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용도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예비비로서 놔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민생지원금은 어떻게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 달밖에 본예산이 남지 않았는데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항목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달리 사용을 하려면 의회에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일반예비비라고 해서 편성했다고 해서 그걸 꼭 사용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예비적으로 놔두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1차 추경에서 삭감했던 내부유보금은 우리 의회에서 1차 추경에서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금 더 우리 사상구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또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돌릴 때 혹시 의회에 논의하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1차 예비 심사 때 서로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충분히 논의가 되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따로 이렇게 행경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듣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우리 행경위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뒀던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이 사용에 있어서 의회와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개월 정도만 있으면 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논의가 되셔야만 예산 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앞에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꼼꼼하게 질의를 하고 아마 계수조정까지 올라온 거 같지만 그래도 저는 복지도시위원이라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아마 행경위에서 답변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러나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감실장님, 189페이지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보면 원래 기정액은 150 만 원, 그다음에 예산액은 50만 원만 되어 있고 거의 100만 원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액이 올라간 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1000만 원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정옥위원

이게 왜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1000만 원이냐고요, 단위가. (전문위원, 김정옥 위원에게 설명)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승소한 거에 대한 포상금 차원 격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소사례금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집행 자체가 불규칙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족하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건수가 2건밖에 안 돼서 승소사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시켰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이런 승소사례금이 전액 감액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라든지 우리 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호 간에 재판이 없는 게 최선의 좋은 예산이겠죠. 그렇다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책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바로바로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평균한 2200 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충 보면 그 정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너무 들쭉날쭉해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 잡기가 조금은…… 이것은 미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 잡기가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5년치나 지금까지 또 우리 구청이 거의 개청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은 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노하우라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잡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더 예산 자체에 증액과 삭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190페이지 303 포상금 찾으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상급기관평가등 우수부서 시상 해 가지고 했는데, 기정액은 2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예산액은 1640만 원인데, 현재 삭감은 36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승소사례금과 비슷한 예산 목인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자체도 좀 불규칙하긴 합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구 직원들이 1년 동안 대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통령 표창부터 시작해서 다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맞는 포상 실적이 없어서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중에서 360만 원 남았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없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1640만 원은 집행된 거지 없다라고 하시는 건 좀 이상한데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면 전액을 다 집행하면 좋은데……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거꾸로 1640만 원만 남았고 360만 원만 집행되었다고 하면 기감실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한 15%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기감실장님이 반대로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이 정도 예산 집행은요. 95점 이상 된다고 하려고 했더니만…… 그런데 이 1640만 원의 포상금을 집행한 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걸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감실 같은 경우가 재정분석결과 해 가지고 그게 중앙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이 중앙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행업무 추진사항 평가라든지 이래 해서 270만 원이 지급됐고요.

김정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하는데, 하여튼 그 1개 부서에 최고 3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금방 한 3가지 정도, 그게 기감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복지 쪽에 그것만 해도 거의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면 1640만 원의 집행에 대해서 거의 한 45% 정도 차지하네요? 예, 그런 건으로 인해서 164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여러 부서별로 많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라기보다는 뒤따라오는 하나의 보람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 이런 걸 적용을 많이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은 아니지만 아주 적정하게 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42쪽 세외수입에 보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이게 지금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잡혀있는데,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상반기하고 분기별로 신속집행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성적이 좋아서 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세입 처리한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사상구의 전체 사업에 대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 한정되기보다 각 부서마다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인 거 같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정춘희위원

행안부 우수상?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수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평가에 따른 포상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외 평가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전 부서에 대해서 골고루 신속 집행이 가능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는 이런 큰 상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각 부서마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상반기·하반기 다 이런 평가 개선에 있어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또 다른 사업비로 쓰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세출에 대해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다른 거 계획 세우셨어요? 세워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여기에 들어온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 때도 이 8000만 원을 각 부서마다 조금씩 배분하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 처리해 가지고 사업으로 하는 일반 재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한 사업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한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 재원이라는 거는 섞이다 보면 그 돈이 1대 1 매치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에 쓰이는 돈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런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인가 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인센티브로 받아왔던 돈인만큼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체 금액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3%, 14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보편적입니까? 보통 자치교부금이 해마다 다를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 이게 작년이나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작년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작년 대비해서 약간의 상승폭은 있을 겁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매년 자치구마다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구에는 좀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조금 잘못 대답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663억 76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올해, 아까 2추에 들어온 140억 원까지 합하니까 632억 42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도 좀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거 보면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아마 매년 이게 나오는 건데 좀 비슷하게,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게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역세를 해 가지고 그 광역세 일정 부분을 갖다가 각 구·군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게 돈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사업의 어떤 지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저희들이 말하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독립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정이 안 되고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632억 원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에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19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기정액은 12억 6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액은 21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명세서에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찾으셨어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는 국비·시비·구비 이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2추에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가 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 사업 진행 중인데, 저희가 9월에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 때 변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예산 전체가 이 앞전에는 국비·시비·구비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9월에는 50%, 30%, 15% 변경되었다는 말인데, 앞전에는 어떤 매칭 비율이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사업 초기부터 매칭 비율은 동일합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매칭사업이고, 이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한꺼번에 그해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신청한 현황을 또 분석을 해 가지고 국비·시비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단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새로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금년 9월에 변경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 사유를 좀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조금 쉽게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

김정옥위원

1차, 1차는 언제까지 끝난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1차는 2022년 8월부터 해서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2025년 2월까지의 신청을 마감했고 지급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2025년 1월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전에는 12억 원까지 지원을 했다가 24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신청은 마감했지만 24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은 2027년 12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서……

김정옥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저 이해 못 해요, 요즘에. 머리가 아파. 자, 국토부에서…… 한 가지만요. 자, 이 앞에는 12억 원까지 됐는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12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12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12회.

김정옥위원

그럼 나머지 뒤에는 24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24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줬으면 제가 좀 이해했을 건데. 자, 이 앞에까지는 국토부에서 1차 때 12회까지만 했는데, 2차 때는 24회까지 약 12회가 더 늘어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9월에 변경했을 때 매칭 퍼센티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차 때는 12회까지 했는데 2차 2024년 2월에 받아서 2025년 2월에 하는데 횟수가 약 배로 늘어난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확대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 한 8억 6200만 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은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것은 국토부 상위법에서의 어떤 9월에 변경…… 이 9월이라는 것은 2024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변경내시 내려온 거는 2025년 9월에 내려왔고 지침은 2025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말이 이상한데? 변경 이게 언제 내려왔다고요? 2025년 9월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지침은 2025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지침은 2025년 1월에 내려왔고 변경내시는 2025년 9월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9월에 변경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변경내시에 그거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변경내시를 여기에, 예산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기간이 길어지고 이래서 예산이 또 추가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저희가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무주택 19세에서 34세 같으면, 아마 30세 이상 되면 결혼이나 이런 연령대에 접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이런 국가에서 하는, 청년들의 환경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혜택을 많이 찾아보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쨌든 어려운 청년이어서 아마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가 2024년에서 2025년에 한 몇 명 정도가 더 추가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또 추가로 지원을 한 대상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청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회 시간에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1월에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인원이 750명에서 많을 때는 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매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이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들이 750명에서 800명?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매월.

정춘희위원

1인당 한도 금액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청년들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월 20만 원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청년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급액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몇 % 이하 그리고 재산도 뭐, 얼마 이하 이렇게 돼야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기준에 맞으면 월세로 대부분이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차별되는 게 아니라?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위원

어쨌든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 실제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이나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시적으로라도 특별지원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국가 시책이긴 하지만 받아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193페이지에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 안에 그린카펫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피챌린지 사업은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린카펫은 저희가 해피챌린지 사업에 2023년 8월에 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120억 원이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해피챌린지 사업은 총 300억 원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옛날에 15분 거리 해갖고,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20억 원짜리하고 30억 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했던 것은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그 부서가 아니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15분 도시 사업이 여러 부서하고 또 관련됩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해피챌린지 사업 해갖고 언제 공모해 가지고 했다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2023년 8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그때 금액은 얼마였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때 저희가 시비 300억 원 하고 구비 72억 원하고……

김정옥위원

그럼 총 372억 원이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위원

맞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361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300억 원하고 61억 원인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에서는 300억 원, 우리 구에서는 61억 원이라는 게 왜 이렇게 61억 원이…… 구비·시비가 뭐, 이렇게 매칭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은 괘법·감전권 해피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괘법하고 감전에 보행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문화 생활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했었고, 15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사업비는 다 틀리고 최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비가 3억 원이기 때문에 각 사업의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시비는 3억 원까지 저희가 최대로 확보했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투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시비 300억 원을 받아왔죠? 금방 설명한 대로 괘법·감전에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 300억 원 갖고 계획을 잡아봤는데, 우리 구비가 한 61억 원 정도 더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 후에 61억 원이라는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부서에서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61억 원이라는 돈의 구비를 태워야만이 된다는 그것은…… 그러면 300억 원 플러스 61억 원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부족한 면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 계획 내용이라든지 그걸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료로 제 방에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 원짜리 이걸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기정액은 15억 원이었는데 예산액은 5억 원인데 10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카펫 사업은 총 사업비가 79억 원인 사업입니다. 그 79억 원 중에 15억 원이 구비가 투입됐고 저희가 이제……

김정옥위원

잠시만, 얼마요? 해피챌린지 그린카펫 79억 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79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79억 원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 투입된 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구비 15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나머지는 시비였고, 저희가 이제 2024년에는 설계를 진행했었고 2025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 구비 15억 원을 편성해서 확보했었고 그 이후에 12월 27일날 특교세, 저희가 신청한 게 교부가 결정이 돼서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작년 12월 27일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2025년 본예산에 구비 15억 원이 편성된 이후에 특교세가,

김정옥위원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2024년 12월 27일날,

김정옥위원

2024년 12월 27일날 내려와서,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 특교세 부분만큼 구비는 이번 추경 때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번에는 설명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피챌린지하고 부서는 틀리겠지만 혹시 120억 원짜리, 그 어딥니까? 지금 타워 올리고 저 위에 사상역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하는 그 사업과 우리 해피챌린지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피챌린지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 말은 그 15분 거리와…… 지금 해피챌린지도 그 인근에 있잖아요, 그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역 그걸 다리를 건너서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전망대 해갖고 바로 저 위쪽으로 우리 사상광장인가? 그쪽으로 연결되면 이 사업과도 좀 연계를…… 부서는 틀립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해피챌린지 이게 총 300억 원짜리라면서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61억 원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특교세 10억 원까지 받아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요. 조금은 동떨어지고 도시재생과, 그 어딥니까? 미래기획단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길 건너편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연관성이 없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수행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주요사업으로 한 게 15분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사업 때는 또 해피챌린지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 정책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1차로 선정된 게 괘내교하고 연결되는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사업으로 실시한 게 이 해피챌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피챌린지 사업은 2차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사업하고는 예산이나 이런 연결성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연결성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연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업 자체는 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사업 자체는 똑같은데 그게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는 120억 원짜리 선정된 거 알아요. 그리고 300억 원 짜리 아까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했던 것은 사업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차, 2차 해갖고 1차에는 아까 뭐라뭐라 하시고 2차에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크게 보면 15분 조성 사업이라는 취지는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 내용을 따지고 예산을 따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해피챌린지와 그다음에 우리 사상역을 넘어가는 그 거리가 어찌 보면 거의 일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사업이 2개…… 1차, 2차 땄는데 너무 1차 이 사업은 이거고, 2차는 이거라고 그렇게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이왕 120억 원, 361억 원 했으면 서로 연관성 있게…… 부서는 틀린 거 알아요. 자, 도시재생과 120억 원하고 30억 원, 총 150억 원 딴 거 압니다. 그때 1차 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부서장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너무 동떨어지게 사업…… 예산, 맞아요. 도시재생과. 예산 361억 원, 맞아요. 그걸 너무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괘법동에 있고 엄궁에 있다, 이것은 제가 연관시키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길 건너잖아요. 큰길 하나만 건너면 120억 원짜리 있고 길 건너 갖고 와갖고 저, 어딥니까? 우리 삼락공원까지 가는 거 그게 361억 원짜리 아닌가요? 그럴 때, 뭔가 모르게 이런 특교세를 받더라도 어느 부서가 저는 선도적인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길 건너는 그런 걸 연계해 주는 또 하나의 서로 간에…… 도시재생과와 그다음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협의해서…… 두 사업이 총, 거의 480억 원이 된다, 약 500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120억 원, 여기에 361억 원 그러면 총 480억 원짜리 맞지 않나요? 산술적으로요. 부서는 틀립니다. 압니다, 저도. 그러나 이런 걸 부서하고 했을 때 조금은 더, 이 480억 원, 약 500억 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성비를 높이자는 뜻이지, 이거 제가 뭐 있다고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멀지도 않고 딱 길 하나 건너는 겁니다. 우리 큰 대로변, 사상로타리에서, 그 어딥니까? 대궐안집에서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는 한 5, 60m밖에 안 되겠네. 거기에 한 사업에 부서별로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 가성비 높고 더 부가성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한번 연계 좀…… 연계는 안 되겠죠. 조금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예산을 뭐 이렇게 쓰라는 것은 좀, 제가 너무 오버한 거 같아서, 도시재생과장님이 이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그 사업에, 서로 논의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래서 조금은 연관성 있게끔 아주 멋진, 2개의 사업이 합쳐지면 500억 원이지만 50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 방에 좀 갖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99쪽에 보면 산재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비가 이번에 이게 삭감이 돼 있어요, 330만 원. 1230만 원 기정액에서 900만 원 사용하시고 33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정 교육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현장 감독도 직무 교육을 같이 수행했었는데 올해는 그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인원수가 작년에 81명에서 올해 66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이런 현장 감독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정춘희위원

임의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빨리 바뀝니까? 오히려 지금 산업 재해, 산재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장 감독이나 이런 사람도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현장 감독분들도 같이 받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데 법령이 약간 이렇게 바뀌면서 현장 감독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라고 하셨죠, 그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임의 대상자들한테도, 현장 감독 같은 경우에 실제 이런 사고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참석을 안 하시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독려해서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외로 이런 법적 의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저처럼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현장 감독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넓게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저는 저대로 그런 소신이 있어서 이런 안전관리교육, 직무교육 이런 걸 시행할 때는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97페이지 세출예산 맨 위에 보시면 비교증감에 금액이 574억 8900만 원 맞습니까? 맨 위에 비교증감에 금액이 맞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에 비교증감이 이렇게까지 많이 된 이유가 옆에 뒤에 여러 가지 국비 그다음에 구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떤 게 주원인인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교증감 5700만 원은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 기준에서,

김정옥위원

570만 원 아닌가요? 5700만 원 아니라 570만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올해 7월 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늘어나면서 증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착각을 해요. 특히 숫자를 안 봐서…… 그러면 민생 쿠폰, 이걸 새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증감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김정옥위원

소비쿠폰이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사상구 전체 대충 금액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총 예산이 586억 7500만 원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90%로 528억 원,

김정옥위원

528억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시비가 6.6% 39억 원, 그다음에 구비가 3.4% 19억 5000만 원쯤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우리 구비가 몇 프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구비가 3.4%였습니다.

김정옥위원

3.4%.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시비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6.6%.

김정옥위원

3.3%,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가 9:1이었는데 그 1 중에서도 시비가 6.6%, 구비가 3.4%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죠. 3.4%.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는 3.3%로 들어서 0.1%가 모자라서 물어본 겁니다. 3.4%, 6.6% 그래서 10%. 그래서 국비 90%, 여기에 시·구비 합해서 100% 그렇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치행정과의 증감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포상금이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약 한 2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저희들이 퇴직하고 나갈 때 격려 차원에서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김정옥위원

1인당 얼마요? 50만 원씩?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편성할 때는 한 32명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6급 이하 분들은 사실은 퇴직하는 게 공로연수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4명 생겨서 28명으로……

김정옥위원

원래는 28명 플러스 4 하면은 32명을 예상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명이 공로연수를 안 가고 해서 이렇게 200만 원이라는, 1인당 50만 원씩 4명의 어떤 그런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200만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퇴직자는 정해져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2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궁금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뭐 잘못됐고, 예측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라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셨네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이 시비로 2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6개 동에 조금 차이 나게 예산을 나누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비는 지금 후반기 때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사업은 5월 달에, 5월 30일 날 시비교부가 공문이 왔었고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7월 3일 날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7월 3일 날? 그러면 이게 조금 기간은 있었네요, 그죠?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5월 30일에 내려왔고 7월 3일 날 해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어떻게,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덕포1동에 통학로 정비하는 데 500만 원, 감전동 포플러 스트릿 페스타에 450만 원, 주례3동 너나들이 음악회에 400만 원, 학장동에 건강해져요 하는 그 사업에 400만 원, 모라3동에 펫케어가 392만 원 그다음에 주례2동에 세대별 웰니스가 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8만 6000원인데, 올해 사업이 교육감 선거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상반기 때는 추진을 잘 못했다가 지금 하반기 때 열심히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개 동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실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덕포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통행로 개선사업을 하셨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덕포여중 쪽에 통학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통학로 개선 사업을 하셨다고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시더라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덕포동같이 이렇게 통학로 개선 사업에, 사업비에 이런 의제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시행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그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 마을의제를 정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총회 비슷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으로 쓰여야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6개의 공모사업 역시도 어쨌든 부산시에서 이 안에 내용들을 심사해서 결정된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이 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은 쓰이는 내용들이 실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모아내고 함께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것들로 쓰여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례3동 역시도 음악회를 하시더라고요. 음악회의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제할 때, 우리가 각 마을마다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회 팀들을 불러서 음악 연주 듣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묵, 호떡 나누어 드리고 이러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주민자치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용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업비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런 공모에 있어서도 내용들을 좀 더 그 취지에 맞게끔,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때 공모사업 신청을 할 건데 그때는 각 동별로 사업들을 세밀하게 받아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좀 담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과장님, 질의한 김에 바로 위에 198쪽에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 보면 IC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가 지금 기정액보다 많이, 배로, 18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기정액보다, 본 사업의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IC 주민등록증은 2025년 3월에 모바일 신분증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 한 12월 달쯤 그때는 IC 주민등록증 가격이 명확하게 얼마다 하고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단은 개당 한 5000원 정도를 잡자, 우리가 일반 주민증을 만들 때 4830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개당 5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2025년 12월 27일 단가 공문이 재차 내려와서 그때 단가가 934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네요? 이렇게 거의 배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한 5000원 예상했던 것이 9300원이고, 그럼 이거 단가만 지금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제 수요에 있어서도 발급 수요가, 예를 들면 예측보다 더 증가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3000명이라고 잡혀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10월까지 운용을 해 보니까 매달 거의 한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달 치 해서 3000명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예측에 대한 숫자는 거의 맞는데, 지금 단가만 예측에서의 변화인 거네요? 그래서 이 1800만 원이 증감된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2025년 3월 달에 시행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 발급에 대한 부분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IC 주민등록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기존 주민등록증보다는 IC가 특성이 있으며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 칩이 내장돼 있는데 그 칩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IC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재무과장님, 206페이지 차량유지비 찾으셨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비용이 기정액은 5억 200만 원 그다음에 예산액은 4억 5400만 원, 약 4700만 원의 비교증감이 있었네요. 여기 차량선박비 뜻이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됐다는 그런 용어가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차량 유지……

김정옥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고 빨리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목은, 용어는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산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반 차량유지비라는 밑에 목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쭉 세부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감액이 된 게 2500만 원 청소차네요. 그런데 예측이 좀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청소차에 대한 차량 교체라든지 아니면 왜 더 썼는지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안에는 차량유류비라든지 유지관리, 수리비용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차량선박비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하고, 비율을 90%씩 이렇게 하는데, 청소차는 지금 100% 한 이유가 저희가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차량 수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랬는데, 이번에 차량 수리 사항이 조금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다른 소형차나 이런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크게 뭐 다른 데는, 크게 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유독 청소차만은 조금은 금액 단위가, 수리비가 했을 때 많이 나온다는 걸 예상해서 한 10% 정도 더, 조금은 더 예산상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 예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단일사업비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대형 그다음에 중형, 소형, 대형승합, 중형승합 이런 거 했을 때 그 목에 딱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야 쓸 수 있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여기 보시면 전기차, 대형승용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따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은데 옛날에 이렇게 한 걸, 그 뭡니까? 같이 해갖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부서에서 아주 효용 있게 써지더라고. 근데 재무과에서는 이 편성 자체가 이렇게 목으로 딱딱 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량선박비 안에서는 가능은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뭐, 청소차라서 워낙, 수리비가 한 번 들어가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 금액이 청소차가 가장 큰데, 지금 삭감 금액이 거의, 예를 들어서 총 4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인데 쭉쭉쭉쭉 삭감 금액을 다 합해보니까 그게 10%를 안 해놓으면 청소차 수리가 안 될 것 같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플러스, 플러스, 암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크게 질타를…… 만약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청소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감소된 부분이 합해 가지고 이 2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어? 이걸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면 정말 이 예산은 멋진 예산입니다. 근데 해 보니까 비슷비슷하긴 한데 정말 멋진 예산 편성으로 했었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예산편성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감소된 금액을 합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접근은 하는데 차이가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안 돼서…… 혹시 다음에 청소차의 10%에 대한 걸 한 5%만 좀 예산 편성하면 아마 차량선박비는 거의 퍼펙트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제 기대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내년도 예산은 이왕 올라왔으니까 1차나 2차 추경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206페이지 엄궁동 시유지 산 106-1 매입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삭감돼 있는 게 있네요? 41억 원에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감액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궁동 산 106-1번지 시유지를 매입함에 있어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 감정을 합니다. 사전감정 했을 때 41억 원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매매할 때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때 38억 3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원래 토지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기정액 41억 원을 잡았을 때 또 아까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보자, 이게 몇 프로 정도 된 건가, 이게? 혹시 몇 프로 정도 마이너스 된 거죠, 2억 6000만 원이면? 한 5% 정도인가? 4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면 한 5% 정도 맞나요?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6.34%.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5%나 6%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랬을 때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걸 매입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낮추자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항상 부동산 매입이나 매각할 때는 저희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전쟁을 하든 투쟁을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6.3% 정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매입할 때 이 정도의 차액은 발생하는 건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부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했다라고 이해하고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전감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은 조금 저희가 뭐 몇 프로 정도 더 추가로 매입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나머지 그런 감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낮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께서 되게 겸손하시네요. 아니,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전체 구비죠, 41억 원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큰 금액입니다.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 구비를 아껴주신 것에 대해서,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이라는 돈은 또 우리 구비라서…… 또 2억 원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도 있지만 이런 한 부서에서 2억 원만 아끼더라도, 우리 부서가 거의 엄청난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억 원 그다음에 100억 원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웅성거리는 소리) 아니, 내가 10분도 안 했잖아. 내가 오래간만에 하는데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낼게요. 자, 세무1, 2과 간단하게 할게요. 세무1, 2과는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재원에 대해서 세무1, 2과는 거의 질의할 게 없어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런데 다 마이너스 된 것은 큰 금액 아닙니다. 자주재원과 안정성 확보 330만 원, 그다음에 세무2과 보면 자주재원 안정성 확보 해 가지고 여기에는 삭감 금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했는데,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의미하고 이 금액이 1과하고 2과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 하셨는지……

김정옥위원

211페이지 그다음에 세무 2과는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맨 위쪽에 있네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보면 33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서 거기에 182만 3000원 줄었고요. 그리고 미공시 공동주택 수시산정 수수료가 150만 7000원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우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체납 처분분에 이르기까지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서 유지관리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냐 하면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초에 매일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협약할 때 그 예산 편성은 전년도 8월 달에 하지만 협약은 연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할 때 시점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약간 발생해서 그 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과.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2과 소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과가 1과보다 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2600만 원 절약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2과에서 주로 하는 게 체납자 관리인데 한 3670명 정도가 3만 건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3만 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죠. 한 사람당 최소한 5건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1년에 한 여섯 번 이상 고지서를 보내니까 제작 비용, 발송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좀 꾀를 내서 이분들한테는 고지서 제작하고 보내는 걸 좀 절약시키고 A4 용지에다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냥 용지 하나를 보내고, 여섯 번 중에 한 네다섯 번은 이렇게 하면 절약이 좀 안 되겠나 그렇게 했더니만 오히려 더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5건 이상 계속 태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납 관리 차원에서 고지서 발송 제작 비용을 좀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답변이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2개까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재무과 과장님 20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20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 쭉 보면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마급의 기본 연금과 수당과 보험료 1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보수가, 인건비가 삭감돼 있어요. 기정액 대비 한 1300만 원이, 전체 예산 4000만 원의 한 32%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마급에 대한 인건비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관리하시는 인력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4월 1일부터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 보조가 내려온 게 1년 치가 내려오게 돼 가지고 그 3개월,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

처음에 편성은 그대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1년 치를 해놨다가,

정춘희위원

1년을 해놨다가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3개월 치는 삭감해도 되는 걸로,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거는 사람이 줄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불편한 게 없었겠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6월에 개소했는데 준비 과정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4월부터 채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분은 지금 1년 단위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하면 최대 5년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

아, 가능합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5년까지 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다시 재평가도 하셔서 하시는 거네요? 이건 인건비 보충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아까 차량,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차량유지비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9.4%가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10% 삭감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행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했던 게 있어서, 사실 선박유지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차량 사고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노력하에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운전 습관이나 또 주변의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9.4% 감액하는 부분은 예산 편성이 처음할 때 조금 너무 널널하게 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충분히 더 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10%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비도 포함되고 또 유지관리비, 특히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고 수리비용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근거의 몇 년 치를 추정해서 여기 추계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보다 저희가 수리비용이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10% 줄이고 9.4%…… 매년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좀 더 섬세하게 하셔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9.4%까지는 안 줄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219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지구계 분할 측량비가, 저도 이 예산 편성에서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지구계 분할 측량비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이게 저희가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쭉 연결된 지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분할을 해서 지구를 한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국토정보공사에서 국가사업이고 해서 분할에 따른 이런 부분을 무료로 측량해 주고 있었는데 공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올해부터는 이 분할을 무료로 해주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못 해주겠다고 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올해부터는 측량비를 각 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공사가 부담했던 비용을 재정이 어렵다고 지자체에 맡기는 거네요. 지자체들도 어려운데, 그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일단 그래서 이 분할 측량 수수료의 50%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사업이고 해서 50%로 해서 절반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절반 금액, 그러면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절반은 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50% 감면 적용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다행으로 100%는 아니네요, 그죠? 그럼 50% 금액이 225만 3000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분할하게 된 필지가 4필지인데 분할을 하게 되면 8필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당 51만 2000원인데 여기에 50%를 적용해서 225만 2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필지의 증감에 따라서 이 금액은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매년, 그죠? 이 예산 편성이 다르다, 그러면 미리 예측이 몇 필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 때 이게, 그게 됩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미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서 예측을 하면 따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필지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본예산은 추경으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지금처럼?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추경에서 또 일정 부분의 필지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올해 하반기 때 결정된 사항이라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적용이, 아직 편성을 안 한 상황이라서 내년에까지 추경으로, 예.

정춘희위원

내년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 2027년도에 이게 자리 잡아지면 2027년부터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225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상생마켓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두 부분이 다 예산이 한 9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한 23.6%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1추부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비를 지불한 사항인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민간인으로 이루어졌고 또 본인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도 사업의 정산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마켓 같은 경우에는 6회 하는 거를 4회로 줄였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2회를 1회로 줄여서 그 나머지 부분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조한데요. 저조한 원인이 아까 설명하신 민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업을 하시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의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이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어려운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케팅 교육이나 또 이분들이 원하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와 지금의 진행 상황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예,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보조금을 씀에 있어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보조금 지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야 할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생마켓하고 마케팅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것만큼을 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아마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보통 사업을 하시다가 본인이 좀 앞으로 나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때 업종 변화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도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한도도 좀 완화했고,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줄어든 만큼 저희가 다른 신규 사업을 또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에 지금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 이 사업 역시도 어쨌든 기본은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정해졌을 거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마켓 같은 경우에도 너무, 6회에서 4회로. 예, 6회가 좀 많다는 생각들은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업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데 또 본인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번에 하면서 본인들도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작년에 조금 해 보고 올해 해 보면서 조금 약간 힘에 부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극서기, 혹한기 빼고 10회를 하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정춘희위원

10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8회를 하기로 했는데, 매월 하는 거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검토해 보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게 되면 사실 유동 인구가 생각만큼은 없더라고요, 그 명품가로공원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줄이면서 어떻게 했냐면 벚꽃축제 했을 때, 강변축제 했을 때 또 국제록페스티벌 했을 때 해 보니까 유동 인구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한번 같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쪽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합의를 봐서 약간 사업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이거 역시도 이번에 최초의 사업입니까? 아니지, 매년 하는 거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거 역시도 지금 보증료도 거의 60%?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5000만 원 기정액 대비 지금 3000만 원, 3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증료 역시도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도 좀 더 소상공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부서에서 격려하고 또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또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32페이지에 저번에 행경위 할 때 제가 질의를 못 해 가지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국·시비가 지금 재원된 거 같은데 이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3차 교부가 10월 22일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10월 22일날 3차 교부가 내려온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보통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원래 올해 말까지 이제 법령상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된 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금이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

황수진위원장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 사업장이 많은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된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한 3, 40개 정도 했고요. 올해 한 115개, 한 120개 정도. 이거 전에, 이거 앞에 그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231쪽 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환경보전 등 업무추진에 제4차 환경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비가 기정액 대비 지금 예산액…… 감액된 게 2800만 원, 약 한 56%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정밀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용역비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더 많은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환경계획은 이번에 4차 계획입니다. 4차 계획이라서, 기존의 계획에 변경된 사항만을 하는 계획이라서 금액이 많이 줄었고, 당초에 저희가 이 용역비 계산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죠? 과다 책정으로 보이고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과다 책정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땜에 질의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용역비를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231쪽 밑에 보겠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얼마 전에도 또 금정구에 출현해서 상해, 한 2명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한 50% 증액이 됐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어떻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지금 멧돼지 출현 빈도나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금정구에서 멧돼지가 출현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 구에서는 올해 마을까지, 이렇게 주민들 사는 데까지 내려와서 피해 입힌 적은 없고, 멧돼지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1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19마리를 포획했고, 올해는 29마리를 저희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포획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다 포획 틀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도 지금 포획 틀, 그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거의 50%, 작년에 비하면 또 이만큼인데,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와 또 먹이사슬 이런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멧돼지 출현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언뜻 듣기에 개, 우리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올해 멧돼지 개체수가 많아져서 포획해야 하는데 총이라든지 뭐, 개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금지하는 바람에 많이 못 잡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로 포획 틀을 이용해서,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다가 포획 틀을 설치해서 올해 이렇게 포획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포획 틀을 몇 개나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백양산 일대에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6개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가장 많이 출현하는 곳이 백양산 쪽인가 봐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백양산 일대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렇게 설치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1개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어디에 하세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주례 자유아파트 뒤쪽 편,

정춘희위원

주례 무슨 아파트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아파트 이름을……

정춘희위원

한일아파트.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쪽 뒤편에 멧돼지 출몰 민원이 있어서 1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주례에 한일유앤아이 위쪽, 그게 백양산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1곳 더 추가를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38페이지에 엄궁동 보호수 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파고라 설치하는 거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따냈던 건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고 평상만 놔뒀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주민분들, 자주 이용하는 주민분들께서 다시,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걸 씌워서 다시 설치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림막 같은 거 설치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지금 거기가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하고 민원을 주시는 분하고 비율이 반반인 거 같더라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근데 없어져서 청소년 비행이나 이런 게 방지됐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본래 항상 거기 근처에는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경로당처럼 이용하시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거기를 일반 주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가지고 비닐을 지금 쳐 놨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또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일한 쉼터다 보니까 이게 또 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따와서 됐는데 없어져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많이 좀 혼란이 있으신데, 이게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그런 게 있어서 없어졌다는 것조차도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많아서 없어졌다고 하더라” 이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사전에 그 근처에 가셔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거나 알리는 그런 일들은 혹시 있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바로 인접지의 사유지 땅 주인이셔서,

황수진위원장

본인 땅?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파고라로 인해서 건물을 계속 못 짓고 있었다, 자기 땅에 건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고라를 지으면 그 지장을 많이 보니 그게 가장 큰…… 그분의 가장 큰 민원이 있었고, 바로 인접 부지라서 그분 민원을 약간 우선시 들어줬던 거 같고, 그분도 어르신들이 쉬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을 대안으로 설치해 준 거고, 저희가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비닐 막으로 불편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파고라는 사실 건축물이다 보니까 짓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지주를 통해서 비닐 막을 더 보강해 준다든지 임시 시설로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주인분이 아직까지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는 아니신 거 같긴 하더라고요, 당장은. 그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도 절충해서 저희가 조절하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어렵게 따 왔던 예산이었는데 전액 삭감돼 버리니까 주민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38쪽에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보호수 처리 이 부분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호수 시설물 정비를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그 설명 속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거를 못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궁동 보호수 주변에 시설물 정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기존의 파고라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여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 드리면 다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인근에 나대지로 있는 땅의 주인이 건축물을 우리 때문에 못 지었다, 이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 당시에는 파고라가 오래돼서 교체할 계획으로만 있어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파고라가 오래돼서 이렇게 바꾸는 데도 이 사유지에 계시는 분이 자기 사유지에 대한 어떤 침범의 우려로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겁니까, 보호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파고라 교체였는데 파고라 뜯고 나니까 이제 주인이 알게 돼서 자기가 여태껏 파고라로 인해서 이렇게 지장을 많이 봤고 손해를 봤는데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 여태껏 자기가 참아 왔었다, 이제 뜯고 난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는 이미 철거해 버린 거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평상을 설치해 주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적으로 이 주민이 사유지 쪽에 침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집 앞에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 땜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본인들이 그 사유지에 나중에 건축물을 할 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자기 집, 지금 현재는 그 부지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서 있지 않아서 그 바로 앞에, 바로 집 앞에 임도에 파고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짓게 되면 바로 앞에 파고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나 시끄러움이나, 바로 집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없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몰랐던 거지 짓게 되면은 바로 집 앞이니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인 거죠.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파고라를 앞에 설치하고 할 때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양보하셨겠지만, 실제 이거를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용해 보니까 또 다른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소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통행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저도 아는 곳인데 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늘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거의 뭐, 여기에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바둑도 두시고 뭐, 작은 소공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를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하게 초기에 이런 걸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도 보면 5500만 원 기정액 대비 지금 410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게 23.4%,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화장실 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는 오래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고 저희가 그 안에는 화장실 설치비, 한전 표준부담금, 전기 설치비, 안심벨 설치비 여러 가지 공종이 있었고 그 공종들에 대한 집행 잔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초기보다는 예산 부분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보통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우리 공공 화장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25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어쨌든 절감이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또 초기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었으면 또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을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더 질의 혹시…… 저희는 다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라, 예.

정춘희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책은 234쪽, 예, 395쪽에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게 보조지하수 측정망 소모품 등 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이게 매년입니까? 매년 이게 필요하면 소모품을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측정망이 저희 구에서 지금 15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수질이나 수위 이런 게 다 정보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 있는 지하수 측정망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렸고, 이건 이제 1개, 15개 중에 하나라도 고장 나면 쓸 수 있게 1개 고장이 나더라도 이만큼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 1개 수리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지금 이 전체가 우리 사상구는 15개를 관리하고 있고,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720만 원은 한 곳?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한 곳 수리 비용.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지하수 측정망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면 어떤 소모품 교체처럼 보여지는데 금방 얘기하신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 비용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아닌 거 같아요. 보조지하수 측정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지하수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이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센서를 교체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1개가 72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15개 전체적으로 있지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정춘희위원

예, 고장 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예산상 어떤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러 개는 못 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날짜가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저희들이 이게 고장 나면 언제라도 즉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정춘희위원

만약에 2개가 고장이 나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

정춘희위원

그런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게 어쨌든 아까 국가에서 하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수질이나 수위 이런 게 그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이 보조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수리하는, 아,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걸로 지금 비용이 계속 올라오네요, 2024년부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2024년도에도 지금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 부분은 이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있으신 거 같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있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기타수입.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징금은 A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원래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여기 인근에 있는 상인들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서 그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세입 처리한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 말고 다른 동종 업체는 없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1개의 업체 영업정지에 갈음한, 그 1개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정지를 해 버리면 완전히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쓰레기 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 영업 활동에도 지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황수진위원장

갈음하는 금액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의 단독이다 보니 악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징금이 나온 사례가 생긴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조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1차, 여기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저희가 경고라든지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무작정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이 폐기물처리업체가 못 하게 되면 다른 데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직전 3개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매출 기준으로 하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럼 한 번 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정지 이런 건 안 되겠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업체는 2차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 가지고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래도 유념한다 하더라도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업체를 한 군데 더 알아본다거나 그렇게 할 순 없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이용하는 폐기물 배출장에서 계약을,

황수진위원장

예,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다른 폐기물업체 뭐, 이렇게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어쨌든 유념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겠지만, 그럼 다음번에 또 3차로 올라오시면 과장님 그때 또 다르게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 의지보다는 그 처리 절차에 준수해서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의지가 그러시지만 그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말씀을 하시거나 주의를 주시는 건 맞으신 건가요?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폐기물업체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 관리법에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 업을 하는 곳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시 그 내용을 인지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오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과징금까지 물리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단독이다 보니 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한다거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과징금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업정지를 했을 때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있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영업정지겠죠? 그런데 계약에 의해 가지고 못할 그런 내용이 되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은 내리지만 나머지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영업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인근,

황수진위원장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있는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랄까? 그리고 처분 내용을 고민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무조건 과징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141쪽에 보면 환수금에 민간위탁 과다지급 회수금이 99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과다지급 회수금은 내용이 과다지급 회수금이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인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보험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같은 사무직 직원들도 보면 건강보험료 정산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게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게 부담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이 개인한테 부담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도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이 보험료 지급 금액을 정산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약한 금액하고 집행한 금액 차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정산해서 환수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두 곳 있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주는 건데 우리가 과다하게 줬기 때문에 다시 환수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1년마다 한 번씩 거의 이런 환수금을, 이런 절차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국민건강보험에서 정산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1년 치를 정산하고…… 이게 사실은 부산시 특정감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해마다 연 1회씩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따져 보면 세외수입은 아니네, 그죠? 수입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 더 과하게 줬던 부분을 다시 환수받는 거니까 수입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그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세입에 보면 지금 이제 환수금으로,

정춘희위원

환수금으로 돼 있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하기에는 성격에 맞는 세입 과목이 없어서,

정춘희위원

환수금으로 하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환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입니까? 99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또 특별하게 많은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 2021년 2개 연도에 대해서 했을 때는 97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이게 인보험료 환수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일반관리비랑 그다음에 이윤까지……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저희 그 인보험료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합해서 환수를 하는데 2020년, 2021년도에는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는 52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는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매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부금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에 대한 부분 또 이윤, 민간위탁 받고 있는 대행업체의 이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하셨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대행업체에 용역비를 줄 때 노무비라든지 인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금액을 산정해서 그 부분에 일반관리비가 반영되고 그리고 이윤도 그 금액을 기초로 산출해 가지고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보험료 환수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도 같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의 내용들 전체 다에 대한 정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2개 대행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안에 내용상 일반관리나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매년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소모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특정 A 기업, B 기업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상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업체에서 인건비를 집행한다든지 할 때 뭐, 일용 인부를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산하는 부분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용역에서 개개인별로 첫 번째 근로자 그다음에 육십아홉 번째 근로자가 있으면 1번 근로자는 얼마, 2번 근로자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평균적인 그 기준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데, 이 인원 중에는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부담료를 납부 안 해도 되는 그런 근로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서 아마 이게 연도별로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용역, 실제 일하고 있는 분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복잡하게 다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고요. 과장님, 또 하나 243쪽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 분담금, 여기 보면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립 생활폐기물하고 소각 생활폐기물 처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된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매립 부분과 소각 부분을 처분량에 따라서 부과 요율와 산정 지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인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소각하는 거는 톤당 1만 원이면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 해서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처분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매년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각 부분이 매립하는 양보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했을 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부담 금액이 조금 낮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보통 그다음 연도의 기준으로 할 때 2차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거, 그때 마무리되는 거를 다시 본예산에 그 비율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2024년도 첫 본예산 때 했던 부분을 2025년 본예산에 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2024년도 2차 추경까지 끝나고 나서 되어 있는 전체적인 거를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보통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춘희위원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추경에 이제,

정춘희위원

좀 과하게 사실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특히 매립 생활폐기물 처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단가 계산에 있어서 소각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차 추경 이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번 본예산에도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해서 안 그래도 고지되는 금액을 보고 1차 추경 때 그 금액을 반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 처분량에 대해서 금액을 다 부과를 하는데 소각되는 부분은, E&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면제가 되고 명지로 가는…… 생곡이나 이런 데 가는 경우에는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때 연도의 어떤 양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E&E로 가느냐,

정춘희위원

생곡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생곡은 우리 구비 부담이 많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부담을 거의 100% 해야 되는 가 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도 2025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납부하고 난 뒤에 1추 때 저희가 삭감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2018년, 2019년도에 행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가 저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우리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자동, 바코드 작업하는 거 그 부분을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무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공공 마대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좀 과하게 실제적으로 거리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공공 마대나 이런 부분들의 제작이나 이런 과정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 역시도 조금 소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인가 제가 우리 공공 쓰레기봉투 자동화, 바코드를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건의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예산 부담이 많다고 그때 아마 재무과에서 이게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관련되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때 2021년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까지 이제,

정춘희위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아, 그런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예산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 이후에는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위원회가 바뀌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안 들어갔었나 그랬기 때문에 그 추이를 못 봤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바코드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전산화하는 부분들이 그래야만 통계가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이게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은 좀 부담스럽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양상에 맞추려면 사실 집에서 모바일로도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희가 그때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세 차례,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하면 네 차례 정도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종국에는 문제가 되는 게 초기 비용이랑 그리고 인력,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중간 배부처를 통하지 않고 직영을 해서 최종 판매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종 판매소까지는 구청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초기 비용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직배송을 하려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또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필요하고 그리고 차량도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중간 배부처에서 배부하는 것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렇게 방지하는 프로그램 그거는 저희가 대행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직영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관리하면서 지금 전부 다 수기로 직원이 하고 있어서 관리 시스템을 반영하는 걸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이 이렇게 수기로…… 그리고 당장 이 통계적인 면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버튼만 누르면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은 보니까 지금 몇 개 구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종량제봉투가 얼마만큼 나가고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에서 빠르게 파악이 안 됐어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중간 배부처나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만 알아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게 바로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자동화하는 시스템 그런 거를 갖추자고 했는데, 2026년에라도 이 시스템이 본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 부분이 예산의 초기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거 한 번 갖추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시스템화되어서 괜찮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도 아마 덕포동인가 어디 중간 배부처에서 사고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역시도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바깥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여지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투명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부서에서 좀 검토하셔서 의회에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하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검토할 테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