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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영길 의원 발언

3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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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이 규정부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보면 2년, 3년 이렇게 사업 신청해서 하는 단체가 있고 그 사업을 계속 받아 가는 단체도 있고, 그 단체의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정말 동떨어지게 그런 단체에서 이 사업을 그냥 해마다 사업명만 바꾸고,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이게 5년간은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A단체가 청소년 선도 이쪽에,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또 부녀회 단체 이런 데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게 당초 비영리단체의 목적과 설립에 맞지 않는 사업을, 그냥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당초 6억에서 지금 한 4억 500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