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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256회 제본회의2025-11-19

황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섭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과 25년도 주요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상중이신 세무2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태종 세입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세무2과 세입운영팀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이태종 세입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1과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책자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납세자 공감 세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실시 했는데 우리 구 마을세무사 5명인데 이 5명이 동별로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동별로 다섯 분이 2개 동씩 할당이 돼 있습니다. 2개 동씩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중 지속 방문 상담을 원하면 전화해 가지고 방문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개 동씩 동별로 권역별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계속적이라니, 매일 한다는 말씀입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 보충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김향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매일 한다는 게 이 세무사,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사무실, 예, 사무실에서,

김향남위원

세무사 사무실에서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본인들 사무실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김향남위원

그 권역별로 세무사 사무실에,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연중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지마는 덕포1동 시장, 덕포시장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도 추석 전통시장, 시장도 보고 거기서 그분들이 또 지원 물품을 사 가지고, 복지시설에 전통시장에서 산 지원 물품을 지원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세무 상담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는 상담을 많이 했고,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홍보물품을 제작한다든지 또 우리가 고지서상에, 고지서상에 그 마을세무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홍보 내용이.

김향남위원

어떤 고지서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우리 재산세라든지 그런 게 나갈 때 마을세무사 제도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연결을 해 주거나 안 그러면 이게 홍보 책자에도 마을세무사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럼 제가 재산세 고지서를 제대로 안 본 거 같습니다. 거기 홍보된 자체를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 아마 과장님은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답변을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다고 지금 인지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5명이서, 상담 실적이 1년 365일 연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71건이면 5명이서 한 명당 14.2건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하면 한 달에 한 건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되었다 하면 이 건수가 너무 적지 않은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홍보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홍보가 미미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이 관심 깊게 안 봐서 물론 재산세 나올 때 이걸 안 봤는지는 몰라도 홍보가 안 된 거 같은데, 홍보물품은 뭐 어떤 거며 언제 나누어주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홍보가 미진하다, 홍보가 71건밖에 안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김향남위원

아니, 홍보가 71건이 아니고, 상담 내용이 71건으로 되어 있고 연중 한다는데 5명이서 1년에 14.2건이면 한 달에 한 건 조금 더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적지 않나, 즉 본 위원도 이게 세무 상담하는 게 인지가 안 돼 있으니 주민들 역시 그 고지서를 제대로 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방세 내용보다는 국세 상담이 많습니다. 국세 상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 고충, 생활 속의 고충 세무 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거의 해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71건에 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관련해서 그런 상담들이 많고 또 실제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마을세무사는 영세한 영세 납세자와 영세 업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무료 상담이 제한이 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는 거의 전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 수립은 안 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전단지 해 가지고 동에 배부를 한다든지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으로 또 조금 해소가 됐고,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나 전단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요즘은 보통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물론 부서에 연락이 와서 지방세는 부서에서 다 해결을 해서 이렇게 상담 건수가 적다는 것도 제가 납득은 되는데 그래도 홍보가 좀 더 되면, 이왕이면 이렇게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하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물론 해소가 돼서 안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한번 홍보를 더 해 보시고 이용 실적이 늘어나는지, 그러면 홍보 방법을 이제는 전단지 이런 거는 잘 안 보니까, 그게 그냥 쓰레기로 되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위원님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세무2과 주요업무현황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누락세원 발굴, 찾으셨습니까? 누락세원 발굴, 네모의 누락세원 발굴에 동그라미 세 번째, 지방소득세 국세청 자료 활용 미신고자‧미납자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1900건.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자료 활용 이게 무슨 뜻이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지방소득세에 보면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국세에 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 그다음 달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세 신고할 때 지방세도 같이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납부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걸 대사를 해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안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추출해서 다시,

김향남위원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안 됐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국세청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는 거기서 10%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끊어서 그냥 납부만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납부를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된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7900건인데 이 일을 해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그 과세 자료 자체를, 원천 자료 자체를 국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결정된 자료가 넘어와야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동일한 사항이고요. 전에는 이게 국세의 10%를 그냥 세무서에서 국세도 끊어주고 지방소득세도 끊어줬는데, 이게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지방의 소득을 신고를 하고, 지방의 또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는 사항까지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고려를 해서 지방에도 신고하고 납부를 별도로 하게끔 독립세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을 다르게 한다는 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고 우리 그러면 사상구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지금은, 이게 지방소득세로 바뀐 지는 좀 오래됐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김향남위원

아니, 오래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2022년도부터,

김향남위원

2천……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2022년,

김향남위원

22년이 오래된 게 아닌 거 같은데?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2020년……

김향남위원

2020년부터 시작이 됐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다음 지방마다 세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어떻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게 지방마다 세율을 틀리게 하면 기업 차원에서는 더 싼 구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이걸, 세율을 틀리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율은 다 똑같이 국세의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아까 답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을 다르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세율이 좀 작은지 어떤지 제가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답변은 다르게 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게, 답변 내용이 왜 달라지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과표나 이런 걸 감면을 해 주는 구도 있고 안 해 주는 구도 있게끔 법률상으로는 열어놨는데 자치단체마다 이걸 틀리게 해버리면 더 싼 구로 기업체가 이전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구가 싸게 하면 기업체가, 금방 답변 내용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으면 우리 구로 싸게 해 주면 오는 거 아닙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그래 올 수도 있는데요. 그게 싸게 해버리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그 대신 기업이 오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또 고용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 시도 자체를 안 해 봤다는 말인 거 같은데?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게 부산시 시세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광역시 차원에서 이걸 조정을 하면 가능은 한데 지금 광역시 단위로서 이게 어떻게, 세율을 달리하거나 뭐 과표를 달리하는 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어놨는데 각 구마다 눈치 보기 하면서 이걸 안 하니까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맞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금방 답변 내용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에서……” 각 시마다 시에서 조정을 해야지 이게 달라지니까, 뭐 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데 눈치 보면서 못 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구에서 어떻게 못 한다니까 여기서 제가 팀장님께는 더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걸 듣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이게 변화가 있어야지 실적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의 조짐이 생기는데, 지금 뭐 열어놔도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면 계속 그대로고 지방자치는 계속 이 상태밖에 안 됩니다. 맨날 서울한테, 경기도한테 밀린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답답한 거고,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 지방, 부산이 다시 제2의 항구도시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게끔 이 부분도 한번 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시의 회의나 뭐 각종 과세 자료 연찬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쪽 부분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시도를 해야 변화가 있다고 보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태에서 머물러지고 부산은 자꾸 취업이, 취업률이 없어서 빠져나가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이걸 우리가 과감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 세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담당자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6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목이 전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공매 처분에 의한 배당금 수령액, 공매 처분은 사람마다 다 틀리게 공매 처분이 이루어지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매를 의뢰한다는 거는, 저희 구에서 만약에 공매를 의뢰를 한다면 이 공매하기 전 단계로 그 체납자의 재산 압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윤숙희위원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물건이 압류됐다 해 가지고 전부다 우리가 공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공매를 해 가지고,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실익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됐을 때 공매를 한다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넣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른 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른 기관에서 공매를 할 때 그걸 하면 우리가 압류만 걸어놓으면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참가해 가지고 공매를 이 차량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받아낸 거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체납액에 대해서 100% 다 공매를, 공매로 인해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9번에 보면 이거는 체납액이 8000원인데 배당금 수령액이 56만 3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쇄가 되고 나서 이걸 발견한 부분인데,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체납액 부분하고 배당금 부분하고 자료를 취합할 때 미처 우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부분인데 이거를 좀 세심하게 발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고 배당금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이 체납액이 56만 3000원이고 배당된 게 8000원입니다.

윤숙희위원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 사항은,

윤숙희위원

이거 잘못된 거를 알았으면 바로 좀 수정을 해 주시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미 책자가 완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보통 보면, 배당 이렇게 될 때 보면 차를 처분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납기가 95년부터 쭉 2023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거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고 압류를 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 이거는 최초 납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달, 6월 달에 차량 납기가, (청취불능) 6월 말까지 납부가 개시가 되고 그게 끝나면 납부 이후에 50일 기간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1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할 수 있는데, 50일까지 저희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5월, 6월 30일 납기가 끝나면 그다음 달에 7월 중으로 해 가지고 2차 독촉을 하고 바로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보면,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엄청 금액이 큽니다. 36억 4800만 원이 체납액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잘못된 부분은 미리미리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 부분 좀 이어서 질의를 하고 제 개인적인 것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세무사 5명의 상담 실적이 71건인데, 우리 세무사 5명이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 홍보가 좀 부족했다, 아니면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온 게 없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세무사님들을 통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없고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섯 분이 71건의 상담을 받을 때는 그분들은 알고 전화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대비해 가지고 보면 71건이라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홍보를 했다고 하나 19만 8000명의 우리 사상구민들이 전부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세무사 제도가, 상당히 많은 세무사님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마을세무사,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기란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김종선위원

이해가 갑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세무사님들의 좋은 마음가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그 마을세무사님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 비용이 있습니다. 책상에 적어놓고 있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리 재능기부라 하지마는 실제로 상담에 응하는 사람들이 고액 재산가가 좀 그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제가 그거를 그다음 질문에 좀 하려고 하거든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예, 예.

김종선위원

제가 지금 이 마을세무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세액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좀 빠져나가기 위한 상담이 이루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상담이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계속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인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세무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분도 마을세무사을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마을세무사를 5년 하고 이러면 또 물려주고 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제가, 뭐 저도 세무 계통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인들이 찾아오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마는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경우에. 그런 걸 넌지시 물어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분들이 뭐 세금을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정상적인 상담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런 경우에 별로 응할 세무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자기가 세금은 납부하고 싶은데 현재 가진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적정성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납부하면 좋겠느냐, 이런 상담인 거 같으면 아주 우리가 건설적인 상담이라고 보여지고, 좀 이게 비건설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면피용으로, 그것도 상습 체납이고 정말 성실납세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게 또 무료 상담이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이분들에게 홍보 효과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사상구민의 반 정도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지마는 내가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되 방법이 다른 게 있느냐, 내가 하되 다른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좀 잘 솎아달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홍보적인 측면은 조금만 더 연구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지서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동납부가 아니고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기 위해서 고지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고지서 납부에 저희들이 보면,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딱 봐도 이번에 내야 될 세액을 보고 날짜를 보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안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강조된 글, 문구가 있다든가 다른 게 없으면 그냥 내가 날짜하고 내가 내야 될 세금액만 보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다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부과금, 과징금을 또 같이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놓치게 되었는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번 듣게 되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우리나라 육법전서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원 판사들도 다 모른다 그래요. 자기들도 해당 요건에 대해서 들여다봐서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을 얻었을 때 저는 정말 안심을 하고 그다음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근데 홍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우리 사상구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재정자립도가 16.6%입니다. 총예산액이 6301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체수입이 1300억 원 정도이고 의존수입이 5200억 원을 지금 호가하는데, 저희들 의존수입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세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에서 우리는 지역의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리를 책임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존수입의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의존수입의 종류와 주로 의존수입이 어디서 세입이 증대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이라 하면 국가나 시로부터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우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받아오고요. 보조금은 국가나 시로부터 각종 보조사업에 되고 그다음에 보전수입이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지난해 이월사업비,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부분, 순세계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받아오는데 이게 2천,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종합부동산세가 재산, 건물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됐고, 그때는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해서 부과를 했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해 가지고 그때 구세로, 그게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돼 오다가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생겨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그게 전액 지자체로 공무원 수요라든지, 재정 수요에 따라서 다 배분을 해 줍니다. 그게 지방교부세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교부금은 이게 시세의, 시세의 23%가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뭐 레저세라든지 자동차세로 이렇게 거둬들인 데 대해서 23%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거하고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또 그게 배부가 돼 가지고, 그게 한 640억 원 정도 되고, 아까 지방교부세가 185억 원쯤 되고 보조금은 시나 구 해 가지고 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한 65.7%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9%, 조정교부금이 9.9%, 보전수입이 한 6.8% 차지해 가지고 그게 말씀드린,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의존수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저도 조사를 좀 했는데, 이 의존수입에 우리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면 의존수입 양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존수입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세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도 그거고,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문을 열어 가지고 시장경제를 자율화시켜서 사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세액도 증대가 됩니다. 그럼 이게 증대된 게 의존수입이 증대가 된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상구만의 사업을 좀 더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좀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존수입이 국‧시비에만 또 의존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만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세원이나 세액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제가 일례를 들면, 제가 과거에 있던 어느 단체에서는 건물을 사 가지고, 그 건물이 아주 좋은 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단체에서 그 목에 있는 건물에다가 광고판을, 동영상 광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매년 5000만 원씩 수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협회에서. 그런 식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세무, 제가 업무 구분은 안 하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맡고 있는 거는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방금 그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수입을 책임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 김종선 위원님의 의견을, 그 좋은 의견을 해 가지고요. 방금 그런 사용료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다음에 세수 책정할 때라든지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 그 단체에서 제가 활동을 했을 때 느낀 건데, 거기서 발생한 돈으로 복지비용으로 돌리더라고요. 원로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월 3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숫자를 자꾸 늘려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그 건물은 우리 협회 건물로 있고, 존속이 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물론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가 다 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또 아니면 우리가 동사라든가 있었던 자리에, 예를 들어서 중흥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방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새롭게 개선을 해서 거기다가 광고탑을 세워서 광고 동영상을 띄운다든가 그러면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간에, 기업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줄 테니 자기들 광고만 해 달라, 야구부가 하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나 야구를 딱 들면, 실질적으로 야구 경기가 하루 종일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LG라든가 트윈스라든가 이거는 하루 종일 광고가 나옵니다. 그 광고를 보게 되거든요. 그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광고를 내가 한 시간, 하루 종일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틀다가 간 사람들도 이 광고는 자기 눈에 담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기업은 광고판을 충분하게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TV를 통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효과도 보고 있지마는 지역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연산동이나 해운대 쪽이나 이런 데 가면 광고판이 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게는 치과 광고도 하고 있고 뭐 항외과, 내과, 뭐 기타 등등. 예,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발굴이 있다 그러면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세액할 수입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기본 세액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나와지거든요, 수입이 많아지면. 그런 쪽에서, 특히나 저는 김희섭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그래서 2과가 아닌 1과의 우리 김희섭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많이 좀 연구하셔 가지고 세액 발굴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603페이지에 2025년도 세입징수 현황 해 가지고, 저희가 구세도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 징수에서 전반적으로 또 징수율이 좀 많이 낮기도 하고, 603페이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기도 한데, 특히나 임시적수입이 지금 보니까 징수율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사유, 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팀장과 논의) 지금 아, 2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황수진위원

예,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달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재산이라든지 공공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세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임시적세입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거는 항상 있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24년도에 임시적세입이 높게 들어간 이유는 엄궁동, 24년도에 엄궁동 주택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우리 공공의 토지가, 우리 게 매각돼 가지고 그 매각 대금이 한 67억 원 정도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67억 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수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매각 건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결과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사유는 67억 원 그것 때문인 거고, 그러면 우리 경상적수입에서 보면 이게 징수율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 이 부과율도 마찬가지긴 한데 징수율도, 징수율하고 부과율이 같은 말인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한 거는 저희들이 세금을 고지할 수도 있고 자진 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총망라 해 가지고 부과로 잡고요.

황수진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다음 고지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총 부과 금액에 잡혀 있는 세금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세금은 징수액입니다.

황수진위원

징수액으로 되는 거네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안 들어오면 그게 징수율로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들어온 것만 징수율로 잡히고,

황수진위원

아, 들어온 것만 징수율로 잡히는 거네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나머지는 체납으로,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부과율이 89.5%가 부과를 했는데 들어온 거는 66%밖에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렇죠. 징수율 앞에 C/A 되어 있는 건 목표 대 징수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황수진위원

예, 목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다음에 C/B는 부과 대, 그러니까 이게 부과 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희가 부과한 게 다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66%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70%대까지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경상적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 대 99.7%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들어오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적 세외, 뭐 이런 거는 부과해도 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그게 좀 많이 발생되는 게 저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벌과금적 성격의 과징금 내지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과태료이기 때문에 아주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수진위원

아, 과태료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게 또 나중에 체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범칙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이긴 한데, 과태료 같은 게 지금 많이 그 율을 잡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안 내면, 기한 내에 안 내면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그런 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게 행정 위반에 따른 제재금인데, 이런 게 실제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무단투기 뭐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이게 왜 체납이 잘 걷히지 않느냐 하면 발생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발생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광고물을 다는 업자들이 무재산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그 광고 현수막을 다는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주체들이 많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체납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주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현수막들은 저희가 그럼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찾아내서 받기는 받는 거예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합니다마는 결국은 무재산자고 행방불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가, 이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저희들 재정건전성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정리보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정리보류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래 가지고 또 5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재산을 또 취득한다든지 하면 그때,

황수진위원

다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또다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징수하고 계시고, 아,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 원인 자체가 과태료인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 과에서 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징수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1과 과장님, 페이지 597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공통-36, 2025년도 업무보고 중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생애최초,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주택 카카오톡 안내가 돼 있고, 추진 현황에 검은 동그라미, 작은 검은 동그라미에 생애최초, 출산양육 주택 구입 시,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유의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여 추징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이랬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뭘 유의해야 되고 추징 등 납세자 불이익이 뭐가 발생할 게 있는지, 이 내용으로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한다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특수시책 두 가지가 있는데 생애최초하고 출산양육 주택취득세 감면 건에 대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 가격 12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200만 원 한도로 해 가지고 그거를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을 받은 분들은 감면 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해 가지고 이거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안내해 주겠다는 그 말이고요. 추징 사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나서, 이 취득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 거주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3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거주를 3년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신고납부서를 끊는 경우라면 안내를 바로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또 법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추징되는 건들이 왕왕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안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작년에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월 끝나면 취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법 됩니다. 그게 한 200∼300건씩 되는데 그분들한테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불이익을, 만약에 추징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일어나지만 또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생애최초하고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주택, 이게 두 가지 따로따로입니까, 이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500만 원입니다, 출산양육 부분은 면제 부분이. 세제 혜택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생애최초,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주택 이게 12억 원 이하가 200만 원 감면되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500만 원은 또 뭐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러니까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은, 그 부분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12억 원 이하 200만 원이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출산양육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고, 이렇단 말씀입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12억 원 이하 취득은 똑같은 조건인데 500만 원까지 한도로 면제를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OK, OK. 아니, 이걸 따로따로 목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 하나가 생애최초로 출산을 하면, 뭐 주택을 사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내용 자료로, 이 두 가지 따로따로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해 주신다 하셨는데 이 젊은 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거는 생각을 잘하셨고, 불이익이 없도록 수시로 연락하신다는 것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0건에서 300건인데 혹시 이게 아직 3년이, 3년 동안 살아야지 되고 이런데 이 중간에, 3개월 안에 뭐 상시 거주해야 되고 전입해야 되고 이런 거는 지켜지고 있는 거를 혹시 또 확인을 합니까? 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이 건뿐만이 아니고 감면 이행 추징 규정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할 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일회성이 아니고 최소 거주가 3년이니까 이게 연속적인 사업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책이, 이게 특수시책이니까 이게 뭐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이게 해마다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안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한테 감면을 해준 걸 또 추징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그분들이 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이 감면 제도가 있는 한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도 대단한 거고, 또 출산 양육하면서 주택 매입도 대단한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또, 물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의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혜택이 있으면 또 희망이 조금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시책을 뭐 1년 하고 그만두고 이러지 말고, 또 감면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상향을 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고 집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구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시책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려서 자세히 알아봤고, 이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 부씩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세무2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고 지정에 관한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그리고 2024년도까지 매번 금고 지정이 제1금고가 부산은행, 그리고 제2금고가 국민은행인데, 이게 기준이 단순히 협력사업비 이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곳이 선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선택되고 나서 본인들이 환원하는 금액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거 심사할 때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왜 항상 이 은행들만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매년 4년 주기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에 대한 조금 전에 평가 기준 자체는 우리 「사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칙의 별표에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뢰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28점, 그다음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20점,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 21점, 금고 업무 능력 평가가 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이 7점입니다. 여기서 협력사업비 점수는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금고 지정 공고를 내면 다른 시중은행에서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공고를 하고 있지마는 원래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경쟁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무가 더 수월한데, 금고마다 1금고도 하나, 2금고도 하나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또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기간을 둬서 또 입찰을 해 달라고 공고를 해도 다른 시중 금고 은행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다각화,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해야 이자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아예 입찰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점수표를 제가 보니까 재무표도 그렇고 부산에서 좀 잘되는 곳,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중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하는 은행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협력사업비 이게 이제 7억 원하고 국민은행은 3억 원인데, 보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기금 쪽인 것 같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사업에 쓰이는 건지, 뭐 계획 같은 게 혹시 구체적으로 있나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저희들이 협력사업비가 들어오면 7억 원과 3억 원을 4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1억 25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 그냥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특정 항목에,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쪽에 그냥 포함이 돼 있는 수입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그냥 입금, 우리한테 그게 되는 거고 이 금액, 그러니까 저는 협력사업비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이 지자체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등이나 이런 거에, 본인들도 어쨌든 그런 사업에 본인들의 기금들이 쓰여야 은행도 좋고 또 저희도 좋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희 재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바로 입금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줄 때 과에 뭐 이렇게, 이렇게 써라라고 나눠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공평하게 다른 과에 같이 그냥 쓰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여기 국민은행은 보니까 또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쓰이던데 특별하게 어떤 기금에 넣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똑같이 분배해서 기금에 같이 쓰이는 건가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수월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회계의 세입 항목에 그 협력사업비를 잡아넣어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으면, 그 지출 방식은 예산 부서나 다른 특정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자, 그 계획을 잡아서 쓰면 되는 건데,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그냥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황수진위원

아, 자율적으로……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는 이게 조금 쓰임새 있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는 어떻게 쓰고 있나 그 답변을 물어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니 저희도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뭐 추후에라도 그렇게 조금, 이 특성에 맞게 우리가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계속 그냥 똑같이, 다른 데처럼 똑같이 그냥 분배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세입 부서라서 이 금고 지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항목을 지정해서 뭐 이쪽 항목에 써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좀 곤란한,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 부서에다가 그냥 전임을 하시는 거네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뭐 예산 부서나 아니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금융기관에서 이쪽으로, 협력사업비라고 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쓰자고 건의가 되면, 서로 좋은 쪽 방향으로 그렇게 정해지면 그쪽 사업으로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과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한번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세무2과 팀장님, 페이지 682페이지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현황, 우리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누락 없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꾸준히 100건 이상씩 이렇게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 현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목은 보시다시피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면허는 납세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인가나 허가나 뭐 수리를 득하는 그 면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 납세자가 자기가 사업이 어렵거나 다른 데 뭐 이전을 해 간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 인허가 부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세할 당시에는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자료를 받아서 일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폐업이나 이전이나 이런 게 신고 안 된 상태의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지서가 부과가 되고 나면 납세자가 전화가 와서 “내 사업장을 사상에서 강서로 이전했다.” “폐업을 했다.” 아니면 “지금 휴업 상태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돼 오기 때문에, 사후에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체납액이 생기는 걸로……

이정욱위원장

이게 관과 관 사이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만약에 사상에 있다가 강서로 사업장을 옮겼다라고 했을 때 옮기게 되면 강서에는 또 신규 인허가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유관 부서들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폐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따로 신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사상에도 예를 들어서 뭐 타 구에 있다가 사상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우리가 신규 이렇게 인허가를 취득하게 될 때 그 당시에 이전 사업장이 어디였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절차상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사후에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면허세의 과세 기준일이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2월 달에 사상에 있다가 강서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자기들은 12월 말쯤에 예를 들어서 강서에 공장 등록을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상구 공장 등록을 취소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어느 한 쪽에서 공장 등록을 하면 기존 공장 등록이 삭제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전산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사실상 공장이 사상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민원인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공장 등록 자체를 강서로 이전해 갔다고 해서 사상 공장 등록을 그냥 말소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이런 것들이 좀, 적어도 부산시 내에서만이라도 좀 우리 각 지자체 간에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팀장님 말씀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계획이 전혀 없어 보여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2025년도 지나갔고 2026년도 중에라도, 적어도 16개 구‧군만큼은 좀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면허세가 자치단체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청이라든가 수출입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체신청 이런 데서도 이 인허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저희 자치단체끼리 어떤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사상에 있다가 강서로 가든지 뭐 이러면 그게 걸러질 건데 다른 행정기관, 우리나라 국가기관에도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된 시스템이 있지 않는 한은 이게 100% 걸러지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지금 2023년도 103건, 164건, 113건 이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 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부터라도 좀 먼저, 우리 부산시 내 16개 자치단체, 구·군별 16개 자치단체가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또 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주도해서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정도 차원에서라도 2026년도에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1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산세 건축물, 주택 감면 현황인데 여기 보면 56번 한 동그라미 있고 감면 사유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접 사용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8번에는 여기도 한 땡땡땡 돼 있고 감면 사유가 학술연구단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인데, 감면 사유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왜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접 사용 부동산이 감면 사유가 되고 학술연구단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이 감면 사유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면 사유라 해 가지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접 사용 부동산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부분은 이게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 사항으로, 이런 학술연구단체라든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그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취득 단계부터 취득세 감면도 되고 그런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취득세부터 해 가지고 또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 중에 있을 때 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거를 면밀하게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주는 부분은 또 이렇게 추징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법령으로 적시되어 있는 감면 사유가 되는 항목이 모두 몇 개입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 해 가지고 이게 절, 장으로, 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7개 절로 돼 가지고 그 항목별로 묶어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어업 지원이라면 농어업협동조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지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저는 이게 왜 감면이 되는지 뭐 이해는 안 됩니다. 법령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정회시간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옆에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재산세 토지 감면 현황의 5번, 6번이 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 신용협동조합의 직접 사용 부동산인데 이것 또한, 우리 그냥 일반 상식에는 이런 데서 이익을 내서 본인들 재산을 불리고 이러는 건데 여기가 왜 재산세 토지 감면에 들어가는지, 뭐 법적, 법령으로 적시되어 있다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이게 왜 되는지는…… 그냥, ‘아, 돼 있으니까 이거는 감면 사유다’ 이렇게만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의문을 좀 안 가져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왜 재산세…… 우리 일반 주민들도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세 내고 하는데, 이런 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이 왜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왜 감면이 되죠? 그러면 뭐 회사들도 다 이익을 내서 국가에 도움이 조금 되는 거고 고용 창출하는데 이게 감면이 돼야 되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 아니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과장님은 법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의문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방금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그 법령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때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제 질의를 듣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반 주민들도 재산세 다, 감면 안 받고 내고 있고 회사들도 다 내고 있고 이런데, 재산세 이런 거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고용 창출하고 거기서도 좋은 기부도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그냥 드는 생각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회 이렇게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처럼 그 의문을 가지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감면이 되는지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새마을금고를, 제가 그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닌 이상은 속속들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걸 보면 공공행정 지원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공공행정 지원이라 해 가지고 방금 그 세 가지 단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 보면, 저도 연구를 좀 할 건데요. 거기 들어가면 공익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공공행정 지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법령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니 뭐 이렇게 감면해 줄 수밖에 없는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단지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챙기지만, 주민들은 급할 때 돈을 빌리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이게 공공행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도 재산세를 안 받고 사업하는 대기업 이런 데도 재산세를 안 받아야 되고, 뭐 다 공공이잖아요, 그것 또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나라의 법으로 적시되어 있어도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바꿔야 되니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쯤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세무2과 팀장님, 6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록면허세 관계인데, 이게 납세자 수하고 부과 건수가 1만 한 2000건이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래의 지방세 환급금, 환급금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경우에 이거 내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육백몇 건이나 됩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페이지가……

윤숙희위원

685페이지, 세무2과의 685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자 수가 1만 6967명이고 부과 건수가 2만 8201건이고, 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설명과 그다음 아래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해 가지고 이거 세금 부과했다가 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자 건수와 부과 건수는 저희들이 전자고지 송달 건수, 전체 납세자는 1만 6967건인데 저희들이 전자송달 하는 건은 1만 9808건이고요. 이게 전체 부과 건수는 이 등록면허세가 아니고요. 저희들 세무2과 소관 전체 부과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송달도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윤숙희위원

아니, 이 세목이 등록면허세잖아요, 면허분에 대해서.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면허분의 납세자가 한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는 게 2개, 3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윤숙희위원

될 수도 있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공장 등록, 예를 들면 공장 등록, 그다음에 뭐……

윤숙희위원

무슨 면허, 무슨 면허.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면허세면,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1만 2000건 부과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이 1.5개의 면허를 갖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대부분 공장을 하면 3개, 4개 정도는 면허를 들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의 납세자 건수는 2025년 9월 말에 된 겁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게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윤숙희위원

아, 1월 1일 기준으로?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갖고 있어서 부과 건수가 다 된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러면 전자송달은 좀 이렇게 납세자 수에 비해서, 또 부과 건수에 비해서 작거든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여기는 뭐 전자송달이 다 안 됩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근데 전자송달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전자송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라고 안내 같은 건 안 합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고지서 뒷면에도 ‘고지서 없이 전자송달로 편하게 납부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안내 문구도 나가고 있고 해마다 이 전자송달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제법 이 건수가 많이, 전자송달 건수가 많이 증가된 상황이라고……

윤숙희위원

그래 요즘은 종이 고지서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이것도 전자송달로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밑에 지방세 환급금은 왜 발생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미환급 건수가 92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발생한 게 지금 53건이, 지금 이거는 9월에 환급금이 발생,

윤숙희위원

물론 환급금이 발생해 가지고 미환급은 그랬는데, 왜 환급이 발생하느냐고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 환급 발생의 주된 원인은 2022년도 재산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감면, 20% 감면해 주면서 발생된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급이 발생하는 현황은 보통 자동차세 같은 건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6월 달에, 연납을 해서 1월 달에 전체를, 1년 치 전체를 납부를 다 했다가 중간에 차량 폐차나 말소가 되면 그 나머지 추가분은, 추가 납부분을 요율로 계산해서 그만큼을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이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는 거의 드물고요.

윤숙희위원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그 환급 대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숙희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야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윤숙희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이 92건 자체도 보면 저희들이 부과가 착오로 돼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환급이 629건이나 되는데? 거기서 92건이고 올해는 오십몇 건이다 이러는데……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저희들이 착오 부과로 돼서 환급되는 거는 따로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한 건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서 북구나 이렇게 타 구 거를 합산해서 저희들 신고 납부를 하는 바람에 착오 납부로 해서 저희들이 환급된 거는 있고요. 거의,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환급된 거는 거의 퍼센티지가 1∼2%도 안 된다고 보시면……

윤숙희위원

1∼2%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그게, 아까도,

윤숙희위원

물론,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조상으로 그런, 지금 타 인허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장이 다른 데로 가서,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환급 대상자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그런 경우 말고는 착오 부과가 없습니다.

윤숙희위원

착오 부과가 한 건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고지서가, 이게 안 나와야 될 것이 나왔다 해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방금 등록면허세 부분은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있지요? 예. 그래서 저 아는 분도 면허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면허세가 날라왔는데 구청에 와서 신청하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물론 아까 면허세 부분에 또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지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잘하셔서, 요즘 기계로,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발견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중으로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세무2과에서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페이지 6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과한 내역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치성 재산이라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보니까 건축물이랑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치성 재산이라 하면 우리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를 의미합니다, 유흥주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한 126개 허가 업소가 있는데 이게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 126개 업소에 대해서 5월 말부터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로부터 허가된 업소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가, 그 영업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은 100㎡가 넘어야 됩니다. 100㎡가 넘어야 되고, 객실 구분이 있는데 룸이 5개 이상 돼야 되고 그 룸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룸 접객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6개를 부과한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 세율로 부과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1000분의 2.5가 일반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 사치성 재산에, 방금 6개 업소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재산세, 재산 건물분이 1000분의 40으로 해 가지고 16배 중과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는 원래 일반 세율로 할 때는 1000분의 2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건 또 1000분의 40으로 해 가지고 20배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과 실적이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1페이지 보시면, 다음 장입니다. 세무조사 계획 수립 해서, 뭐 시행일 3월 1일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조사 대상이 52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51개 업체가 조사되어서 1억 8100만 원 추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11페이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세무조사 결과는 이미 실행한 실적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겁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기재 부분은 24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25년 9월 30일까지의 실제 조사한 업체 개수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 가지고 51개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실적이고, 금년도 가 번을 보시면 세무조사 계획 수립은 금년도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52개 업체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조사된 게 여기 밑에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계획 수립을 보통 통상적으로 3월 달에 하시면 실제 조사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3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3월 중순부터?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매년 세무조사, 우리 담당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 업체들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든지 안 그러면 탈루가 될 소지가 있는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직전 연도 부동산 취득 물건이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되는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0억 원 이상 중에서도 시에서 하는, 또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50억 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10억 원 이상 중에서 그 나머지 업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세무조사 업체 대상이 되었지만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3년 유예를 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유예가 끝나면 바로바로 그 당해 연도에, 유예 끝나는 그다음 해에 바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법인 중에서 일정한 규모가 좀 큰 법인들, 종업원들이 한 100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법인들을 해가지고 뭐 한 4년 동안 세무조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년 연간 해 가지고 한 50개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 조사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만약에 우리 구의 세수 증대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 이거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시면, 아까 구에서 하는 게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이거는, 예, 우리 세무조사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고 시에서도 있고 한데,

이정욱위원장

그 규정이라는 게 무조건 10억 원 이상 이 부동산 요건이 되어야 된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억 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우리는 5억 원 이상 취득을 한 경우에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정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규정이라든지 관리, 세무조사 규정이 따로 없었거든요? 구청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세무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 수는 있어도 좀 엄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업체가 무슨 탈루 혐의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액을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억 원 이상으로 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8억 원, 9억 원짜리 취득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시지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조금 우려하시는 거를 제가 좀 알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규정에 보면 조금 그런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낮더라도.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동일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게 표준안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또 우리 부산시 구‧군 내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편차가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동부산권, 서부산권도 그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상구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업체들도 이 지침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체납하거나 뭐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진 않겠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무조건 ‘10억 원 이상’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기준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 대상이 되어서, 실제 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 정도는 저는 갖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방금 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혐의라든지 그런 게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침상에 할 수 있도록, 편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실제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심의 후에 조사 대상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태종 세입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추진 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감사 페이지 1182페이지,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나온 건 아닌데, 2023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작은도서관 중에 백양낙조전망대? 이게 「건축법」상 지금 맞지 않는 걸로 나와서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백양낙조대 작은도서관이……

황수진위원

지금 담당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다 바뀌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여기가 「건축법」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전의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위법,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인데, 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위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아예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하지만 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황수진위원

있더라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면적이 33㎡ 이상이고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황수진위원

맞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 요건을 맞춰서 저는 됐다고 생각했지, 위법 건축물이라는 생각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위법 건축물인 데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와 내용이 없으시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이게 뭐 당장 어떻게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전혀 코치하신다든가 그런 게 없었었나요, 그러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법 건축물이면 이게 또 요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황수진위원

그때 왜냐하면 인정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랬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그랬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셨으면, 저랑 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114페이지 가운데 부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133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제화센터 하자보수 현황, 이 2개의 책자를 같이 펼치셔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아서 준비되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예. 여기 업무현황 책자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국제화센터운영위원회 개최가 1회, 2월, 2월에 1회가 됐고 2025년 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이랬는데,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지금 학생 수에 대해서든 예산에 대해서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든 수시로 저는 이걸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이건 제 질의니까 그냥 가볍게 대답하시고, 이걸 또 발전 방향을 찾아내는 게 행정사무감사니까 너무 무겁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연 1회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예산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시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좀 더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왜냐하면 우리 다른 지역은 교육열이, 우리도 높지만 다른 지역이 더 높아서, 학부형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쪽은 교육열이 많이 좀 높은데, 우리는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다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국제화센터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한다고 이 국제화센터를 해 놨으니까 여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되면 여기서 또 성과가 나오는데, 그냥 형식상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젊은 학부형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뭐 단점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이게 발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런 건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시고, 그런 회의 자료도 가지고 계셨다가 만약 행감 때 어느 위원이든 요청을 하면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뭔가 저는 여기 국제화센터가 잘됐으면 좋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서부산권에 영어를 하는 시설은 저희들 국제화센터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자부심 느끼고 있고, 또 센터장도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업체가 바뀌면서도 너무 좀 바뀌는 게 없는 것 아니냐, 뭐 글로벌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즐기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여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와서 볼 수 있고 고견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보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 사상도서관하고 국제화센터가 조금 섬처럼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가 돼 있어서 내년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상도서관과, 도서관도 지금 사실 계속 이용 인원이 지금 빠지고 있어서 도서관과 또 국제화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조금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무래도 여기 국제화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형이라든지 주변의 학부형들이 많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또 내년에 사업이 새로운 게 발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제화센터 하자보수 현황에 지금 여기 자료는 24년 12월부터 25년 9월까지가,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1억 847만 5000원인데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이거 합산도 좀, 합계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010년에 국제화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25년이 되었는데, 지금 받은 이 책자에 있는 자료는 24년 12월부터 25년 9월까지는 1억 원 정도가 하자보수에 들어갔는데,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혹시 하자 보수가 얼마인지는 지금 혹시 알 수는 있습니까? 아니,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서 찾고는 있는데, 그때 2011년도인가? 아마 송숙희 청장님 계실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억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천몇 년도에 리모델링했다고요? 지금 이게 센터가 건립된 지가 2010년이었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2010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11년에 리모델링했다고요? 그건 아니지 싶은데? 2010년도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국성에서 지금 위탁하고 나서, 아, 국성에서 위탁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아마,

김향남위원

국성은 2019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2019년? 아, 그러면 한 이천……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가 정회 시간이나 제 방에서 이거는 다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했으면 한 9년이 지난 기간에 리모델링 한 번 했고 25년이면 지금 한…… 그때 19년에 한 이후로 한 6년이 흘렀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한 번 가 봤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에 제가 이 몇억을, 예산을 신청하라는 기간이 있어서 제가 했었는데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저는 채택이 좀 돼서 리모델링을 좀 해 줄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이 본 게 리모델링이 시급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올라온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렸어도 만약에 시급한 게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 담당하는, 국제화센터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장님 생각으로는 시급하게, 건물 쪽에 시급하게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몇 개가 있고 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국제화센터에서 한번 둘러봤었는데 그때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시설이 사실은 보도를 깔고 물들이 도로로 흘러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의 벽들도 있고 계단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트랜스라든지 배수로를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흔들면서까지 밑에 구배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외벽이 또 그리고 많이 낡아 있어서 외벽 정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벽 쪽에 보면 약간 타일들이 탈착이 돼 가지고 실제로 건물이 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업자하고 나가서 보니까 실제로 건물에는 무리가 가지 않고, 다만 타일이 좀 탈착이 돼서 나중에 저희들 공사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땜빵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은 배수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뽑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가서 업자하고 보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보면 구배를 낮춰서 도로 쪽으로, 물이 모이지 않고 도로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우려를 표하시고 계시고, 돈도 또 어마무시하게 든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본예산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다누림센터하고 국제화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급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되는데, 다누림센터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국제화센터는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다누림센터는 뭐 내용도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하자보수도 있고 운영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막 많이,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해마다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거기 가기가 용이해서 그런지 다누림은 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해 놓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상에서 공부를 하고 사상에서 대학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관심을 저는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안 둬서, 이게 시설도 좀 보강이 되고 프로그램도 더 확대되고 예산도 좀 투자를 더 해서 여기가 좀 저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아서, 물론 부서에서도 하고 싶지만 예산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의원들한테 많이 좀 어필을 하십시오,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활성화되는 게. 이렇게 국제화센터가 있다는 자체도 사상구의 자랑인데 이걸 그대로, 뭐 이때까지 하던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올해도 질의를 하는데, 올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자꾸 요구하시고 여기를 좀 부각을 시키십시오, 다누림만 부각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사상구의 좋은 환경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 국제화센터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제 이 행감 질의를 유념하셔서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하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주례열린도서관이 건축대상도 받고, 우리 또 2관왕이죠, 주례열린도서관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3관왕입니다.

윤숙희위원

또 한 개는 뭡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조경상을 받았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조경상도 받았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오늘 부산시에서 하는 아름다운 조경상 최우수상 오늘, 어제 확정이 돼서, 예, 3관왕입니다.

윤숙희위원

아, 어제, 오늘 발표 받았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축하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숙희위원

우리 열린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관장님 억수로 기분이 좋겠습니다. 1092페이지의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이거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92페이지.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상구에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으로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지 확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부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동아대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동아대학교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도 하고, 시 교육청하고도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시 교육청에서는 부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 표시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대 쪽에서는 사실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사립대학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교육용 기본 재산을 또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바꾸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든지 처분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를 갖춰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 매도 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가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육부를 찾아가서 면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이게 원래는 동아대학교 부지가 아니었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근데 왜 그게 캔슬됐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개인 사업자 부지였는데 저희들이 개인 사업 부지에서는 사실 매매 승낙을, 아,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관공서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매도 승낙서를 해 줄 수 없는 게 뭐 구의회 승인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저희들이 교육영향평가라든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에 2년 정도 지나서는 저희들이 매도 승낙서를 내어줄 수 있지만 그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매도 승낙서를 요구를 했고, 또 그다음에 계약금 조로 금액을 좀 요구하기도 해서 사실상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개인 사업자가 매도 승낙을 한다는 그 의사를 철회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개인 사업장에서, 아, 개인 사업 부지에서 지금 동아대학교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특히나 사립학교 재단 재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 땅이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편한데,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놓고도 진행이 안 되고, 그것도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좀 더 서부산권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고 또 바라는 것들도 계시는데, 사실 사상구에 우수 중·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사상구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령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고 하지마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보더라도 사상구에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중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목표로 했을 때는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하고, 또 정주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사업의 진행이 좀 잘되어서 불용 처리도 안 하고 사업이 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의 의지입니다. 의지고,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민족사관학교 같은 그런 특수한 학교가 굉장히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교육’ 하면 사상구를 대표하는 그런 학교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사상구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는 게 왜 안 들어오냐?” “어떻게 되느냐?” 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임의 소재라면 소잰데 이 땅에 안 되니까 저 땅에 접근하고, 저 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동아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 재단이다 보니까 더 어렵고 그런 게…… 그러면 이거 과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물 건너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가 좀 잘되었으면 연내에 교육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갔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교육부 면담이라든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반납하게 되면 다시 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사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 확보 금액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뒤에, 매매 계약 시에 사실은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윤숙희위원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2023년도에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필요한 거는 교육영향평가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서 지금 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하면 행정절차 진행하고 2년 뒤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예, 구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회색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선도적으로 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돼야만이 우리 젊은 학부형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생각만큼은 계속 교육이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사업인데 여기에 왜 우수 중·고등학교로, ‘우수’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업명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거는 우수 고등학교의 한 일환입니다. 지금 자율형 공립고 2.0은 올해로 마지막이 됐고 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자율형 공립고 3.0이 될지 다른 이름으로 될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수 중·고등학교라는 네이밍 안에 그 시책 사업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고등학교와 특별한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뭐 학교장의 교사 추천권 등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사상고등학교도 예전에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됐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가 다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정욱위원장

이게 ‘우수’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자꾸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과학고나 영재고등학교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우리 구에서 호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상구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기숙사는 왜 들어갑니까? 우리 사상구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구에 있는 젊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령기가 되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교육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사상구에서 계속 살다가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아마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었고, 지금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공립고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말씀들을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자율형 공립고는 공립 교육을 하면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장이 학생들을 모집할 수도 있고 교장도 또한 공모제로 해서 공교육에서 혁신적인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 기숙형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또 중학교도 사실은 저희들이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또 근처에 있는 경남,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숙형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 브랜드가 좀 높아지면 도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교육으로 인해서 또 발전하는 사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첫 번째로 사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상에 있는 아이들이 사상에 학교가 생기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기존의 사상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외부에서 더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오게 되면 내신을 깔아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당초에, 지금 제가 이거 당시에 10억 원 예산 구비 반영할 때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거수기 투표해 가지고 10억 원 반영해서,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담당 부서장님도 그렇고 왜, 10억 원이 필요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속 우리 구에서 교육 환경의 질을 올리기 위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세상에 의지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적어도 감정평가, 감정, 그때 당시에 이 엄궁동 부지에 대해서 세 필지였는데 감정조차 받지 않고, 제가 보고서 달라니까 보고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절차들은 거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성의라도 보여야지, 이 세 필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해 주기 위한’ 그냥 이 하나의 별 의미 없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부지 매입을 위한 그냥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결국에는 무산이 돼버리니까, 동아대학교랑 언제부터 접촉하셨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왔었는데, 올해 와서 저는 접촉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올해 와서부터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몇 번 접촉하셨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한 달에,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한 12번 정도 저희들이 접촉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거 일자별로 사진 다 있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사진은 없고 저희들이 보고서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일자별로, 월별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상구에서 의지를 갖더라도 추진될 수 없는 게 명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이 불용 처리, 2회 추경 때 아마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기로 더 이상 자꾸 엄궁, 학장 그리고 사상구에 계시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상대로 진행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자꾸 할 것처럼 그렇게 좀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도 좀 처절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자에도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과장님께서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사상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됐었다니까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것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학교의 명성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좋은 학교였으면 좋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되는 거고, 안 좋은, 성적과 학업 수준이 비교적 떨어지는 학교에다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떨어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이번을 계기 삼아서 다시는 좀 이런 류의 사업과, 부서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 자체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동아대학교랑도 접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의미 없는 데에 행정력 쏟으시지 마시고, 다른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 환경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5페이지, 1166, 1167, 같은 내용이라서 이걸 참고로 해서, 평생교육-8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도점검 포함 돼 있는데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일정 공간을 빌려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뒤 페이지 보면 1만 1083명이 이용을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용 학년 비율은 초‧중‧고‧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뭐 학생 수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한 몇 퍼센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의 비율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입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 자기 계발,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이런 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 학기제를 대비해서 진로교육센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중학생들의 비율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교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어디, 본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건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는지,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로 부장 간담회를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있는 진로교육센터에서 중등부 진로 부장 간담회, 그다음 고등부 진로 부장 간담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일정 기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진로센터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진로센터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수업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학부모 서포터즈라고 있어서 그분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학부모 서포터즈 구성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도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초‧중‧고에 해당되는 진로 부장이 있어서 그 간담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학교마다 홍보를 하고, 또 두 번째는 학부모 서포터즈가 뭐 학교 운영위원장도 포함돼 있고 이래서, 또 홍보를 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가 참여를 하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진로 부장이라고 없고요. 중등, 고등 진로 부장님들 모이셔서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또 진로 박람회도 하고 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시 설명회도 하는데 입시 설명회 할 때 어떤 분이 좋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하고, 학교 측하고 많이 상의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제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같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진로 부장이 있는 데하고 학부모 서포터즈가 홍보를 하는데, 초등은 활동하는 친구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초등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참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도 한번 저희들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진로 체험이라서 진로와 관련된 건데 사실 초등 5학년, 6학년 정도면 사실 진로 체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진로교육센터에서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저학년들한테는 사실 진로 체험까지는 안 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학교 측에도 콘택트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학교에, 초등학교는 공문을 보내서, 교장선생님한테 보내서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하셔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여러 직업군에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걸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꿈이 생기고 진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 여러 직업군의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흥미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하나 이런 데 체험을, 여러 가지 직업군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초등학교 때 체험을 해 보면 중학교에 와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걸 했는데, 아, 나 이거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진로 체험, 진로라는 게 막 앉아서 ‘이게, 이게 좋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의 직업군에 가서 한번 보는 것도 뭐 중요하니까, 초등학교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많이 좀 접할 수 있게도 생각을 좀 해봐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저희들이 진로 체험도 하면서 실제로 신발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신발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신발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구나’ 해서, 이러한 기회들이 있어서 피드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진로 체험이 조금 더 초등학생들한테 확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말씀대로 뭐 신발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뭐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신발은 또 부산에 한정되어 있지만 부산을 떠나서라도, 부산에 해도 좋지만. 여러 가지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제조, 제조라든지 물건 만드는 걸 보고 또 생각이, 애들이 또 머릿속에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에 가서 그게 탁 나와서 또 진로를 정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접근은,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는 못 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신발 이게 좀 흔하잖아요, 우리 부산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보는 것보다 과장님이 많이 발굴하셔서, 팀장님들하고 생각을 하셔서 어느, 어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직업군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어느 곳의 공장에 이런 게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걸 찾아서, 좀 아이들이 혹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재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다양하게, 뭐 인터넷 뒤지면 많으니까 한번 확보를 하셔서 그 회사랑 접촉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물론 회사가 또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자기들도,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 오고 이런 것도 회사 홍보하는 데 나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안 하고 있던 것도 내년에는 한두 개 정도라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AI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험 쇼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올해 저희들이 AI 아이돌 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진로 체험을 하고 있고, 또 AI 나의 매거진이라고 해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내년에는 시비에 따라서 AI와 관련돼서, 안 그러면 파티쉐, 요즘에는 직업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처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뭐 과중한 업무인데 또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사상구의 아이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내년에 한두 군데 발굴돼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 그래도 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146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서관 운영 현황, 사상도서관, 주례열린도서관인데, 1147페이지 보면 다의 도서구입 현황에 사상도서관이 2024년 1억 35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25년에는 1억 2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상도서관에 책도 대여하러 갔는데, 없는 책이 있더라고요, 없는 책이? 그 책은 좀 괜찮은 책인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1억 3500만 원이면 한 권에 1만 5000원으로 생각을 하면, 요새 1만 8000원, 뭐 2만 2000원도 있고, 도서가 그래서. 그러면 9000권, 1년에 9000권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 1년에 새로 출간되는 책 수는 몇 권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 1년에 출간되는 새 책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60만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새로 출간되는 게 60만? 6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60만요.

김향남위원

60만요? 아, 그러니까 60만인데 우리 도서 구입 현황은 9000권 정도밖에 못 하니까 이게 없는 책이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은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사상도서관, 주례열린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데, 책이 다 구비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책을, 그 뭐죠? 구입을 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달에 두 권 하면 그때 2만 2000원, 한 3-4만 원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되면, 물론 책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워낙 또 물가도 비싸고 이러니까,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서 읽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도서가 없으니까 사게 되는데 이 도서구입 예산은 이렇게밖에 한정이 안 되는 건지, 시비가 5500만 원이고 구비가 8000만 원인데 시비가 적어도 구비를 더 투입할 수 없는지, 문화가 있는 사상이고 뭐 정원도시 하고 이러면 정원에서 책을 읽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데 이 예산은 좀 확대가 안 되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서를 더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신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출판 저널이나 또 일간지, 서평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처럼 실제로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도서관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격주에 한 번씩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 예, 저희들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내가 책이 없어서 그 도서를 신청을 해 놓으면 그 책을 구입을 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바로북 구입 도서라고 있습니다. 바로북이라고 해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우리 이용자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구입을 해서 신청하신 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휴, 몰랐네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구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구민들이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서관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도서관 가보니까 어르신들도 책을 읽고 있고 저는 사상도서관이 우리 사상구에 들어온 게 너무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상구에 부산도서관도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도서를 좀 더 구입을 많이 해야지 구민들이 또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물론 또 예산을 급격하게 많이 올릴 수도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서 정말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사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일단은 예산을 증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복 지원을 하다가 입학준비금으로 조례를 바꿔서 나가는데, 학생 수하고 지원 대상 학생이, 이게 왜 100%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8월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6억 4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2024년 8월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2025년 3월 4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24년 8월에는 3750명이었는데 2025년 3월에 저희들 주민등록 대상을 하니 356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인구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 수가 타 구로 이사를 갔다는 결론이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년이 1학년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6학년 돼서 중학교 들어간다든지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간다든지 하면 학교를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산 잡을 때 학생 수보다 입학할 때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숙희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학생 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사상구가 교육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윤숙희위원

입학준비금이 예산보다 많이 나가는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리고 1187페이지, 교육국제화특구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23년 7월에 제3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된 근거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2023년도 3기에 지정될 때 부산 중구, 남구, 해운대구, 서부산 해 가지고 4개 권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사실 국제화특구가 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지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행정적 지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마는 저희들 5개 기관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 그다음 사상구, 부산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5개 기관이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국제화특구에 맞는 사업들로 또 모아서 특구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는 희망교육 프로그램들을 또 특구와 연계해서, 개발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5개 구에서 저희들이 국제화특구 연찬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을 가지고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는 1등, 전국에서는 5등입니다. 아마도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들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또 저희들 구청하고 협력해서 실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좀 와야 안 됩니까? 교육부 예산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고문에는 되어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왜 없느냐?” 저희들이 교육부, 교육청 각각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특구 지정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교금은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재원이고 사실상 지자체에는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는 특교금을 매년 좀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구를 하더라도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교육특구를 지정 안 해야지, 돈 안 줄라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므로 해서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재정적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행정적 지원은 또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특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을 정해 준다든지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적 지원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사상구 국회의원이 지금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사상구에서 교육을 위해 이런 걸 한다 해 가지고 특교금을 좀 신청은 해 봤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뭐라고 답이 왔던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지금 사실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특구가 저희 구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서부산권으로 신청을 해서 사상구, 사하구가 있고 또 기존의 남구, 중구, 해운대구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를 다 제외하고 저희 구에만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지자체에 내려올 수가 없고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교육청에서는 국제화특구 지정된 구에다가 각각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고, 교육부에서는 사실 특교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윤숙희위원

특구 지정 철회하라 하세요, 돈 안 주려면. 예? 특구로 지정해 놔놓으면 좀 다른, 지정 안 한 구보다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찬 평가 가면 사실 실제로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들은 교육부하고 콘택트를 하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특구 지정해 놓고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이냐,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그게 또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국제화특구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여건이긴 합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교육혁신형으로 해 가지고 특구를 지정해 놓고 돈은 안 내려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 적극 건의해서 또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자꾸 울어야, 울어야 됩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특구로 지정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 울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매달려야지. 지금 교육부 예산은 많이 남아돌아 간다는데, 그래 가지고 오만 시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도 되고, 내년에 우리 사상구에 학교 몇 개가 폐교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괘법초등학교가 폐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그거는 없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내부에서 아마 지금 상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는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의견이 있는데” 하니까 아직까지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게 정리가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각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하겠다고, 활용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사상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만큼 거기에, 타이틀에 걸맞은 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 요구 이런 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아예, 방금 윤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교육국제화특구,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이 보면 저번에 했던 사업들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뭐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똑같은 사업이던데. 그런 사업들도 다 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하구하고 분야별로,

황수진위원

협력해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사업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은 저희 구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하고 틀린 거는 저희들이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 체험을 장학기금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청소년 해외 교류 지원이 있던데 그게 내나 이 사업이랑 똑같은 사업 같은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년, 2024년도에 실시한 청소년 해외 교류 지원은 동궁초등학교하고 말레이시아 5학년 학생들이 화상으로 하는 교류사업이고,

황수진위원

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청소년 어학연수하고 해외문화 체험은 저희,

황수진위원

직접 간 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직접 저희들 과에서 한 거고, 예산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의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아이들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다문화가정 취업역량 강화도 비슷하고 다문화가정 한글 교육에서 이번에는 도서관 속 다문화세상 이런 정도는 바뀐 거 같은데, 혹시 사하구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같이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한다든가, 이왕이면 또 특구로 지정됐으니 사업비 받으면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업을 좀 논의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하구는 사하구 나름대로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저희 구의 상황에 맞게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게 조금 약간,

황수진위원

한정적이라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사하구하고 또 사상구하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다문화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또 시대에 맞게끔 사업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한번 제안드렸고, 그거는 한번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 거는 저희 1135페이지에 사상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폐강되는 강좌들이 조금 있던데, 이게 폐강되는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이 연속 3회 이상 50%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강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폐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림책들도 그렇고 코바늘도 그렇고 한 몇 개의 사업들이 좀 폐강이 된 거 같은데, 수업을 선택한다든가 그리고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수업들이 어떤 건지 사전에 혹시나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사전 조사 같은 것도 우리 과에서 혹시 하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수업이 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1년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또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 트렌드에 맞는 수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을 모집한다 하면 그 50% 이하가 모집이 되면 그냥 폐강을 합니다.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폐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중간에 오시면서 3회 이상 50%가, 이하가 오면 중도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업이 아니면 폐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평생교육사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다른 구는 사실 보니까 몇 년 이상씩 하는 수업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1년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습니다. 어느 강사가 좋은지, 또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게 또 맞춤형인지,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해서.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지금 아주 좋고 또 호응도 좋습니다. 대신 코바늘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개설을 원해서 개설을 했지마는 중간에 50% 이하 3번 되면서 중도 폐강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사상평생학습관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단도 좀 가파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폐강되는 수업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도에 폐강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사상평생학습관을 자주 찾으시는, 우리 수업을 듣는 주민분들한테 어떤 사업, 어떤 교육이나 수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자주자주 물어보고 하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보면 오륙십 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많아서 수업하면서 “아, 이런 수업은 너무 듣고 싶어요” 이런 건 저희들이 다 기록을 또 해 놓습니다. 해서 저희들 분기마다 한 번씩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 폐강되거나 1년 이상 넘은 거는 지우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넣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원하는 수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모라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여기는 거의 다, 한 개 정도만 폐강이 됐던데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연령대 정도 되시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황수진위원

대부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대다수이고 60대 초반, 5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그분들의 연령대와 또 그분들의 성별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수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겠네요,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프로그램이 지금 40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수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콘택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 하면 그 맞춤형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맞춤형이 그 사람한테 딱 맞아 가지고 사실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되는 거는 폐강이 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년 정도는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도 갔을 때 중년의 남성분께서도, 여성분들이 대다수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봤었거든요. 근데 폐강이 되는 수업들도 있다고 하니, 사실 저는 이거 몰랐었는데 이런 수업들은 그러면 바로바로 철회를 하고 다른 새로운 또 신규적인 수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그렇죠, 예. 사실 모든 대다수의 주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황수진위원

맞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어느 한 부분만, 조금 소수의 인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이 폐강을 좀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도 한 번 들어와서 계속한다는 생각이 없고 못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안 오면 폐강이 되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50% 이하로, 아까 출석률이 50% 이하에서 3번 되면 폐강, 중도폐강이 되기 때문에 수강생들도 조금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강사로 인한 수업 폐강이 되는 사례는 많나요? 그러니까 강사의 무슨 문제나 아니면 강사가 중도에 못 하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폐강이 되는 수업들이나 이런 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그런 게 제가,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그런 경우는 저희는,

황수진위원

없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폐강되는 수업들도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수업, 폐강되는 수업들은 또 과감하게 철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요즘 한참 또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수업들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2페이지, 11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개관 시간이 다 다릅니다. 밤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5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4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정말 이 13개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제각각이고 개관 요일도 보면 일요일 안 하는 곳이 있고 월요일, 토요일 하면서 일요일 안 하는 곳이 있고 월요일, 일요일 안 하는 곳이 있고 월요일은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곳이 있고,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딱 갔는데 이게 제각각이면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립 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지금 13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에서 하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쉬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

김향남위원

예, 그거는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데, 주민들은 그냥 작은도서관에 가서 편하게 책을 읽고 싶은데 이걸 일일이 안 찾아보면, 그냥 가서 ‘아, 문을 닫았네’ 뭐 검색을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리 부서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 편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일요일 날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도서관별로 운영 시간이 틀리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편에서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앞에도 게시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뭐 기관이, 관리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고는 답변을 들어서 이해도 가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천편일률적이어서, 이게 조금 획일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183페이지는 보면 여기 도서 대출 현황인데 번호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밑에를 봐라 뭐 이러는데 나중에는 여기에도 번호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 가운데 밑에 쪽에 보면 주례동의 꿈나래 작은도서관, 백양낙조전망대 작은도서관, 주례1동 작은도서관, 주례2동 작은도서관, 주례쌈지 작은도서관이랑 주례동에는 작은도서관이 5개가 있고 여기 보면 1일 평균 이용자가 7명, 3명, 7명, 7명, 주례쌈지는 조금 많습니다. 18명인데, 대출 현황도 1일 7권, 3권, 6권, 6권 이런데 이렇게 5개나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되는지, 이용 실적이 주례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두 개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백양낙조는 아마 도시재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주례1동, 2동은 동에서 하고 있고, 주례쌈지는 이것도 동에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아, 들락날락으로 조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통폐합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 실제로 저도 자료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례 지역에 5개나 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운팅하면서 어떻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 도서관을 실제로 한 번씩 가보는데 이렇게 적지는 않을 거 같은데 카운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는 저희들이 카운팅하는 방법을 조금 세심하게 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에서 통폐합은 맞지 않고 또 지역들이, 5개가 있지마는 또 철길이라든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분들은 우리 집 앞에서 슬리퍼 신고 가서 책 보고 싶을 때 보고 또 미디어 보고 싶을 때 보고 올 수 있고 해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통폐합보다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에 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도 관리자가 있습니까? 뭐 도서관 사서라든지 예산이, 1년 예산이 주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별로 지금 사서가, 들락날락과 같이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사서분들이 한 분 계시거나 안 그러면 기간제분이 계시거나 자활이 있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백양낙조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지금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동에서, 주례동 꿈나래 작은도서관은 사서가 있어서 1년 예산이 나갑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꿈나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건물이라서 복지관에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주례1동 작은도서관과 주례2동 작은도서관, 사서가 있고 예산이 나가는 데가 여기 있습니까, 5군데 중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5군데 중에 사서가 있고, 그러니까 주례쌈지, 예, 주례쌈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락날락으로 조성되면서 사서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다른 네 곳은 없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자체 인력으로, 꿈나래는 자체 인력, 백양낙조대도 자체 인력, 그다음에 주례1동하고 2동은 자활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례쌈지는 예, 사서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또 주례열린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주례 작은도서관의 이용객이 적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는 이게 이용객이 이렇게 적은데, 만약에 주례쌈지, 백양낙조전망대 이런 경우는 봉사자들이 와서 실비를 받고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비도 구비로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는 재작년에 행감 할 때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폐합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주례열린도서관이 생겼으니까, 또 이게 이용자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1185페이지 디지털체험관 운영 현황, 4번에. 여기 보면 이야기톡톡, 4면에, 바닥 및 벽 3면을 활용한 동화, 게임, 우주 탐험 등 실감형 영상 체험은, 이거는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세 이상 아동들이 하는데 게임별로 어른들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 가지고 실제 시연을 하면서 바닥에 뭐 터트리기라든지, 어른도 가능하고 초등학생들까지, 중학생들까지 가능은 합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이용 현황에 보면 개인이 3350명, 단체가 1001명인데 만약에 4세 이상 아동이라 하면 이 4면, 바닥 및 벽 3면을 활용한 걸 하면 유치원 아동에게 해당되는 느낌이 나는데, 혹시 유치원에서 단체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단체가 1001명밖에 안 돼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유치원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유치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사실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들락날락이 저희 사상구에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사상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고 덕포1동, 그다음에 육종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분산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왜 그렇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들락날락 하는 곳이 많아서 지금 조금씩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들락날락에도 그러면 디지털체험관 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러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여기가 이용객이 적다는 말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들락날락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도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고 뭐 괘법동의 육종이라든지 덕포1동의 그리며 들락날락이라든지, 들락날락이 지금 한 7개소가, 저희 구에 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조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약간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조금 단체가 좀 작아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현재 이용객이 4351명은 적은 거는 아닌데, 단체 이용객이 떨어지는 게 들락날락이 생겨서 분산이 된다 하면, 우리 전통시장이 주민들한테서 멀어진 이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못 맞추어서 전통시장이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는 걸로 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은 몇 년 전부터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이미 예견돼 있었고 지금 7곳이나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디지털체험관도 여기에 맞추어서 또 다른 용도로 하든 뭐 내용을 바꾸든 어떻게든 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 또 이용객이 늘 수 있는데, 기존 있는 걸 그대로 하니까 들락날락은 일곱 군데 생겼고 이거는 있으니까 단체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또 다른 면으로 연구를 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생기면 이게 만들어질 때 예산이 다 투입된 건데 이용객이 저조하면 예산 대비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또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하는 게 부서들의 책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내년에 이용객이 좀 늘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트렌드에 맞는 이런 미디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잘되는 사례를 자주 이렇게 보러 가는 걸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런 거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직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걸 뭐 나쁜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충분히, 2박3일 가서 한 개를 느끼고 와도 획기적인 걸 보고 와서 구에 변화를 일으키면 그거는 몇천만 원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하셔서,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어느 곳의 뭐가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다는 게 뜨니까 우리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여기 사상구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저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아이들한테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사상구의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작은 거 하나라도 다른 구에서 좀 이렇게 우리 구가 잘한다 이러면 엄마들이 오고, 제가 실례로 들은 얘기가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센터로 되면서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이러니까 인근 북구에서 프로그램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럽다고, 다시 이사 올 거라면서 이런 말을 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사 오면 그게 소문이 나서 인구 유입이 되니까, 작은 거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의논하셔서 변화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김향남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상어린이도서관, 저도 살짝 추가질의가 있어 가지고…… 여기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놀이톡톡 그 예약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 범위를 늘려 달라고 해서 그때 조금 늘려주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까지 참관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좀 감소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놀이톡톡? 아, 이야기톡톡. 이야기톡톡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우리 동네 학부모들과 자녀들과 같이 체험을 해 봤는데 그냥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그냥 한 번 정도만 할 만한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콘텐츠를 좀 변화시켜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교육청에 좀 얘기를 해서 콘텐츠가 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어쨌든 오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또 아이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바뀌는, 콘텐츠가 좀 바뀌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이 기기가 호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또 상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안에서 호환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시류에 맞는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톡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 읽어주는 루카라고 있는데 사실 어느 곳에나 가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없어서는 또 뭔가가 좀 허전하고 해서,

황수진위원

허전하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거는 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황수진위원

없으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한 개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상의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야기톡톡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놀이톡톡은 그러면, 이거 체험하는 것도 보통 보면 그렇게 다 안 뜯어고치더라도 프로그램만, 그 콘텐츠만 그냥 변경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금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넣고 있는데, 아마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이용하시는 것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최근에도 조금 변경된 게 있었나요?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봐 가지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이번에 저희들이 18종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놀이톡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벽면에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기존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좀 호환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이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매년 또 구입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락날락을 일단 했는데 그래도 많은 우리 학부모분들과 아이들이 또 즐길 수 있도록 잘 체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페이지 1162페이지에 희망교육지구 저희…… 우리 작년에 보니까 6개 단체에서 올해 2개 단체가 더 추가돼 가지고 8개 단체로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0개 프로그램으로 5개 정도 더 늘어났긴 했는데, 참여율이 보니까 학급 수도 그렇고, 뭐 2025년 9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 운영체들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해졌는데 이렇게 참여가 조금 저조한지, 혹시나 과에서 이 마을교육공동체나 그리고 일반공동체 분들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는 계시는 건지, 조금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1161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교육지구는 학교 학년별로 교과 연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참여 인원이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실적은,

황수진위원

참여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실적은 사실 9월 말까지 기준이라서 연말까지 가면 2024년도하고 비슷할 걸로 생각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니까 한 1000명이 좀 넘기는 넘겠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단체들이 지금 2개 정도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지금 참여함으로 인해서 희망교육지구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에도 활동하실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내년에는 좀 사그라들 것 같은 분위기인지,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교육공동체는 사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하고자 하는 5인 이상 비영리공동체가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공동체별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공동체별 거점시설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 하면 다른 공동체에서 “아, 이렇게 해 봐”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우리 공동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황수진위원

서로서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공동체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공동체별로는 지금 되게 끈끈하게 라포가 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년에는 6개에서 저희들이 8개로 늘었는데요. 이 새로 들어오신 공동체 분들이 기존에 있는 공동체 분들과 잘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교육공동체 분들이 또 정보도 공유해 주고 또 본인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육공동체에 나가서 수업도 해 주시고 해서 실제로 운영이 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지마는 우리 교육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아마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도 이 공동체 분들 서로서로 안에서는 소통이 되게 잘되고, 서로서로가 많이 도와주고 의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또 알고는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공동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단합돼서 어쨌든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잘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 그래도 그런 열정을 가진 공동체 분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조금씩 들어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 쪽에서도 이렇게 좀 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지원을 할 때도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조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열정에 비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으니, 그 열정을 조금 내려놓아라”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되게 정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또 아이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엄청 강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그거를 이렇게 잘 맞춰주려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잘 맞춰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잘라서 그 열정에, 그러니까 희망을 조금, 말 그대로 희망지구인데 희망을 좀 사그러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물론 과에서도 현실적으로 되는 건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의 마음은 이 지역에서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분들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분들에 맞춰서 최대한 같이 도와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어떤 사항인지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겠는데요. 사실은 부서에서는 이분들을 많이 북돋워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황수진위원

예, 바깥에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마을에 나와서 같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은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마을에서 품지 않으면 얘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품는다는 게 아마도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 다문화 아이들을 품어서 가르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 주는 곳이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인지가 잘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혹시 저희 부서가 그런 적이 있나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거는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뭘 이렇게 딱 찍어서, 뭐 어떤 공동체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제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건 안 된다”, “뭐 이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한 거가 있는지 그런 여부를 묻는 거고, 과에서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그런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고 해 줘야 이분들도 더 힘을 내셔 가지고 더 우리 지역의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혹시나 그런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들게끔 하신 적은 혹시 없으신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또 잘 뭉쳐서 잘하려고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과에서도 잘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교육공동체 분들이 느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체 위원님들의 수라든지 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부터는 보조금조로 해 가지고 공동체별로 나가서 집행을 할 것인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 직원이 직접 재료비가 필요하면 재료를 다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뭐 그런 게 있었던가? 저도 보고받은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서로서로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황수진위원

예,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 구도 잘돼야 되고 교육공동체 분들도 열심히 또 지역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또 봉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좀……」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연일 계속 수고합니다. 1147페이지, 1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상도서관에도 작년에 1억 3500만 원, 올해 1억 2000만 원, 물론 주례열린도서관은 이제 신규로 했기 때문에 새로…… 이런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지금 구비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6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 1억 2000만 원씩 각각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장서가 또 구입돼야지만 저희들 주례열린도서관이나 사상도서관을 찾는 주민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책들과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 그 장서 보관하는 장소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거는, 파손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있고, 또 잘 보지 않는 것, 좀 오래된 거는 작은도서관이나 또 수요처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기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또 시대가 바뀌면 옛날 책들과 새로 나온 책들의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해마다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시비는 뭐 시비라서 괜찮다 하지만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책이 오래된 거는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가, 운영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폐기 대상 자료를 또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불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수요처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상 책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폐기나 제적되는 책을 쌓아놓고 구민 누구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나눔 행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되는 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고 제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나 책을 빌려주고 회수 안 한 것도 좀 있지 싶은데, 분실이나 이런 거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7일 이상 연체 자료는 102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문화가 찾아가는 날’ 해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체했던 거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서관 행사 주간, ‘도서관의 달’ 행사할 때는 연체 이런 거를 또 풀어주기도 하고 있는데, 연체됐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대출해 줬다가 분실된 경우는 없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실돼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용객들한테는, 1년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이런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실한 데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회원 자격만 상실시켜 버리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거는 뭐 안 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일단 분실한 이용객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연체된 도서가 있으니까 도서관에 반납해 달라’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해 오기도 하면, 잊어버렸다 하면 실제로 똑같은 자료를,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으로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했다가 분실됐다가 반납 안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분실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분명히 분실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서 관리를 전부 다 입력해서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E-북이나 이런 전차책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14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민원 사항인데, 이게 주례열린도서관 23건, 사상에 5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청소 미관 상태라든지 바닥이 좀 미끄럽다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좀 접수가 많이 되는 편이고, 주례열린도서관은 지금 열려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키보드 자판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그다음에 또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데,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는데 쓰레기봉투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좀 사소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분들이 주신 의견은 또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시정하고 이용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숙희위원

도서관에 오면 전부 다 조용한 걸 원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면 당연하게 귀에 거슬립니다. 그런 것은, 청소 아줌마라든가 이런 거는 끝나고 하든지 안 그러면 문 열기 전에, 개관하기 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례열린도서관, 사상도서관에 어떤 민원의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169, 1170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인데, 2024년도는 7월에서 9월, 이 자료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 한 건지하고, 예,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시행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구비로만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만약에 26년도에 또 선정이 안 되면 24년처럼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올해처럼 운영이 되겠지마는, 26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올해와 똑같이, 안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비장애인들은 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 취미활동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공모사업이 되면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공모사업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 줄고 이러면,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내년에는 못 하고 이런 게 조금, 구민이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거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이 해마다 같은 걸로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가 4900만 원 항상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900만 원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그다음에 시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구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24년 자료하고 25년 자료를 보니까 같은 게, 24년의 2번에 건강증진 체육교실하고 25년의 18번에 건강증진 재활교실 이게 뭐 같은 걸로 들어가면 이거 하나하고, 24년도의 13번에 아트메이커스 토탈공예 이거하고 25년 16번에 아트메이커스 이게 같은 걸로 보면 이 2개가 같은 거고, 나머지는 같은 게 24년과 25년도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비장애인들은 24년도에 풍물교실을 했으면 25년도에 그분들이 또 고급반으로 가서 풍물교실을 하고 26년도에 또 하고 하는 걸로 제가 몇 년간에 파악을 했는데,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만약에 1번 같이 한 땀 한 땀 가죽공예가 재밌었는데 올해는 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재미가 없어서 12개가 전부 없어지고 2개만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기관에다가 사실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할 건데 무슨 프로그램을 듣고 싶으냐, 수요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되게 프로그램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이 센터에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이거는, 지금 가보니까 건강증진 재활교실은 아주 좀 호응이 높았고, 그다음에 아트메이커스는 작년에 지금 소테리아하우스에서도 하고 올해도 소테리아하우스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했던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24년도의 14개 프로그램하고 25년도의 29개 프로그램 중에서 같은 게 2개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12개는 만족도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이 부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의 의도를 좀 파악하셔서 연속성 있고 또 좋아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똑같은 인격체로서 하고 싶은 게, 아마 작년에 재밌었으면 내년에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은 하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만족도를 조사 하셔서 연속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1093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해 가지고, 예, 다른 것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 연계 평생학습 체험광장이랑 그다음에, 여기는 집행율 12%밖에 안 돼 있고 뭐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2%밖에 진행 안 된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랑 그다음에 지혜학교 공모사업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10월 말까지 집행 예정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길위의 인문학, 이 사업은 지금 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혹시 안 할 예정이신지, 이 3가지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행사 연계하고, 몇 페이지……

황수진위원

아, 1093페이지, 번호가 5번이랑 그다음에 26번이랑 31번이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연계 평생학습 체험 광장은 우리 동에 소규모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동별로 지금 2개씩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축체가 지금 11월, 12월에, 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액 집행이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수진위원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26번의 지혜학교 공모사업은 사상도서관에서 국비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여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집행을 다 하고, 예, 1000만 원 다 지출할 예정이고요. 31번의 길위의 인문학은 주례열린도서관에서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 저희들 12월까지 마무리 다 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거는 행사 때문에, 행사가 몰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길위의 인문학 이거는 무슨 사업이길래, 현재까지 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0, 11, 12월에 한꺼번에 하는 그런 일회성 사업 같은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월에 지금 예산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9월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문화, 예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이분들이 탐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번의 지혜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체부의 공모사업인데, 사실 우리 사상구에서 지혜학교하고 길위의 인문학이 동시에 공모 선정이 될 수가 없는데, 이번에 2개가 다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클래식 음악과 관련해 가지고 인문학 특강을 다 진행을 했고, 집행은 지금 아마 다 집행 예정,

황수진위원

거의 끝나 가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사업이 끝나서 11월, 지금은 마무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길위의 인문학 그거는 약간 동아리 형태 식인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수강생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문학과 관련된 것, 예술과 관련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듣고 뭐 이런 사항이라서, 아마 이런 강의들은 사실 대학 수준의, 전문적인 대학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수강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인문학하고는 약간 질이 좀 다르고 또 들어오시는 강사분들도 문체부에서 선정, 인력풀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조금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어렵게 된 건데 이걸 우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셔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홍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평생교육과에 와서 제일 힘썼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건데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여기 와서는 제일 힘썼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언론 홍보 많이 해라,

황수진위원

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무조건 홍보해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언론 홍보도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나 또 인스타도 주례열린도서관에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그거는 사실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얼른 신청하십니다, 사실은. 순식간에 또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인원이 30명이다 보니까 한정되어서, 그래서 또 단시간 내에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길위의 인문학 이런 사업들은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30명밖에, 제한이 30명 정도밖에…… 그건 장소 때문에 그런 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강의하시는 강사님의 또, 이게 여러분들을 하다 보면 사실 콘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그거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 30명도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수업하다 보면 15명? 10명 정도가 좀 제일 적당하긴 한데, 저희들이 그래도 좋은 강사들을 모셨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3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강의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들은 나오는 시기가 거의 이렇게 9월 하반기에 가깝게 나오는 건가요? 초반에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열린도서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공모 그 자체들이 그 시기에 많이 나오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위의 인문학이나 지혜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 대상으로 좀 공모사업을 하고,

황수진위원

하다 보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서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 위탁받는 업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공모 시기가 저희들처럼 4월, 3월이 되지 않고 또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빠르면 5월, 6월 정도 되고 늦으면 아마 7, 8월, 9월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몰리면 평생교육과도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다 소진하셔 가지고 또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잘, 모든 분들이 잘 이용하시게끔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국제화센터가 지금 수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202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자가 똑같아요, 법인명만 다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2019년부터 대표자는 똑같고 법인명만 다르게 지금 세 번이나 수탁을 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재단인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자는 지금 똑같지마는 법인은 다른 법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법인은, 그러니까 대표자는 똑같은데 법인을 달리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사람은 지금 최○○ 아마 대표님이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국성에 있을 때 대표자이기도 하고 남성의 학교법인에도 최○○ 위원장, 아, 대표님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인격은 사실 또 개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표를 또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이게 법인명만 바뀌고 대표자는 똑같기 때문에 안의 운영 방식도 똑같지 않겠나, 그러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탁업체를 변경을 하면서 지금 2개의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 있는 개인 업체가 들어왔는데, 교육국제화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하면서 그래도 남성 학교법인이 좀 낫다는 그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수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성하고 남성하고는 법인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들어온 남성 쪽에서는 뭐 케임브리지 대학 교재를 이용한다든지 IB교육을 또 지향하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남성초등학교가 사립이고 또 초등학교 중에서는 이름있는 학교는 맞습니다. 거기 법인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이 운영을 다르게 하면서 이런 거를 다 수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2019년부터 동일인인데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제화센터 위탁, 아, 수탁자 선정하면서 일반 개인보다는 그래도 학교법인이, 예, 남성이 낫지 않나 이러한,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뭐 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의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숙희위원

다 브리핑을 해 가지고, 뭐 또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겠지만, 이게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양한 수탁자와 좀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 아, 수탁을 하게 될 때는 위원님 주신 고견 잘 반영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국성 학원이 왜 새로 공고할 때 참여를 안 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국성 학원이 우리 나와 있는 그 조례상의 전체 기간을 다 채워 가지고 더 이상 이어서 수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냥 법인 갈아치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조례에 한 개의 법인이 한 번 이상은 더 수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윤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을 왜 빠뜨리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수경…… 아, 그냥 마칠게요, 그러면. 방망이를 두드려버려 가지고. (장내소란)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쳤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문화가 융성하고 체육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사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 도약,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축제관광도시 조성 이랬는데 여기 행사 내용이 6가지, 사상전통달집놀이, 전국노래자랑,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사상강변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지역 소규모축제 했는데 혹시 이 제목에, 큰 제목에 ‘머물고 싶은’ 이러니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벌어지고 사상강변축제도 이틀 동안 하고 벚꽃축제도 그렇고, 혹시 ‘머물고 싶은’으로 제목을 했으니까 이 축제 기간, 행사 기간 중에 숙박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그런 거는 뭐 도표로, 자료를 좀 수집해 놓는 건지, ‘머물고 싶은’은 어떤 의도로 이거를 ‘머물고 싶은’으로 정의를 해서 여기 제목으로 붙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이 좀 취약한, 여태까지는 좀 많이 취약했었다고 보는데 이제부터는 관광이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하신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연장해서 또 조금 더 했고 이걸,

김향남위원

답변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수치는, 예, 저희가 수치를 이렇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록페 때도 그렇고 벚꽃 때도 이 주변 일대의 숙박 시설이 다 마감이 됐다, 예, 그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머물고 싶은’이라고 하니까 이게 숙박이 다 됐으면 숙박 시설을 늘려야 되고 음식점도 홍보를 더 해야 되고 하면 여기에 걸맞은 사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항상 수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거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이거는, 숙박업체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상 행사장 근처 그런 데라도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행사가 끝나면 숙박 정도를 구에 보고를 좀 해 달라든지 부서에서 나가보든지 해서 이거는 앞으로 집계를 내서, 사상이 정원도시를 만들고 국제…… 저기, 뭐죠? 정원으로 만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정원도시만 말을 하고 숙박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걸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 올해는 제가 뭐 안 한 걸로,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 내년부터 이거 집계 좀 해 놔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화해서 수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리고 다른 내용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3페이지, 1014, 1015페이지 이 중에서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번의 시설비 보면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이 사유 및 금후대책으로 ‘사전행정절차, 하천점용허가 지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예정’이라 했는데 이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된 이유와,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사업계획 변경 후,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추진 예정이니까. 이 2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업 시작은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걸로 시에서, 낙본에서 용역해서 저희한테 사업만 하라고 내려준 건데 그게, 하천점용허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유역청에서는 환경부 소속이다 보니, 예, “인조 잔디는 안 된다, 천연 잔디로 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 허가가 반려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비를 내려주신 윤태한 시의원님은 인조 잔디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환경유역청하고 협의하고 또 환경단체하고도 협의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음, 화명에도 야구장이 천연 잔디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본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천연 잔디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천연 잔디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요새는 워낙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또 애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17번에 사상아트갤러리 조성이 공사 연기에 따른, 이게 공사가 연기된 거는 저희들 파악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12월 수용비 외 추경 삭감 예정’ 이걸 삭감하고 그러면 이 사상아트갤러리를 조성 안 한다는 말인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560만 원을 한 거는 올해 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뭐 한 5월쯤은 다 조성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또 특별전을 하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거 한 건데, 처음에 스마트레일이 지어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부채납 절차가 이게 단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와 스마트레일이 기부채납을 맺고 나면, 그러면 또 우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할 건지 MOU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체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스마트레일에다가 또 임대를 줍니다,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레일하고 저희가 또다시 10년 무상사용 또 MOU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독촉하고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안 서두르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이미 다 끝내놨고 공사까지 발주해 가지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정지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이걸 다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는 다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공사 연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한 상황인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철도공사에서 그거를 체결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체결이 늦어지는 그 이유는, 그 철도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철도공사는 급한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받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은. 이 건물이 지어진 걸 거슬러 가자면 이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돼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는 전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1순위고요.

김향남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또 관리를 하는 거, 실제 이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받기 싫으니까 관리를 전부 거의 저희한테, 우리 구에 좀 떠미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조절이 또 조금 힘들었고요.

김향남위원

그럼 철도공사에서 받기 싫은 걸 이제 알았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처음에는 조금, 할 때부터 조금 알기는 알았는데,

김향남위원

근데 왜 그리 무리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구청 지하의 그 전시관을 없애가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때는,

김향남위원

들락날락을 넣기 위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사실은 이게 MOU나 그다음에 기부채납 이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를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무도 모르면 안 되죠. 모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난색을 표시하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1층에 들락날락 그걸 만든다고 전시장을 없애니까 또 사상역에다가 넣어야 되고, 우리 구 사정으로는 그렇지만 철도청에서는 본인들은 이런 예가 없으니까, 일거리가 하나 더 느니까 싫은데 구에서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초래하는 건데, 뭐 일하면서부터 이런 내용은 위원들한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반납을 하고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애초에 철도청에서 이런 게 있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이게 쉬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공사 기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안에 준공을 하고 뭐 청장 임기 내에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철도청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관과 관끼리, 또 기관과 기관끼리 연결이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도 한 가지 일이, 큰 일이 하나가 더 오면 좋겠습니까? 절대 안 받지, 일이 늘어나고 또 인력이 더 투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아까 답변이 조금, 저는 책임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절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언제부터 한다는 게 이때까지 안 하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전시장이 없어서 저한테도 몇 군데 문의가 들어와서 신라대도 알아보고, 정말 여러 곳 알아봤는데 결국은 신라대에서도 뭐 안 돼 가지고 다른 데 했는데, 이런 부분 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전에도 그랬지만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짧게 잡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잡으셔서 그렇게 해야지, 항상 몇 개월 늦는 거는 기본입니다, 뭐든지.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믿지도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근데 이것 또한 엄청나게 길어진 건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좀 숙지를 하셨다면 공사 기간을 애초에 연기를, 좀 연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 앞으로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 절차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채납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과가 한 개 과가 연관된 게 아니고, 하여튼 철도공사에도 몇 개 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빨리 안 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밑에 갤러리가 빨리 철거돼서 지역의 그런 전시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빨리 하려고 열심히 좀 노력은 했는데, 사실 그게 타 기관이다 보니, 또 우리가 행정, 우리끼리 시나 뭐 이런 기관이 아니고 아예 다른 기관이다 보니 추진하는 거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예, 기부채납 절차만 완료되면 다른 사항은, 저희가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이미 뭐 엄청 늦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또 당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잡으셔서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봄가을에 행사 많아서 주말도 없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말, 또 한지석 우리 팀장님은 햇빛을 많이 받아 가지고 까맣게 탔고 우리 과장님은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아, 2020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사업이 여기 보니까 3월 27일 날 다 끝났는데, 다 끝났습니까?

웃음소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천?

윤숙희위원

1020.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020. 아, 2020이라 하셔 가지고.

윤숙희위원

예, 1020.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이거 다 끝났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편찬 용역은 다 끝났고 올해 사업은, 발간하는 사업은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발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이게 우리 「사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셨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 인터넷 공개는 미처 챙기지를 못하였는데……

윤숙희위원

안 하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래, 중간보고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1044페이지에 보면 업무제휴·양해각서 등 체결 현황에 2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체결 후에는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보고 안 하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체결을 하고 회기 열릴 때 구정 현황 이렇게 한번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릴 때 그때 저희는 자료를 내기는 냈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좀 중요한 것만 추리다 보니 이거는 빠졌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리 못 챙겼다는,

윤숙희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좀 지켜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각 부서에 공히 업무제휴가 있었고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조례에는 ‘체결 후에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 물어보면 아무것도, 제휴에 관해서 받은 자료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용역 또한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소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또 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사상구 역사에 대해서 어떤 변천 과정을 또 책으로 펴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좀 빠뜨리지 말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런 것도, 일단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지를 먼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절차를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지는 편찬을 해서 발간을 했고 책으로도 나오고, 예, 우리 E-book으로 해서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1062페이지와 1063페이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재무과에 우리, 저기 뭐였지? 아, 영조물 배상. 예, 영조물 배상 때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다누림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이, 거의 대부분이 다 다누림센터일 정도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미끄러짐 사고도 있고 뭐 회원들 간의 부딪힘 사고도 있고 이런 모든 사고들이, 영조물 배상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을 때 이제 잘 챙겨보고 과에도 전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달받으셨습니까? 아직 전달 못 받으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다누림센터 관리 감독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혹시 센터 안의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수영장,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또 1년에 한 번 회계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안전 점검도 나가고 있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점검하고 있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 회원들 간의 부딪힘 사고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샴푸 때문에 미끄러져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바닥도 그러면 수리를 미끄럼 방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배상은 또 결국 우리 구에서 해 드려야 되고, 우리 과에서 조금 센터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배상 안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근데 사고의 주 원인이 시설의 미비라기보다는,

황수진위원

예, 시설의 미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자들의 과실이 좀 많습니다. 뭐 부딪히는 거는 밀집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황수진위원

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 여자 수영장이나 샤워장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우리 목욕탕에서도 오일 못 쓰게 하는데 오일을 또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쓰지 말라고 또 주의를 다 하고 하지만, 또 몰래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또 미끄럼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는데 그 길을 밟지 않고 다른 부분을 밟고, 먼저 가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쪽을 밟다가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설 미비라고는 조금…… 그런 사고보다는 본인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험 손해사정사가 수영장 내부를 다 봤는데 안전상 주의 조치는 거의 다 되어 있다. 예, 그런데 본인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제가 그렇게 안 되면 시설물이라도 보강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시설물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 그러니까 물론 그 회원분들 간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만 더 그 센터의 직원분들이 좀 강력하게 그렇게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센터에서 수영장, 특히 수영장 안에서 너무 많이 배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조금 더 강력하게 조심해 달라,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다른 수영장에도 가보면 물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진짜 끊임없이 닦고 계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진짜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계속 닦고 계시는데 우리 수영장 직원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고 있으면 직원분들을 좀 더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계속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2023년도부터 24년도 거 다 봤거든요? 계속 그렇게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그거를, ‘뭐 어차피 배상을 구에서 해 줄 거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좀 더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못 하시겠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되는 매트를 깔아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상을 더 이상 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인드 교육을 시키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 사고가 더 이상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수영장 사고가 많다 보니 수영 강습할 때 강사분들한테도 그런 안전교육을 좀 더 시킬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직원들한테도 물기 제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여기가 지금, 1062페이지의 수입·지출 현황을 봐도 1억 원 정도 가까이 손해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가 돼 있는 상황인데, 뭐 꼭 수영장에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고 이래서 적자는 아니겠지만 이 다누림센터가 전반적으로 적자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때도 한번 이 내용이,

황수진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5200만 원인가 그거를 보전해 줬는데 올해는 주 그거는 공공요금, 하수도 요금이 막 급격하게 상승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주원인은 할인이 많은 겁니다.

황수진위원

할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다자녀까지도 해 주고 이런저런 할인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또 다누림의 수강생들이 보면 거의 할인 대상이 많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년층이 하시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할인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게 지금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퀄리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쿠아도 보시면 진짜 대기자가 엄청 많을 정도로 그 이용자들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거를 받으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적자를 계속 보면서까지는, 또 나중에 우리가 유지가 안 되면 결국에는 다누림센터가 혹시나 뭐 더 적자를 봐서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할인 한도 선에서 뭔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근데 할인은 계속적으로 조금, 예전에는 다자녀도 없었는데 다자녀도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있던 할인을 없애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할인을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고 이 수준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노년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만약에 경로 우대가 65세가 아니고 70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할인이 조금 보전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다누림센터가 아쿠아, 아까 얘기하셨지만 아쿠아로빅이 100명 가까이 이제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수영 부분들도 대회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침 사고 등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적자 부분도 그렇고 여기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도 좀 상세하게, 또 좀 세부적으로 안까지 다 들여다보셔 가지고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누림센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항상 갖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또 다누림센터는 아무래도 개소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비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 예, 국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또 했고 내년의 공모사업에도 또 돼서 9250만 원 지금 확정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걸로, 예, 다 해 주고 있고 저희도 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0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 현황에,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6억 372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9900만 원 돼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033페이지 봐주십시오. 그거하고 내용이 같아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개선 사항 조치 내역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6억 3700만 원인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치 사항에 보면 ‘2024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연령 변경에 따른 배정 인원 대비 신청 인원 미달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은 포함이 안 돼서 제가 조금 의아한데, 이거 왜 연령이 이 연도에, 24년도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1033페이지에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이거 시정은, 이게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집행률이 괜찮은데 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저조하냐 그 내용이었고요. 이 장애인 스포츠강좌가 기존 5∼18세였다가 이게 만 69세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강좌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금액이 조금, 5000원 지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가.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올해도 조금 저조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너무 좀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계속 추가로 선정을 해 주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집행률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서 자꾸 위에다가 개선을 해 달라고, 스포츠강좌 남는 예산을 장애인 스포츠강좌로 좀 바꿔주면 안 되냐 하는데 그거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연령은 변경해 놓고 사업비는 변동을 안 하고 이러면…… 거참 위에서 일을 또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근데 올해는 보시면, 작년에는 장애인 스포츠가 9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800만 원으로, 예, 금액은 증액해 줬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행이고, 이번에 장애인 럭비가 전국체전에서 3위 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아, 저희 부산시 대표가……

김향남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종목별……

김향남위원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 럭비 선수도 있었는데 그거 파악 안 돼 있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향남위원

우리 선수가 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럭비 이게 지금 3위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 대형 체육관이 3개 있습니다, 지금. 대형이라기보다, 다누림에도 있고 체육관이 3개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럭비 국가대표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공간이 없어서, 저기 부산에도 뭐 한 곳인가? 이렇게 있는 데에 가서 시간을 짬을 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금액도 차이 나지만, 물론 인구 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일반인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 이용권 이거 외에는 따로 체육관을 빌려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엄궁에 체육관이 지어지고 덕포동에 지어지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니면 장애인 체육시설을 뭐 하나 더 짓든지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도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관이 지어지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이거를 내년부터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듯하니까, 저는 이 사상구에 장애인 럭비 선수가 있다는 걸 파악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이 부분도 성적을 냈으니까 격려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이 아예 파악조차 안 됐으니까, 다른 전 시의원은 응원까지 갔었습니다. 응원까지 가고, 저희들은 1층 지하에서 행사할 때, 성화 봉송할 때도 그분이 오셔 가지고 응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럭비 선수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상구를 빛내고 부산을 빛내는 장애인에게도 따뜻한 눈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이 책자에는 없지만 질의를, 질의 속에 제가 녹여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체전 입상하고 나면 지원금을 주는 거는 올해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줄 예정이고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선수가 나가도 선수도 파악 못 하고, 뭐 응원도 한번 안 가시고 부서에서 그러는데 뭐 어떻게 찾아서 줄랍니까? 그때 돼서야……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야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 부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 사상구의 구민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과장님, 올여름에 고생했습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할 점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 봄, 여름 할 것 없이 좀 행사가 많지만, 제일 그래도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이 딱 여름 한 철이었는데 올해 또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더웠고 또 개장하기 전에 물에 한 번 잠기는 바람에 개장이 이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다 보니 이게, 저희도 삼락수영장을 안 하다 보니 이게 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또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수도관 문제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거기 수도를 공사하는 게. 하고 나니 그쪽에는 또 우리가 삼락상태공원에 누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다가 중간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또 누수를 잡고 했는데, 물이 제일 문제였고요. 그리고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문화마당 자체가 배수가 잘 안돼서 계속 우리 팀장님하고 또 직원들이 계속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 물을 교체를 할 때 그 많은 물이 다 빠져야 되는데 거기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올해는 또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 저희가 준비기간이 또 짧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수도관을, 80㎜ 관을 아예 공사를 새로 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전기도 저희가 공사를 했지만 전기가 또 약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발전기로 계속하다 보니 발전기 돌릴 때 기름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전기공사도 따로 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서, 또 일찍 준비를 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예, 수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우리 삼락생태공원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기 전에 그 업체랑 이야기가 좀 안 됐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업체가 우리가 협상계약으로 해서 왔던 업체고, 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구상했을 때 콘택트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양산 황산공원에서 하다보니 그 황산공원은 물이 소화전이, 공원에 소화전이 다 있어 가지고, 소화전은 수압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뽑아서 하니까 자기는 이런 환경을 잘 몰랐고요. 저희도 삼락에서 수영장을 하다 보니 어딘가 분명히 거기는 수도관이 있다고, 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업체를 데리고 갔을 때 봐서도 수도관이 있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코로나가 온 이후로 몇 년 동안 못 하다 보니 거기가 관이 다 막혀 있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얼마 있다가 가버리고, 발령에 의해서 가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좀 했지만 서류가, 남아 있는 서류가 현실하고 또 맞지 않는, 도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는 규모가 컸지만, 예전에는 조그맣게라도 했잖아요. 물놀이장을 했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삼락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희위원

예, 예. 그렇게 했고, 삼락생태공원의 특성을 잘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업체랑 했더라면, 우리가 개장 하루 전날 가보니까, 내일 개장인데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시설이 절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개장을 하나?’ 싶어서,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도 뵙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상구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뭐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현장에서 접수받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굉장히 혼선을 빚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또 우리가 물에 잠기는 부분도 다 우리 삼락생태공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았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물 회전하는 그런 것도 미리 그 업체랑, 황산공원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3일을 개장이 늦춰졌잖아요, 26일 날 하려고 하다가 29일 날로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물놀이장이, 앞으로 엄궁복합센터에 이제 워터풀장이 생기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또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전액 지금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런 걸 유치하는 것은 홍보 효과로서는 좋지만 일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음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좀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사고는 없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3일 지연은 아니고, 월요일은 원래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틀 지연됐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는 약간 긁혔다든지 그런 사소한, 예, 밴드 정도 붙이는 그런 사고 외에는 사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뭐 100%는 다 안 되더라도 그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거는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지를 않았지만, 하고 나서 인터넷에, 블로그나 각종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데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안 좋은 반응은,

윤숙희위원

안 좋은 반응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안 좋은 반응은 초반에, 처음에 물이 공급이 좀 딸리는 바람에 그때 조금 탁도가 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 안에, 일주일 운영하고 그 누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도 깨끗하게 운영이 다 잘됐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반응이 좋았다는 건수는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정확히 건수까지는 뭐 파악을, 수치화하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한 90% 정도 됐고 나머지는, 아까 첫 1주째는 물이 조금 탁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조금 있었던 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세족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것도 세족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조금 마련했던 게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쿠아슈즈를 신고 바닥에 다니다가 바로 물에 들어가니 물에 부유물이 뜬다, 예,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고, 그 외에는 반응이 다 좋았습니다.

윤숙희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해 좀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후 대책 회의는 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마지막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중간중간에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 우리 결과보고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올해의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사상구 이미지 손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시설을 다 정비를 하게 되면, 올해는 또 준비기간이 많이 짧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우리 밑에는 유로폼을 좀 전체적으로, 올해, 이번에는 쉼터 쪽으로만 좀 깔고 그다음에 매트를 깔았는데 그거보다는 유로폼을 전체적으로 깐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하여튼 올해의 잘못된 거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물놀이장, 저도 이거 진짜 너무 많은 연락 받고 너무 많은 전화도 받았던 그런 어린이 물놀이장이었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리뷰랑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처음에 개장할 때 당시에 미뤄졌었던 거, 그거 연락을 미리 못 받고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가셔 가지고 조금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올리신 리뷰 속에서, 인스타나 이런 속에서는 막상 가보니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많이 오래 갔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리뷰를 아까 다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리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운영 방식이, 저도 사실은 제 자녀랑 학부모들 여럿이 한번 갔었는데 ‘아, 다시는……’ 진짜 한 번 이상은 못 가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운영 방식을 잘 아시겠지만 2시간 하고 짐을 싹 다 챙겨 나가서 다시 줄을 섰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거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이 “무료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물놀이장 2시간을 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또 20분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짐을 까는 데 20분, 그리고 들어가서 노는 데 몇 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고, 그러면 바로 또 짐을 싸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또 줄을, 맨 뒤로 가서 줄 섰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2시간을 또 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다시 또 챙겨서 나가고, 그러니까 짐을 다시 그 자리에 놔둬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싹 다 챙겨서 다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의 물놀이장을 많이 가봤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잘 없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라면 모르겠는데, 이 방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좀,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함을 좀 주는 것 같고 괜히 좋게 와 가지고, 기분 좋게 왔는데 오히려 그런 방식 때문에 더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참 좋게 만들어놓고, 이미지도 참 좋은 상황에서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아이디어에서 나오셨는지 그걸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황산공원에 그런 식으로 했던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자기 짐을, 자리를 맡는다고, 쉽게 보시면?

황수진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좋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만 계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자기는 또 2회차에 예약을 했지만 처음에 해서 또 일찍, 2회차 오신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안 오시고 30분 전, 1시간 전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다 선점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운영 방식을 그렇게 했는데, 한 1주 운영을 해 보니 저희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계속 사람이, 저희가 또 인터넷 예약하신 분은 노쇼를 하게 되면 다음 예약을 못 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노쇼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대표자 한 분이 와서 체크만 하고, 입장 체크만 하고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운영 방식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중간에 한번 했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저희가 또 계속 운영을, 거기서 우리 팀장님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월요일 빼고는 계속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저희가 또 그렇게 묶어놨던 거는 혹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전사고가 생길까봐 염려 때문에도 입장 인원을 딱 했는데, 여기가 지역이 좀 넓고,

황수진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충분히 좀 더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500명 했으면 그 이상도 넣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예, 운용의 묘를 살렸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차를 운영하니까 실제로 중간에 또,

황수진위원

맞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5분 쉬고 하니 너무 시간이 또 짧다 하는 의견이 또,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2회차도 충분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으셔서 내년에는 2회차로 운영을 한번 해 볼까……

황수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의,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도 잘 들으셔 가지고 중간에 한번 바꾸셨네요.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바꿨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초반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뒷부분에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장애인들을 위한 하루를 하신 것도 저는 너무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또 한다고 하시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에서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그 운영 방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오셨는데 좀 넉넉하게 놀고 가셔 가지고, 예, 기분 좋게 가셔야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주위에 알리고 싶을 텐데 너무 짧게 짧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꼭 잘해서 우리 물놀이가, 다른 지역의 물놀이터를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황산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상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좋은 물놀이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반영하셔 가지고 좀 내년에는 진짜 더 멋있는 물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오신 분들 나가실 때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물어보고, 또 안에 계신 분들한테도 “어땠습니까?” 하고, 그래서 좀 의견을 많이 중간중간에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뭐 다른 시설적인 면도 내년에는, 올해 냉방 쉼터를 해보니까 냉방 쉼터는, 저희는 너무 더우니까 냉방 쉼터가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삼락공원에 가니까 바람이 잘 불어서,

황수진위원

물에서 또 나오면 시원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오히려 냉방 쉼터보다는 그냥 그늘 쉼터가 좋더라고요.

황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냉방 쉼터를 없애고 차라리 그늘 쉼터를,

황수진위원

좀 더 만들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2개 만들어서,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쾌적하게 해 드리려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의 운영 시행을 경험 삼아, 예, 또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사상구에서 양궁팀,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올해쯤에 사상구청 양궁팀 소속 선수 한 명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으로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됐었는데, 향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상구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처리하셨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보면, 제6조의(복무)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계약 해지의 규정이 있지만 저희가 이 선수가 국가대표다 보니 스포츠공정위에서 먼저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츠공정위가 처음에 한 번 열렸는데 그 공정위 열 때 이렇게 거쳐야 할 제반 절차가 좀 미비해서 그때 한 것은 거의 안 됐고, 다시 한번 더 열어서 선수한테 소명서를 내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위의 징계나 이런 처분을 보고 저희도 만약에 그게 우리 지침에 의한 품위손상이나 명예 실추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뭐 내년에 계약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언제쯤 공정위에서 처분이 내려집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올해 안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공정위 처분 내역이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사상구 입장에서 뭔가 이, 여러 운동 관련한 그런 분야에 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 취지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양궁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면 우리 사상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논란이 일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구청 옆에서 징계하지 말라고 막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특정 단체에서 와 가지고. 이런 좀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공정위 처분 내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면 사상구 명예 굉장히 실추시킨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나 뭐 그런 경우면 뭐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나 이런 공정위 처분이 내려오겠지만, 사실 이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그냥 별, 저희가 그 선수하고 감독을 불러서 또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교육을 하긴 했지만, 선수가 그냥 가볍게 글을 쓴 것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SNS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 신분이라고 보시면 정치적인 중립은 맞는데, 또 아직 어린 선수고 하니 저희가 또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면 ‘사상구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왜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저희한테도 민원이, 한쪽은 “하지 마라” 한쪽은 “이게 뭐 개인적인 의사 표현인데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양쪽에서 다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면 될 일인데, 이게 우리 사상구 명예에 이바지했습니까, 이 사안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명예를 뭐 이바지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결국에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사상구청 양궁팀 소속’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상구 명예를 실추시킨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뭐 명예를 어쨌든 뭐 실추한 거는 맞는데,

이정욱위원장

한 게 맞으면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야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왜 다 고려하고 있으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아직 어린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욱위원장

성인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성인은 성인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앞에도 그렇고 계속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공정위의 처분을 보고, 예,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특히나 국가대표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또 국가대표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알고서도 어떠한, 본인 나름대로는 젊음의 기세로 그렇게 글을 게시하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저는 응당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뭐 구두로 주의, 경고 조치만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구두 경고는 뭐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도, 선수 본인도 공무원 신분이다, 그런 건 충분히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는 또 해서, 꼭 해지가 아니면 내년 계약할 때 연봉을 조금 삭감한다든지 그에 따르는, 어쨌든 잘못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내년도에 계약 새로 또 이루어집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아, 12월 말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되죠.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연말 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5페이지 사상소식 현황인데, 우리 사상신문에 보통 보면 동별 소식에 주민자치위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곳에서 삼계탕을 하거나 뭐 나눔을 하거나 이런 기사가 매달 올라오는데, 단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위협의회라든지 또 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방범이, 지금 한 달에 8번 하는 방범 단체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1년에 제일 많이 한 데가 1014명이 참석을 해서 방범을 했던데, 그 밤늦은 시간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곳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단체는 찾아가면서 이런 곳도 사상소식지에 실어주면 그분들의 자긍심이 좀 높아지고, 뭐 계속 실어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실어줘서 여러 단체가 골고루 지면에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상소식지에서 조금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아서, 제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짧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새마을의 뭐 삼계탕데이, 주민자치위의 뭐 행사,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나눔 이런 것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마다 동장님한테 물으셔서 잘 활동하고 있는 곳의 새로운 소식도 1년, 한 달에 한 곳이라고 새로운 게 있으면 발굴해서 좀 실어주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실 것을 내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동별 소식란은 그 면을 그렇게 할애를 해서 동에서 오는 소식을 계속 실어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지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발굴해서 그분들의 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분들도 동에 포함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변단체, 큰 단체만 싣지 마시고 작은 단체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 한 번 정도 실어주면 본인들도, 아까도 누차 말했지만 계속 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만 실려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새로운 지면을 할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또 모르는 소식이, 동에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 동장님들한테도 또 적극 협조를 구해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예, 저희에게 보도 자료 달라고 해서 신문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 차 세무1과, 세무2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과 행정지원국 산하 5개 부서, 경제환경국 산하 4개 부서 그리고 문화생활국 산하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열정 덕분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 덕분으로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