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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359회 제4교육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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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덧붙여서. 우리 교장선생님 관사 있잖아요. 관사가 보면 미입주해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학교 경계선에 보면 담장 가까이에 학교 교장선생님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은 집도 절도 없는데, 속된 말로. 처음에 와서 아까도 말씀한 전세자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그래도, 교장선생님의 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꺼리고 마음적으로도.

그분들의 어떤 경력 차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여라도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학교,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경계에 지은 학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조금,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선생님들 지도에 필요한데 관사로 좀 돌려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관사, 아까 말씀드린 미입주 관사, 그리고 세컨드 하우스라고 딱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소도 이전 안 하고 그냥 혼자 계시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시설은 오래됐고 좀 있기가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2칸, 3칸이라도 넣어서 젊은 선생님들, 아까 학생들 지도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특별하게 선별을 하셔서 제도를 좀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나중에 좀 주시고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