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선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선규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해 김건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4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10일 강화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등 동의안 2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유선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6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7호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행정복지국장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9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0호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1호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