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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6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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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