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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256회 제3본회의2025-12-11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중복 또는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존경하는 황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36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5.05%인 295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의 감소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체육,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구민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사상 구현에 힘썼으며 하나로 잇는 돌봄, 함께 여는 포용 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교육 기회를 폭넓게 지원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침수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억 6900만 원을 포함한 7개 기금 226억 84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사상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을 위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36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부분 중 지방세는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세수 증가율의 둔화가 우려되는 등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70만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증가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8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 등 법정 경비와 의무적 경비가 우선 반영되고 투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주요 역점 시책 중심의 사업비 반영과 문화‧체육‧복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 수요의 충족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사업비의 반영,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 등에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구성 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69.47%로 전년 대비 249억 원의 증액으로 6.30%의 증가로 4215억 3600만 원을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은 2.22%로 134억 5600만 원, 환경분야는 2.62%인 158억 8300만 원을,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14.04%인 791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84.82%인 57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67%인 9억 34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과목별로 감소된 세입에 대해서는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세수 확보, 대책 수립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과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과 매년 실시하는 사업 중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충분하게 예비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합리성, 형평성 등을 확인하고 또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 1건 41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20건 106억 9480만 원을 삭감 처리하고,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106억 53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1건 450만 원을 삭감 및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4건 15억 738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4건 34억 892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3건에 대한 8000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쪽에 보시면 원활한 소송 관리에 있어서 배상금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이래서 이게 350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이 작년에 비하면 증액이 돼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2500만 원 대비 한 39.8%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기타 사유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연간적으로 보면 이게 4200만 원에서 94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소송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항상 이게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

매년 이 예산이 좀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2025년도에는 930만 원 나가셨다고 그랬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25년 930만 원,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특별하게 진행 중 소송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그 1000만 원, 작년 예산에 사용된 예산만큼이나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송 진행 중이어서 올해, 예를 들면 패소 내지 승소나 이런 어떤 결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소송의 발생 추이가 구상금 소송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보통 보면 우리 흔히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조물로 인한 그런 손해배상 소송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좀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다 보험이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오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무결하게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손실액을 산정해 주는데 못해도 한 30∼50% 정도는 저희한테 손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게 하부 충격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배터리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준비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만약에 급하게, 그게 이렇게 시급하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전기차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 만약에 구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좀 더 널널하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연되면 지연가산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2%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됐다 이 말이시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 같이 참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구정책 효과분석 및 인구유입 전략 수립 용역부터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총, 우리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딥니까, 작년에는 예산에는 680만 원인데 금년에 2026년에는 4155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액된 거 맞고 저희,

김정옥위원

그냥 증액이 됐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증액됐습니다.

김정옥위원

보면 이게 2025년도에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서, 금년에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안 됐나요? 아니면 이게 연도나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건가요? 이게 이만큼 4100만 원 정도 올라간, 증액돼야 될 만한 타당한 사유는 뭔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정책팀이 1월 1일 날 신설되어 가지고,

김정옥위원

언제요? 1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1월 1일 자로 신설되어서,

김정옥위원

뭐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인구정책팀이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할 사업을 발굴해서 올해 1추 때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했지만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내용은 제가 대충 아는데 인구 뭡니까, 효율적인 인구정책이 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인구가 절벽이고 특히 우리가 거의 20만 명이 깨지니까, 지금 19만 5000명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사상구 인구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주민등록 인구는 19만 명대고 저희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2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 저도 알겠지만, 이게 우리 사상구에서 이런 부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야단치자는 뜻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구정책은요, 금방 하루아침에 출산 장려하고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몇천만 원, 2000만 원 용역비 해가지고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은요, 한 곳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인구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제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서에서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얼마였다가 갑자기 4155만 원, 과연 4155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인구정책에 얼마나 많은 효과와 연구 용역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여기 지금 이만큼 4155만 원을 했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를 뭘 두고 지금 이 예산을 작성했어요? 간단하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팀은 올 1월 1일에 신설됐지만 사실은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인구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었고 인구정책팀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좀 연계, 효율화를 증대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 정주시켜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인구정책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특히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금방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었나요, 혹시?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외국인 관련 사업 말씀하시는……

김정옥위원

아니, 금방 설명한 여러 가지 외국인이고 뭐든 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팀이라든지 한 부서가 딱 총괄적으로 했던 게 있었는지. 아니,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 안에 인구팀 조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19년부터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이후에 인구팀이 없어지고 해당되는 업무는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때는, 2019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 각 부서별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했는데 이번에 부서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그동안 각 부서에 많이 분산돼 있는 걸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인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하고 또 저희 팀에서 추진할 사업을 2025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물론 2026년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거지만 용역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우리 구의 강점에 맞춘 특화사업이 뭔지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2025년도에는 인구정책에 6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 갖고, 680만 원 이거 갖고 뭐 하셨어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80만 원은 2025년도 본예산 사업비고 2025년 1추 때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총 얼마, 1추 때까지 합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680만 원 말고 얼마 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팀장과 논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어떤 정책을 하는데 예산이 집행됐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추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혜택이라든지 시책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생활에,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면 실생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외국인 실생활 정보 가이드북 그리고 또 외국인이 약국을 이용할 때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약국 이용 가이드북, 생활정보에 관한 책자도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저희 사상 공업지역 각 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기에 근무하면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특수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에 대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인식 조사라든지 또 인식 개선에 필요한 그런 캠페인 그리고 인구교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설명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2025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건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 자체가 조금은 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또한 저도,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도, 저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봐요, 저도 의원으로서.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정책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신 것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은 정말 이거 예산 자체가, 말씀 잘 하셨어요. 장기 플랜이 나온다든지, 뭔가 모르게 거기에 맞추어서 큰 장기 플랜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 2000만 원이 과연 지금까지 2019년도에 스톱됐다가 거의 한 6년에서 7년 만에 새로운 걸 좀, 그동안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안 뒀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그걸 좀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어마어마한 인구정책에, 아,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2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이 2000만 원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키포인트로 용역을 혹시, 만약에 이게 예산이 된다 하면 어느 분야에, 또 전반적으로 수박 겉핥기일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인구정책에 여러 가지 큰 타이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장께서 생각하시는 거기서 한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어떤 인구정책에 포인트를 맞춰서 용역을 한번 줄 생각이 있으신지. 그냥 알고 생각하시는 대로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작다고 보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포인트를 지금 우리 구가 녹색 정원도시 그리고 우리가 건강돌봄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 구의 강점이 뭔지 또 우리 구의 약점이 뭔지 이거를 먼저 분석해 가지고 5년이나 10년 정도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세우는 게 하나 목표고 그리고 대상별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딱 특화를 해서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는 좀 그런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말씀하다시피 우리 구에 맞는 녹색이라든지 건강돌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특화사업으로 그 분야 분야별로 우리가 젊은 층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이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싶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부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도 말씀 잘하셨어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000만 원 갖고 뭘 할지 저는 사실 조금은 그랬어요. 보통 보면 용역비 몇억, 몇억 이러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총 인구정책에 4155만 원에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용역비는 2000만 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그렇게 쉽게 접근하려고…… 금액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 건 압니다. 그러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지 못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거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또 용역비 2000만 원이 현재 삭감돼 있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삭감됐다고 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2000만 원보다는 한 2억 원 정도를 갖다 올려보시죠? 용역비를. 이 2000만 원 갖고 돼요, 이게? 2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매년 전체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시에서 부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달되면 일단 그거를 저희가 참고를 할 생각이고,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은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보시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삭감 조서에 올라왔다고, 부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용역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30쪽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작년 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올해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한 64.6%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하고 어떤 변화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로 바뀌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연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 분담금 할 때에도 전체 8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6등급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 사용하는 구축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22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게 그 분담금이 그냥 오른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e-호조하고 보탬e 시스템에 대한 사용하고 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다 구축하는 예비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마다 모두가 이렇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공통으로 다 부담해야 되겠죠.

정춘희위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8등급을 나누어서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우리는 6등급,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6등급에 해당돼서 이 6등급에 산정한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동일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자치구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번에 64.6% 정도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혹시나 저는 또 안에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변화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난 상황이나 이런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 대한 시스템 같은 거를 보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가 있어서 이만큼의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전국 공통.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죠? 나누어서. 그러면 이걸 전국을 8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를 그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해가지고 매년마다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추경 때 반입을, 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다시 들어오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만약에 많이 냈다고 생각이 들면 1년 동안 사용해 보고 자치구마다 모은 돈들이 많으면 또 나누기 해서 돌려주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걸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어쨌든 지방,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쓰는 시스템이니까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건 안 되나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따로 설립된 공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지역, 이런 부분도 공기업이면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의 공기업인데 이런 정도는 사실은 중앙에서 이렇게 좀, 자치구별로 예산을 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내려와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보통 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요즘에 부각되는 게 공기업 역시도 약간의 어떤 국민들한테 있어서, 지자체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강탈해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공기업 역시도 민간이나 이런 데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못지않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주민의 정주 지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출산, 고령화 이래서 실제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주해서 우리 국민처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의 정책에 맞추어서 아마 외국인 주민을, 우리 정주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이 사업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주민 자격증이나 유학생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책을 저희들이 또 빠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욕구조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에 보면 외국인 주민 실생활 정보 가이드북 제작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언제부턴가 이거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항목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실생활 정보 가이드북은 2025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때 실생활 정보가 너무 어두워지고 또 같이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게 발생을 한다, 저희가 관련 외국인 단체라든지 업무협의를 할 때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고, 내용은 외국인등록 같은 행정 서비스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 이런 실생활 정보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 사업에 대한 그런 정보 그리고 또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시 관련되는 기관 이런 정보도 좀 다양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저희가 현재 외국인 중에서 베트남하고 중국 쪽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로 저희가 발간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베트남어 하고 중국어 2개의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한 800부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배부는 어디에 했냐면 외국인이 주로 상담을 하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나눔터 이런 데 하고 가족센터 이런 데도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라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구에 외국인 정책 홍보부스를 좀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하루 설치하면서 이거 같이 또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배부는 거의 다 소진을 했고 그 이후도 관련해서 이 책자를 좀 더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계속 있었고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또 더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 중에서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본인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실생활 정보 가이드북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외국인단체나 어떤 외국인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걸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지원센터나 나눔센터, 가족센터 이런 데 나오시는 분은 그나마 이런 정보를 알기가 좋아요. 알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단체나 이런 데 활동을 못 하시거나 이런 걸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또 우리가 지금 복지 체계에 있는 복지 발굴하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동에서 협력하는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실제 내 이웃의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또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기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약간 언어도 되고 또 사람과의 어떤 소통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문화나 언어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좋은 사업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봅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제작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하고 직접 대면하는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유학생들 들어오게 되면 또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 같은 거 하는 한국어학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배부를 하든지 실제 이런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외국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처를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학교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젊고,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갓 온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유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빨리 접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또 취업이나 이런 걸로 오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사업하시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작년에 비해서 가이드북의 제작 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설명 들을 때 지난번에 2025년도에 배포할 때 빠르게 이렇게 권수 준비했던 것들이 나갔던 걸로 정보에,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게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증액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도 800부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사무관리비를 조금 절감을 해서 여기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800부 잡고 했는데 800부면 기존에 단체나 기관에 나간 거는 배부를 안 하고 다른 쪽에 배부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올 2025년도에 못 했던 거, 좀 아쉬웠던 출처 이런 걸 좀 발굴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가이드북은 받았다고 해서 금방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기관이나 이런 데 배치할 수도 있고 하니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하지 못한 부분들,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227페이지 중간에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10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은 저희 직원들이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자유롭게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정욱위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 어디 벤치마킹을 하는 데 쓰였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가 그건 자료로 이행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잠시만요. 대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교통, 녹지, 청소 쪽에서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거기 보면 지역복지사업 우수 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 교통시설물 그다음에 녹지라든지 산림, 공원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청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서부산권 생활자원센터 하는 데 참고될 만한 시설들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예산성과금 포상금 1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어떨 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을 끌어오는 데 기여한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선별 기준이나 실제 지급되는 이 포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보통은 그 성과금 그러니까 기여한 예산액의 최대 20% 정도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아시다시피 앞에 저류시설에 이런 데는 몇백억 원씩 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기여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를 한정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기여한 거라고 볼 수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해서 보통 한 100만 원 선 정도 해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부서에서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팀장님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도 있을 것인데 이 포상의 지급 대상은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 기여도라는 게 담당자가 주 기안을 해가지고 팀장, 과장까지 갔다면 담당자 60%, 팀장 30%, 과장 10% 정도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여도는 보통 신청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죄송해요. 잠시 내가 순간적으로 놓쳐버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할게요. 기감실장님, 229페이지에 경제총조사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내년도에 할 시기가 도래해서……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5년 전에 이걸 했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년에 이게 시‧구비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내년도 2026년도에는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32쪽 한번 보시면 우리 기관공통운영비 관리에 있어서 포상금, 232쪽에 포상금이 기관공통운영 상급기관 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이 이게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인데 2025년도 성과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상급기관 평가 등 우수부서는 저희가 대외적인 포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성과급을 주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표창별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우수, 최우수 분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16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요건에 맞는 데가 없어서 다 지급을 못 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 보통 다 지급 가능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작년에 1600만 원 지출하셨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불용으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감액을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감액을 한 상황이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보통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를 올리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2000만 원, 평균 조금 더 앞에 2023, 2024, 2025년 이렇게 쭉 하셔 가지고 거의 2000만 원이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 원 사용된 적도 있고 불용된 게 잔액에 남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꼭 2000만 원으로 하셔야만 가능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예전에 예를 보자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남았기는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외평가를 받아보면 연례적으로 월말에 정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45개에서 한 50개, 많게는 60개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역시도 좀 관례적으로 매년 그냥 2000만 원 올라와서 지급하고 남으면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이 2000만 원의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2000만 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삭감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더 넘으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2000만 원 딱…… 저기는 아마 그랬으리라 봅니다. 제가 저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아마도 넘었는데 그걸 갖다가 사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넘었는데. 그래도 그런 건 또 추경으로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각종 포상금이나 이런 걸 추경까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예.

정춘희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한 10만 원 정도씩 낮추면 되니까.

정춘희위원

그렇게 또 금액을 낮춰서 지급을 하기도 했다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맞아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또 매년 저는 2000만 원이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실제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더, 조금 더 올리셔 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불용금액이 또 이렇게 작년처럼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잘하시고요. 지난번 239쪽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의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지난번에 할 때 이게 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 주셨어요. 횟수를 한 번 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셔도 지금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무리가 안 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청년 관련 행사 때 초청을 해서 그때 또 의견 수렴할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렇게 1회 감액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적절하게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남아서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부서에서 이거를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하나 감액해도 괜찮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작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100%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비가 국제 외빈초청여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를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몽골을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답례 형식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7명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식비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 등을 갖다가 규정에 맞게 하다 보니 한 14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몽골에서 오시는 우리가 예측한 일곱 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일곱 분의 내빈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나 숙박료 이런 거를 전액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그러면 몇 박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3박 4일 기준으로 예산 산출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더 한다고 하면 추가 비용은 저희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추가 비용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외빈,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작년에 국제 교류로 갔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갔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내빈을 맞이합니까? 여비를 책정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 초청, 그러니까 외빈 공식 행사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매결연에 준했을 때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갔던 거는 우호 교류를 위한 사전 답사였고 우호 교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체재비를 부담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사실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할 때, 사전에 우리가 그다음 뭐 언제 또 방문하게 될 때는 몽골에서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정춘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우호 교류라고 해서 정식적인 그런 걸 맺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식적인 걸……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와서 맺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쪽에 와서? 올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체결은 안 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우호 교류 체결된 상태고 내년도에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러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공식 초청처럼 되는 거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여비나 이분들의 오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어쨌든 몽골과 관련돼 있는 외빈초청여비고 이게 격년제로 이루어, 만약에 올해 이쪽에서 오고 내년에 저희들도 만약에 간다면 격년제로 이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양국 간에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일단은 올해 행사를 해봐야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행사를 해봐야만……

정춘희위원

예, 2026년도에 해봐야만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14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는 거네요. 하여튼 이런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전에, 그죠?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방문들이 자매결연이나 이런 방문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뜸하다가 또 이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이 교류에 대한,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역시도 몽골과의 어떤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들, 서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예산은 구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계획이긴 하지만 내년도 강변축제를 맞춰서 초청을 해서 저번에 보셨겠지만 문화사절단들도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초청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의 이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속기사님, 50분 되셨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고 마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기감실장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1400만원 교류 비용이 크지는 않은 돈인데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하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로 인한 우리가 성과라든가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쪽에 있었던 문화사절단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선보이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저희가 우호교류협정 체결문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협력하는 걸로, 특히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여기서 같이 협력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고 하다 보면 좋은 서로 간에 접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행을 나중에 해가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좀 포괄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갔으면, 진행이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락 정원에, 정원화, 국가정원으로 된다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몽골 체험을 할 수 있는, 게르 체험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한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만약에 이 교류 비용이 예산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주시기를,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가는 과정에 수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좀 반영해 가지고 잘 검토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일반예비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작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액 부분이 114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2025년도 저희가 본예산할 때 그때의 감액분이 전부 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된 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다가 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예비비에 다 넣었는데…… 그럼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예비비로 가지고 사용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 조직 신설이라든지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쪽으로 좀 쓴 적이 있고 그다음에 괘법동에 안전요원 긴급하게 채용할 게 있어서 그때 지출한 걸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김종선위원

적재적소에 예비비가 잘 활용되었다는 것은 우리 기감실장님에게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비비를 책정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사용 빈도가 약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정할 때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그걸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비비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성이 좀 분명하지 않거나 유사시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전환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서 최소한도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비비를 좀 낮게 예산에 올린 사유가 좀 있을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올해가 예년보다 좀 낮은 건가요? 잠깐만요.

김종선위원

예, 많이 낮게 지금, 전년도보다는 20억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억 원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예비비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너무 루즈하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삭감 조서가 좀 올라왔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일반예비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내년도 하는 게 20억 3100만 원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일반예비비는 거의 같다. (김종선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업 사용에 따라서 예비비가 필요분에, 필요한 장소에 예비비가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 보니까, 계수조정란에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감액이 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예산 편성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1% 이내는 법적 확보를 해 놓으면 그래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람이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1%까지는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기감실의 입장이고 저희들 의회의 입장은 이게 예산을 원래부터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를 했을 때 너무 루즈하게 잡았다, 이런 어떤 견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올해 올릴 때는 항상 유사하게 가면 그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드리는데, 승인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1추가 아마 7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반예비비도 좀,

김종선위원

확보가 돼야 되겠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확보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7월 넘어서 1차 추경이 이루어지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니까.

김종선위원

그거 설명을 왜 그날, 했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진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실장님 저희 백서발간 800만 원 하고 그 밑에 구정백서가 또 88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백서발간 같은 경우에는 민선9기에 대비하여서 하는 발간인 것 같은데, 밑에 구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돼서 한다 하더라도 백서발간에 우리 구정 소개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른 건가요? 중복적이지 않나 싶은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2년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총망라해서 저희가 기록해 가지고 남겨놓은 후세에 대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그 백서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인수위원회 활동 기록을 갖다가 그 백서로 남기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내용은 조금 다르겠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를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페이지 27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 청사 화분 구입비 예산이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화분 구입은 올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아, 올해까지는 임차료로 해서 임차료가 1980만 원이 돼 있다가 2026년에 화분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임차료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한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 청사에 실내와 실외에 청사 화분을 임차를 해서 한 140여 개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셔서 관리를 하시고 우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서 화분을 임차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화분 전체 수를 관리를 하고 나무의 생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관리비가 매달 1980만 원 정도가 매달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매달 165만 원이 지급이 되고,

김종선위원

아, 매달,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연 198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 지출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매달 지출되는 예산은 없겠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해마다 매년 1980만 원 임차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임차료는 절감이 되는데 관리는 녹지공원과나 우리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녹지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정원관리사 두 명, 지금 현재 구청 정원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청사 화분이 오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저희 청을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선입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산 절감은 되지만 이게 화분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게 다 같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지금 전체 화분 140여 개 중에, 임차하고 있는 것 중에 88개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한 50여 개는 일부 대형 화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소형이나 일부 중형 화분은 전체 기부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2000만 원의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신 부분 외에 소형 화분은 저희들이 기부받는다,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매달 지출되는 예산은 절감이 되는 대신에 관리의 주체가 우리한테로 넘어온다. 이것만 차이점이 있지 환경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게 된, 2000만 원이 만들어진 근거가 어디에서 발생됐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임차하시는 분이랑 우리 담당자랑 화분을 일일이 다니면서 연번을 매겨서 전체 저희가 구입할 화분을 확인하고 88개 스티커를 다 연번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시장 가격으로 해서 매겨놓은 금액이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김종선위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2000만 원을 훨씬 좀 상회하는 가격 정도였는데 협상을 2000만 원에 보신 건 아니고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실제로 맞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자면 수의계약 선에서 해야 되니까 많이 낮춰서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조사한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48쪽에 보면 우수 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에 외국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이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님들이 사실상 통에 보면 본인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또 복지 통장이라 해서 복지 분야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보면 통장님들이 다양하게 인원 동원이라든지 행사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통장님들을 해외에 한번 가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방금 취지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 사기 진작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 통장님들이 보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겨서 보고자 가시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하부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행정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갈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거나 또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참 영역이 많습니다.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통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매달 지급되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매월 40만 원인가 그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40만 원 지급되고 또 동에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통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 행정적으로 단체에 소속돼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다른 단체와의 어떤 차별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기 진작보다 차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을 올렸던 부분들은 크게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이라든지 다양한 봉사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 해에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좀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부분들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도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통장님들이, 통장과 통장연합회 분들이 중심이 돼서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으로, 산출 근거에 보면 15명이면 각 동별에 한 명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죠? 한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 동마다 통장님들의 숫자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면 30통까지 있는 곳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택이 있는 쪽의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도 적은데 본인들에게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예를 들면 한 번씩 돌아서 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횟수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마 불합리하다고, 나에게 기회가 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님들 활동 평가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 아마 통장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통이라든지 자기 동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아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도 통장님들 국내에 선진지 견학 예산 들여서 보내드리고 있죠, 매년?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선심성 예산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제가 항상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의 하나가 특정 소수에게가 아닌 보편적이고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통장님들도 한 수백 분 정도 계신데 이 중에 열다섯 분 간다고 하면 오히려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불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사실상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을 좀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통장님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실제로 한 동에 수십 분의 통장님들 계신데 그중에 한 명 갈 수 있다고 하면 통장님들께서 내가 저기 열심히 해서 해당돼야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오르지도 못할 나무, 그냥 기분만 상하지 않겠어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제가 또 판단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동기부여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구태여 국내에도 충분히 전체 통장님 가시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라리 통장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통장님들이 혜택을 누리시고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 있는, 국내로 가는 통장 선진지 견학은 예산을 200만 원을 삭감하시고, 되려. 그리고 특정 통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삭감할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도, 이정욱 의원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이거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기 진작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당 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가 비용은 통장님들이 본인 자비를 들여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 자체가 15명밖에 되지 않고 한 동에 한 분 정도밖에 선정이 되지 않는데…… 이건 저는 당초 사업을 구상하실 때부터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장 선진지 견학 이건 왜 200만 원 삭감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만 원은 통장연합회 각 동의 회장, 총무들이 가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2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을 더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내년도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체 통장님들이 다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 판단을 특정 열다섯 분을 해외에 보내기 위해서 전체 통장님들이 함께 가게 되는 이 선진지 견학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이게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다음부터 아까 정춘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우리 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미 통장님들이 수고해 주시는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수당도 나가고 또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도 나갈 것이고 또 기타 행사에 참여하게 되시면 거기에 따른 실비 지급도 이루어질 것이고 통장님들 자녀분들 우리 장학금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국내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런 논란이 되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은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청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더라도 좀 청장님께 직언을 올리셔 가지고 예산안에 제발 좀 이런 예산들 반영 안 되게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린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오히려 이 예산이 올라왔었더라도 더 조심하셔야죠. 이게 차라리 2024년도나 2025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지만 당장 6개월 뒤에 지방선거 있는데 이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당했다 하면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부담이고 청장님께서 딱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당했다, 의원들한테 뭐라 해라, 딱 그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잠깐 아까 깜빡했는데요. 아까 통장 선진지 견학에 어쨌든 이 200만 원 삭감돼 있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통장님들한테 직접 이런 욕구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외국, 아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통장님, 전체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통장 전체가 가는 선진지 견학과 별도로 저희들이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통장협의회 각 동에 회장, 총무들만 가는, 24명이 가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국내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해외로, 이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돌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이 이렇게 충분한 욕구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걸로 제가 삭감을, 아까 과장님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이정욱 위원님의 그런 질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부서에서는 그런 입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243쪽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지금 작년 대비 5100만 원으로 작년에 4590만 원인데 이번에 5100만 원 돼 있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지금 작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례품 구입이 어쨌든 액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상구가 제일 1등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올해 2026년도의 답례품 대비로 증액시킨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분들은 또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 18일 날에 1200만 원치 재기부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어쨌든 간에 그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우리 사상구에 또 이런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가 사상, 우리 부산시에서도 제일 자치구 중에서는 1등으로 작년에만 해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1억 9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최종적으로 1억 9800만 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심사입니다만 그래도 좀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나신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상구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지적이 나왔던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해당 과장님으로서 국제신문이나 또 국제신문에서 논평을 크게 해놨었는데 그런 용도에 맞지 않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사용이 맞지 않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단,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첩아지매 동상이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볼 수 있겠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사상구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이거는 사상구민뿐만 아니고 사상구에서 살다가 출향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증진 쪽으로 가닥을 봐주시면, 넓게 봐주시면 이 사업은 크게 이렇게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1억 98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우리 사상구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기부된 금액 역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용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다양한 부서에서 각종 예산 사업으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오면 저희들이 직원 설문과 그다음에 고액 기부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사상구에 이런 기금 사업을 하고 싶다, 의향이 어떠냐, 거기서 대충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첩 동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저도 수렴 과정도 제가 익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사상구에서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과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동상이라는 이런 개념은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재첩거리, 재첩 이런 걸로 우리 문화가 있다, 사상구에 어떤 문화가 있다, 이런 거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적합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동상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문화 측면이든 산업 측면이든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저는 사실은 이미 우리 언론에서 지적도 받았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실제적으로 올해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죠? 2026년도에도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죠? 그랬을 때 운용심의위원회가, 고향사랑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고유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들이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용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사실 질타를 받았고 또 저희들 또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해가실 때는 이런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겸허히 충실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좀 신중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적용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고 오해가 없는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인 것 같으면 저희들 또 쉽게 승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점과 시기가 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를 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공감을 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페이지, 잠깐만요. 281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게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91면에 52억 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4억 원이었습니다. 54억 원에 부지 매매계약이 한 51억 5900만 원 해서 52억 원이고 2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전체 현장하고 철거하고 또 석면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 아, 2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보고,

김종선위원

부족분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고 의회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있는 주차장에 용도가 너무나 불편하고 저희들도 시간에 쫓겨서 주차를 못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당초에는 91면이다 하면 1차 변경에 65면인가 63면인가 하여튼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54억 원이 들어간 것 같으면 예산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100평짜리 집하고 50평짜리 집을 비교를 한다 하면 100평짜리 집 안에 들어갈 가구는 아무래도 50평보다는 그 내용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집안이 줄어들면 가구가 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65면으로 1차 변경을 했는데도 당초보다도 더 자꾸만, 2차 변경에서는 56면으로 또 확 줄어들어요. 최종 지금 54면이 나오는데, 37면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간다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집을 지어서 안에 가구를, 100평짜리 가구를 56평, 아, 54평짜리 집에 100평짜리 가구를 넣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집안이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부지는 1560㎡입니다. 평으로 치자면 472평인데 당초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4월에 토지 매매가 나오는 상태였고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니고 임의, 약간의 토지 주차 면을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 토지 도면상에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91면 전체, 복도 통로 부분까지 해서 이중주차면까지 해서 91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실제로 설계를 맡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법」이라든지 관련 법을, 규정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54면이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인정을 하죠. 저도 지금 봤을 때 입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몇 면이 나올 것인가 사전검토가 좀 필요했고 치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적어도 예산을 이 정도로 수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로스가 나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37면이 줄어들면서도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또 필요불가분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내가 전문직이, 내 분야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전문 분야 과장님하고 협약을 좀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좀 해서 의회로 올려주시면 저희들 오해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오해의 폭이 줄어들면 이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승인해 드리기가 참 수월하고요. 이렇게 자꾸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애시당초 아예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해서 올렸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산을 다른 쪽에 목적을, 이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과용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이렇게 또 많은 질의를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2억 800만 원 정도죠.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주차장 완공이 어렵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지금까지 54억 원 중에 부지 매매계약을 빼고 2억 원으로 저희가 석면 조사해서 석면 철거하고 거기 화재가 난 상태에서 공장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고 지금 건물이 3채가 있던 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92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내년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고요. 주차장 바닥 공사하고 전기 공사, 통신 또 주차관제시스템을 토털해서 그것만 하게 될 경우에 3억 원이 들어가는데 9200만 원을 빼면 2억 8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정확하게 좀 산출하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이 예산이 없으면 주차장을 완공할 수 없다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이 면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올라가고 이러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치밀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1안 아니면 2안. 예산을 좀 더 과용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자꾸만 미진해집니다. 이게 미진해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 피해는 과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되겠지만 가장 첫째는 저희들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최우선 합니다. 여기 사상구청에 민원 보러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시간에 쫓기고 주차난에 쫓겨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면 그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 의회 역시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소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이런 예산을 잡지 마시고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깝게, 우리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정도 예산인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예산 없으면 진짜 주차장 완공 안 되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게 최소한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이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예산 제가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재무과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통신시설의 보강 및 교체 있습니다. 통신실의 내진 설비에 대해 부분이 본래 6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실 내진 설비 보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에 따라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 대책을 강구해서 지진에 대비하도록 필요했는데 지금 내진 설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그 내진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어쨌든 통신시설에 내진 보강 공사,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지진에 대비한, 재난 이런 거에 대비한 공사인데 이 부분은 좀 동에서도 보면 건물에 대한 지진 보강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앞 시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통신시설인데 왜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에서 좀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2025년도에도 이걸 올렸는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계에서 깎인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정춘희위원

근데 이건 좀 의아스럽거든요. 사실은 통신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보강을 해줘야만,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잘 보셨던 것처럼 사람으로 인한 부분들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혹시 사업비가 내려가면 좀 빠르게, 안전하게 이런 부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259쪽에 보면 사회적약자 여가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데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지금 이 돈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포츠 한마당 이런 단체, 사상구 특전사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한 66%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전사에서 사회적약자 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상레포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체험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좀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범위를, 대상을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그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상구 특전사가 이걸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수상레포츠 한마당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분들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강변축제 때 특전사에서 요트 계류해 있는 그쪽에서 사실상 수상레포츠를 애들 데리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호응도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좋았고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약자들은 이런 기회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들에게도 좀 기회를 제공을 해서 좀 더 생활체육을 저변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작년,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금방 취지는, 이번에확대하는 취지가 사회적약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지만 조금 그걸 봤었고 좀 더 사회적약자를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고 이렇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50명의 대상이, 늘어나는 50명의 대상이 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사회적약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 나머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이게 처음 요트 계류장, 수상레포츠 이게 처음에 요트 계류장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못 접해본 어떤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보편화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제가 이걸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업의 취지가 사회적약자도 이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걸로 제공을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이 증액되니까 좀 바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여기에 50명은 되도록이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찾아서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은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또 이동에 대한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가기보다 우리 사상구에 있는 이런 요트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장애인 우선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상구 특전사봉사단이 제가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기꺼이 본인들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을 펼쳐주시면 더 활동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도 북돋을 겸 장애인 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가능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을 때 특전사에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명시를 해서 사회적약자, 장애우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256페이지 지방시대 활성화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 있는데 이게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지방시대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최초로 저희 사상구에서 2024년 2월 1일 날 조례를 만들고 위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이나 지방시대를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 존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지금 부산시에도 이게 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낙동강협의회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이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것들이 자치구 단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자치분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자치단체의 뭔가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나 실효성이 있다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2024년도에 아까 이거 처음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시대톡톡공감콘서트라고 작년에도 2회 개최했었고 올해도 지금 6월 24일 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함께 오신 주민분들은 지방시대 또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이런 행사들도 하는 구나, 상당히 그런 호응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서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왜 지방시대, 이 전문가들이랑 다 모셔놓고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하시는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전문 인력들을 모셔놓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방톡톡공감콘서트 정도면 저는 이거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이게 지방시대위원회가 계속해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시대, 물론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지방분권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역할들이 소소하고 미미하겠지만 존치를 시켜서 자꾸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저랑은 좀 견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 되어야 우리가 정말로 지방균형발전에 따른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이나 안건들이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기초자치단체더라도 시나 군 단위 정도의 비교적 재정자립도나 예산 규모가 자치구보다는 훨씬 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보장이 되는 곳,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근데 부산에 있는, 인구가 지금 사상구도 한 20만 명 정도가 깨져서 19만 명대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부산시 16개 구‧군도 자치구는 일부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과연 연간 820만 원,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수당 320만 원 이런 거 줘가면서, 결국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공감톡톡콘서트 하실 거고 27년도에도 공감톡톡콘서트 하실 거고요. 위원회 회의라는 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도 여러 심의위원회들 많고 취지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회들 참석을 해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냥 회의수당 지급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성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상위 법령에 따라서 법정 사무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는 법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만 사상구에 지방시대위원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이지금 1억 2000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전에는 그게 없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전임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지방자치시대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사업들을,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동에 보면 이 마을 의제 사업들, 주민자치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출발은 미약하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좀 더 역할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8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총 8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부서별로 자치행정과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상구청 전체로 하면 아마 한 수십 개에서 세 자릿수도 넘어가겠죠, 그죠? 저는 이게 우리가 좀 일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위원회 심사 수당이나 이런 기타 예산들만,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들에 들어가는 심사수당이나 예산들만 절감을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성이나 또 주민들이 여러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저는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자체적으로도 위원회별로 꼭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페이지 30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주소정보시설 정비사업 및 전수조사, 찾으셨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2025년도에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는……

김정옥위원

6600만 원인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6600만 원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이번에는 8565만 원이네요? 약 한 1965만 원 해서 약 3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168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니, 이번에 금년에 2026년 본예산은 얼맙니까? 8565만 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마이너스하면 1965만 원이 나오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1965만 원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서로 암산하시려고? 저하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시설비, 총……

김정옥위원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요. 보면 한 1965만 원 정도,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정비사업 및 전수조사 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위탁 용역 하는 부분이 있고 건물번호판,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김정옥위원

맨 처음에 뭐라고요? 용역?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설물이 4000여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그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법적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0여 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제조사 했을 때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또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덕포시장 일원은 안전지수가 되게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건물번호판을 일반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축광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밤에도 야광이 될 수 있는,

김정옥위원

무슨, 무슨?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축광형 건물번호판.

김정옥위원

축광형이라는 게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야간에도 야광으로 보이는,

김정옥위원

야광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저희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다 보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율형?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 법적으로 정해진 건물번호판이 아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관공서는 특색있게 저희가 자율형,

김정옥위원

각자 자기들이 건물에 내지어린이집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걸 제작하게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한테 번호를 만들었을 때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법에서 정해진 건물번호판이 아니고 우리가 그 특색에 맞게 자율형으로 이걸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의미이고 그 돈은 전부 다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자율형이지만 자율형이라는 말은 그 어린이집에서 직접 자기가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형으로 건물에 너무 일률적인 주소번호판보다는 그 건물의 특색에 맞추어서, 그럼 거기서는 자율형으로 하면 가격대가 큰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어딥니까, 주소지 번호, 그거 하나 만드는 데 대충 단가가 얼마 정도 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단가가 2만 원에서 2만 7000원입니다, 일반형은. 그런데 이렇게 자율형으로 하게 되면 4만 원 정도에서 조금 5만 원, 6만 원까지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배가 되네요? 근데 거기 자율형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형하고 유치원에서 디자인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에 설치할 그림을 학생들에게 그려 가지고 공모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광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근데 좋아요, 알겠어요. 일반형이나 자율형이나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말아라 정해진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붙이는 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2만 원, 4만 원짜리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자율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아니고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일반형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율형을 맡겼을 때는 그것도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곱하기 2니까, 그죠?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자율형번지수를 했을 때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형보다 자율형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혹시? 부서장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봤을 때 ‘아, 우리 학교에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아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광형 같은 경우는 크기도 조금 크고 밤에도 가시적인 그런 게 크기 때문에 눈에도 확 들어와서,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혹시 이렇게 이 번지수가, 하는 이게 매년합니까? 아니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만큼 그렇게 1년 만에 마모가 될 정도로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 전체적으로 한 90%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4년째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특색있는 걸로 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교체 중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30% 조금 넘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전체 우리 사상구에 예를 들어서 1000개라 그러면 한 300개 정도 했고 700개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보통 보면 학교 같은 데 자율적인 번지 했을 때는 보통 학교에 하나인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러면 학교에 번지수를 자율형으로 했을 때 그것은 너무 또 구석에 할 수 없고 그냥 남들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정문이라든지 담벼락이라든지 그것은, 위치는 학교에서 정하나요, 그럼?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정문에, 위치가 주 출입구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대신에 모양이라든지 색상은 조금은 자율적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과장님 2만 원, 일반형하고 자율적인 것이 약간 4만 원대 된다는데 차이가 좀 있나요, 혹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미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27개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작년 그게 좀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유치원 하는 거고, 이 증액된 부분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순전히 다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유지보수 사항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더,

김정옥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번지수 이거 전체적으로 하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13∼14년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30%밖에 안 됐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째 이 사업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혹시 총사업비가 대충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고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본다 하면 4억 원 가까이 된다고,

김정옥위원

한 4억 원 정도 가까이 돼서, 번지수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번지수도 있지만 노후 건물 내지 이런 데…… 그럼 죄송한데, 이거 뜬금없는데 우리 사상구에 일반형하고 자율형하고 번지수 붙이는 게 총 몇 개죠? 혹시, 모르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사상구에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1000개 할 게 있다, 그걸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노후 건물이나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 번지수를 하는데 1000개가 있다, 1000개를 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노후 건물만 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건물번호판이 2만여 개가 있다,

김정옥위원

2만여 개가 있다, 오케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조사를 한 결과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된 게 90% 이상이 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좋아요. 정확히 말하면 1만 8000개네요, 90%면? 오케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매년, 그러니까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10%씩, 10%씩, 10%씩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0%씩, 10%씩 하면 그러면 1년에 한 1800개 정도, 약 2000개, 아니다, 한 1500개∼1800개 정도 해서 10개년 계획을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일반 번호판과 자율형 번호판과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그 사진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정회 시간에 저한테 한 번만 갖다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자율형인지 얼마나 예쁜 건지 저도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게요. 이런 번호판은 했을 때 번지수 번호판이 내구연한이 아까 10년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10년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10년 정도라고 했는데 근데 또 10년 만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지만 자연 파괴적이고 직접 누가 인위적으로 파괴가 돼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수하고 점검을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현재는 교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누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번호판을 1년에 1800개 정도 하면서 혹시 그 옆에 것도 한 번 정도 갈면서 이거 인위적이고 일부러, 그렇지만 범인을 잡자는 말이 아니고 유지보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주위에 한번 더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인근에 한 번 정도 더 점검해서 혹시 정말로 번지수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마모됐다든지 파손됐을 시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좀, 큰 개수 아니다 보니까 같이 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이 예산에 대한 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번지수라든지 이거 하나라도 또한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재무과 과장님, 275쪽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공공계약지원 컨설팅 용역이 용역비가 지금 88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공계약지원 컨설팅 용역인데 이거 지금 전문적으로 공공계약지원하는 팀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없나요, 혹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리팀에서 우리 계약 담당자가 3명이 있습니다. 공사 용역하고 그 2명이 보고 있고 1명은 물품 계약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 그 계약,

정춘희위원

3명이 지금 공공계약을 하고 있는 그 팀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 3명의 전문, 그죠? 전문 계약을, 전문가처럼 우리 공공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약 업무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 법령이나 절차가 많습니다. 법만 해도 「지방계약법」,「판로지원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조달사업법」등, 「지방회계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을 다 익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오면 지금 현재 우리 계약 담당 2명은 7월에 오고, 9월에 오고 이렇게 2명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고 1명도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량을, 이 법령을 다 익히고 하기에는 계약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평균 1명당 500건, 500건에 거의 한 500억 원 정도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약만 한 건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부터 해가지고 입찰 자격 확인, 입찰공고 올리고 그때부터 계약이 입찰, 낙찰이 되면 낙찰자 적격심사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면 선금도 지급을 해야되고 노무비도 매달 들어와야 되고 또 중간에 각 실정 보고 부서에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 증감 있는 거는 또 계약 변경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까지 가서, 준공까지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면 대금 지급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업체가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업체가 공사대금보다 채권압류 건이 더 많거나 채권압류도 채권자들이 많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금 지급이 또 안 되고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 업체와 분쟁이라든지 이런 소송 건도 많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이게 계약이라는 게 법적이나 재정적인 이런 부분까지 담당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엄청 심적 부담이 큰 상태로 저희가 그런 업무 부담을 좀 해소하고자, 공공계약전문 컨설팅을 좀 활용하고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3명이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하는 건수가 한 명당 한 500건 정도로 사업의 내용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많아서, 사업의 내용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계약에 대한, 공공계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공공계약지원 컨설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 3명들의 업무 과다도 좀 덜어주고 실제 제대로 된 공공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공공계약지원 컨설팅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공공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들을 용역의 내용에 담게 되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자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계약, 상담 담당자들이 규정이나 이런 걸 다 봤는데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 발생 시 여러 사례들이랑 판례들을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급한 건 같은 경우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담을 해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컨설팅 용역이 좀 수시적으로 사업에, 1년 동안 현안 문제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1년 동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하는 용역이 개월 수 정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주고 답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공공계약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미비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연속적인,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년간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춘희위원

1년간 자문하는, 예. 그 자문을 받는 그게 말이 용역비지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지급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공공계약의 이런 부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서는 굉장히 또 나중에 책임소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셔야만,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하셔야만 이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런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업무의 과다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담당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게 법,

정춘희위원

아니면 아예 공공계약을 더 전문적인 사람, 예를 들면 하는 팀들이 있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인지 혹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자치구에서는 보통 행정직이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별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올해는 네 군데에서, 우리 부산시만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전국에 내년에는 6개 구에서 할 예정이고 전국 단위로 보면 89개 기관에서 공공계약 컨설팅을 지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빠르게 같이 컨설팅 용역을 받는 그런 추세인가봐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 때 없어 가지고. 26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교체 이게 매년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 항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몇 대 교체했습니까? 아, 올해 2025년도에 몇 대 교체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87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전년도는, 2024년도는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 354대……

이정욱위원

우리 사상구청에 직원분들이 한 700분 좀 넘게 계신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뿐만 아니고 지금은 보면 기간제나 공무직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구청에 컴퓨터 대수가 1464대입니다. 구, 의회, 동, 보건소까지 다 합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5년 지나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매년 지금 거의 300대, 387대, 그전 연도에 354대, 올해 또 내년도에 300대 같은 경우면 이건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컴퓨터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용이, 제가 항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모니터 같은 경우도 가용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사용을 해가면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도 꼭 이렇게 300대씩 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할인율이 좀 더 셉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니터까지 같이 합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하루에 직원들이 켜는 게 보통 8시간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집에서 우리가 잠시 잠시 보는 그런 거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년 정도 지나가면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속도도 느려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분들이, 민원 보러 왔는데 빨리 PC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을 제대로 제때제때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기에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업무…… 부서별로 또 소관 업무에 따라서도 그렇고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내년도 2026년도 연말에 2027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 300대 정도 또 교체 예산이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구입한 게 3대가 남아있고 2020년도에 160대가 남아있습니다. 2021년도에 구매했던 게 202대가 지금, 한 5년쯤 지나면 PC들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매년 지금 한 4억 35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 PC 같은 것도 나중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의 매년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가까이 되는 이 예산들이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장이 안 난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현재도 내구연한 지난 거 지금 2020년도 것도 160대가 있기 때문에,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부분들은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예산 상황들을 봐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매년 이 정도 예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 좀, 이게 다 물론 커버는 안 되겠지만 기금 형태로 조성을 해서 일부 이자라도 좀 보태가지고 다만 좀 일부 컴퓨터라도 우리가 이자로 메꿀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돼요? 매년 이거 4억 원, 5억 원씩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부서에 있던 예산들 그냥 편성해 가지고 지출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어차피 들어야 할 예산인데 좀 그렇게라도 일부 마련을 해서 이자율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결국에는 내구연한이 5년 지나면 계속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해 버리는 것보다는 당장 예산이 좀 묶여있더라도 기금 형태로 조성을 해서 이자율, 이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부분으로 또 일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64페이지에 중앙에 보시면 차세대 디스크 백업시스템 및 스토리지 유지관리. 찾으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옥위원

264페이지 중앙에. 264페이지 아닌가? 내 책자가 잘못됐나요? 맞는데, 나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잠시만 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말고,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새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그냥 차세대 디스크 백업시스템 및 스토리지 유지관리 3886만 3000원. 죄송해요. 페이지 수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63입니까? 죄송합니다. 3페이지나 4페이지나, 그거는 알아서 과장님 찾으시고. 거기 보면 예산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올해 예산은 28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25년도 본예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2832만 3000원이……

김정옥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집계를 잘못냈나?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죠? 3800만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3886만 3000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3680만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3886만 3000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5년보다2026년도 한 얼마 정도 증가된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올해까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유지관리 하던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스토리지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이 차세대 디스크 백업시스템 및 유지관리가 1485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

김정옥위원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기가 2025년도 본예산하고 2026년도 본예산하고 차이가 약 증액된 게 2400만 원 정도 됐어요. 약 161.5%가 증액이 돼서, 이 증액 사유를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찾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책자는 어디있든 없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차액이 증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한 161.5% 정도의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개별적으로 유지관리 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온나라2.0 도입을 하면서,

김정옥위원

아, 2.0? 온나라2.0?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면서 스토리지가 증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이렇게 2.0, 이런 사태가 매년 일어나나요? 아니면 어쩌다가, 이런 2.0 이런 걸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사항들은 아니고 10년에서, 10년 정도 단위로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목에 차세대 백업시스템 및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앞에 예산에는 2003년이나 2002년, 2020년에는 이 예산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존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들은 그전까지는 개별적 시스템, 개별적으로 백업을 하던 걸,

김정옥위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 증가가 되면서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스토리지 이게 교환이 없었다 하면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 2400만 원이 매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정욱 위원님이 매년 300대에서 350대씩 컴퓨터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같이 유지관리비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한 스토리지 교체라든지 통합 관리상,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증설하면서,

김정옥위원

증설하면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2027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여기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증액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증액되기 전 정도까지 유지관리가,

김정옥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는 이거 증액될 때, 2025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때 아까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갑시다. 기본적으로 14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하면 유지관리비가 조금은 늘어나겠다, 그죠? 그런데 24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유지관리비 2400만 원 증액 중에 1400만 원 유지관리비도 포함된 것은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이 스토리지 통합이나 이런 걸로 해서 14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고 있었고 내년부터는 이게 온나라2.0으로 바뀌면서 스토리지를 증설하면서 2000만 원이 추가로 인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설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는 1485만 9000원이 거의 유지관리비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 2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유지관리비가 더 통합해서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이 증액된 부분은 스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2.0?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온나라2.0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온나라2.0 구축하는데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2400만 원이라는 게 증액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매년 한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 것이고, 근데 유지관리비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비는 산출합니까, 혹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못하고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1400만 원, 1500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을, 여러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견적을 주는 대로 받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타 견적도 같이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타 구에 혹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와 여러 가지 컴퓨터를 보유하는 타 구에는 혹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러면 타 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지관리비, 차세대 디스크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전체는 다 할 필요 없죠. 왜, 대수가 다 다르고 유지관리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대수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상구와 컴퓨터가 비슷한 데라든지 비슷한 구‧군에 이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정회시간에,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여러분한테 한다는 게 특히 연구용역비 이런 거, 유지관리비 이것을 좀 뭔가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거요. 뭔가 산출근거도 없이 “예, 2000만 원 듭니다.”, “뭐 1억 5000만 원 듭니다.” 여러분 답변은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요, 컴퓨터가 몇 대인데 이렇게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냥 유지관리비나 연구용역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업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집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합시다, 목욕탕에. 꼼꼼히 다 찾잖아요, 우리는. 이거 수도꼭지 이거 하나 얼마, 여기 뭐 비교해 보고 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쓸 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업체가 이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툭 던져주면 그걸로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100%는 아닙니다. 견적서에 나왔으니까 이게 보통 견적서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요 1000만 원짜리에 보면 한 700만 원, 800만 원짜리가 주요 그게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큰 금액,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용역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질의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만 아닌 타, 공통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한 업체만 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체의 견적들을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그나마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재무과 과장님, 278쪽에 보시면 우리 청사 유지관리, 청사 유지관리 보수에 시설비가 지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되어 있지만 청사 기본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이 9000만 원이었거든요. 9000만 원이었는데 또 1차 추경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되고 이래서 지금 작년 예산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쓰여졌는데 이번에 또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지금 한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우리 청사가 건립한 지 오래돼서 지금 유지보수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전에 보면 갑자기 방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유지비인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2002년 5월에 건축이 돼 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23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한 5000만 원 증액을 편성한 거는 본청 옥상에 방수층이 노화가 돼 가지고,

정춘희위원

방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8층에 밑에 보면 지금 누수가 되고 비닐로 받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복도에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5층 실외 화단 방수층에 또 손상이 있어서 4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누수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방수공사에 한 4739만 원 정도 예상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 전체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다 방수공사네,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전체 방수공사라고, 예.

정춘희위원

방수공사 비용이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5층부터 시작해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쭉 CCTV관제센터 또 건설과까지 이런 청에 대한, 여기 또 보면 화장실에 가면 벽면으로 해서 누수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수에 대한 부분이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 방수는 또 이 부분이 예산에 들어갔었죠?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계속 지금 한 23년 되니까 이 건물에 대한 방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부분 부분 조금 작게는 이렇게 방수공사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층 옥상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면을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좀 크게 이렇게 방수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이 올해 2026년도에 8층에 옥상에 방수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해결이 되는데 실제 또 다른 부분에서 다행히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적인 청사 노후화에 대한 방수 비용이나 이런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소소하게 수리, 수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청사 기본유지비가 아마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면 처리하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또 혹시 조금 더 이런 발생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방수잖아요, 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주택이나 이런 데는 제가 한번 보니까 한 5년 만에 한 번씩 방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사는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지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정춘희위원

발생하면 지금 복구하는 그런 정도지 미리 조금 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땜에 좀 전체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방수나 뭐,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으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지금 그전에 의회 옥상 방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 8층에 발생을 했을 때야 저희가 방수를, 누수가 되는지를 알고 그 부분에 또 방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또 청사가 넓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또 방수를 해야 될지 계획을 잡을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방수로 이번에 가능하다,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 누수로 되고 있는,

정춘희위원

있는 곳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방수공사를 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마 우리 뭐,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마 필수적으로는 또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2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직무수행 경비에 보면 전문위원 6급 해서 5만 원 2명,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우리 6급 전문위원 의회에 한 분 계신 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왜 2명 잡혀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두 분이라서, 6급이 2명이어서 편성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왜 두 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5급 전문위원 두 분에 6급 전문위원 한 분 계신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2025년도에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남은 예산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2025년도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불용처리 하셨으면 이 예산 편성하실 때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의회에 계속 6급 전문위원 한 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 매년 불용처리 하시면서도 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좀 예,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반액 60만 원 감액을 해도 무방한 거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조금 살려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보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전문위원이 6급 전문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거를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대신에 의회에 지금 5급이 한 분 또 이렇게 전문위원 느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정욱위원

그게 실·단·과장 전문위원 5급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씩 돼 있는 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정회 시간 때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잠시만요. 2025년도에 예산 이거 소진 안 된 거 불용처리 하셨어요? 60만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정회 시간 때 다시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옥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정회 시간에 이걸 우리 사상구 건물번호판 현황을 한번 받았는데 실물도 봐서 감사합니다, 바로 주셔서. 근데 조금 의문점이 축광형은 딱 단가가 4만 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형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이라는 게 갭이 좀 있어요, 그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자율형도 6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이면 크게 뭐, 차이보다 이것 또한 어디입니까, 한 9000원 차이 정도? 그다음에 자율형은 6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4만 원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왜 이렇게 갭이 이렇게 큰지, 정확하게 일반형은 2만 7000원이면 2만 원 7000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안 됐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주로 대로하고 로에는 대형을 설치하고 길급에는 소형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소형인 경우에는 단가가 1만 8500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인 경우에는 2만 7000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일반형에도 소형과 대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자율형은, 자율형도 그렇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딱히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 거기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매년 또 단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자율형에 어떤 재질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 정해주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자율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반사지라든가 또 크기라든가 재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오케이. 자율형도 자, 제가 이렇게, 제가 질의할게요. 일반형은 우리 소형과 대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축광형은 그렇다 하고. 그다음 자율형은 여러 가지 크기나 거기에 대한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은, 금방 말 그대로 자율형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수는 35개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축광형은 279개, 덕포시장 일원에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단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혹시 이걸로 잘하셔 갖고 뭐, 조금 있으면 잘했다고 상 받을 일이 있나요, 혹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으로 상을 받을 일은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구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다음 주에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참 그거 꺼내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여기에 주, 뭡니까, 여기서 하시는 토지정보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좀 뭐라 합니까, 다른 구보다 조금은 특이하게 눈에 잘 띄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하면, 여기 이거 찍으면 뭐가 나오나요? 이거 뭐지, 여기가? (종이 들어서 보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그 위치가 경찰서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예.

김정옥위원

아, 이거, QR코드까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돼 있어 갖고 되게 이 주소지가 섬세하면서도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아마 이 도로 표지 때문에 점수를 많이 돼서 장관상을 받게 된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에 재무과 과장님, 제가 행경 상임위 때도 들락날락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우리 들락날락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두 분이랑 뒤에 임기제 한 분까지 맞으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는,

황수진위원장

두 분.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2명은 예, 했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물론 우리가 들락날락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분들의 필요성도 물론 느끼겠지만 상당히 단체 유치원에서 온다든가 단체 어떤 곳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는 느낌으로 항상 좀 보면 무료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뵙기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기간제도 그렇고 임기제도 그렇고 금액이 작은 금액은 사실 아닌데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분들을 조금 다르게 좀 자활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선택제로 시간제같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지금 그 2명, 예산에 2명이라고 잡혀 있는 거는 1년에 2명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기간제는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해서,

황수진위원장

기간제 6개월,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6개월 1명, 6개월 1명 해서 토털 2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근무는 1명만,

황수진위원장

1명이 하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했다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리고, 예.

황수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저희가 전체 아동들이 오고 또 모션인식기, 라이브 스케치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야외존도 있고 하니까 자활을 신청해서 자활 네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자활분들만 계셔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게 큰, 예를 들어서 오는 단체들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간간이 한 팀, 두 팀 가족들끼리 온다 해도 충분히 자활분들 네 분이 도와주시면, 아니면 조금 크게 시간선택제 한 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단 한 분만 계셔도 이게 충분히 유지가 될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인건비긴 하나 그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바쁘고 일이 정말 많아 보이고 업무가 많아 보이시면 저도 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는데 큰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꼭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 해서 두 분을 꼭 우리가 고용을 해서 이게 혹시나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들락날락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같이 포함돼 있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거기에 사서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사서직으로 해서 지금 채용이 된 상태고 사서, 거기는 주말에 하고 혼자 하다 보면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주말에 쉬고 이렇게 또 교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관리를 혼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기간제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활을 저희가 운영해서 채용을 쓰고 있지만 자활분들은 사실상 책임 소재가, 책임이 안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보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서분께서 밑에까지, 밑에 콘텐츠까지 뭐, 도서관에 막 사람이 많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같이 그냥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밑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위에서는 도서관에 또 1명 계셔야 되고 또 지하가, 우리가 이제 공간이 분리되다 보니까 또 밑에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라이브스케치존과 모션인식 체험관에는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위에 도서관은 임기제가 관리를 하는데 총괄은 우리 임기제분이 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임기제 분이시든지 여기 기간제 분이시든지 한 분이 어쨌든, 책임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한 분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고 아래위로 층이 다르다 보니 자활분들께서 책임 소재는 없으시겠지만 이 총괄하시는 분께서, 한 분께서 그 자활분들한테 적절히 배분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명의, 그러니까 1명의 인건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면 아낄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잘 지켜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세무2과 이갑진 과장님.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마 뭐, 했을 거라 하지만 한 번 더, 301페이지 중앙에 보면 체납액 고지서 제작 및 발송 해놨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한 1468만 1000원 정도가 이게 삭감이 아닌,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자구책으로 예산을 아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업무를 조금 효율화시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한 사람이 한 5건 이상 체납하는 사람이 한 3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체납하는 건수가 한 3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1년에 2개월 단위로 하고 여섯, 일곱 번 정도 똑같은 고지서를 내보내면 계속 그 집 앞에 고지서만 쌓이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싶어서 아예 5건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보내고 한 번 거르고 또 한 번 보내고 한 번 거르면서, 한 번 거를 때는 A4용지에다가 체납 사항 안내 해 가지고 체납 얼마 하고 있고 내역은 어떻고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우편으로 보내니까 고지서 뭐, 5장, 10장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거 같아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한 1500만 원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를 올해도 반영시켜서 체계를 조금 바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 절감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이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부서장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고지서에 대한 어떤, 사실은 집에 가면 열 번 보내도 10장이 그대로 쌓여 있을 거 같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고지서를 봐야 되지, (종이 들어 보임) 아예 뭐, 구청에서 보내도 그 고지서를 안 본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사실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열 번 보내 가지고 안 낼 사람이 스무 번 보낸다고 내지는 않을 거 같고, 그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또 열 번 보냈는데 뭐 해 갖고 어쩌다가 또 한 번 보내서 낼 수 있는,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잘 모르겠어요, 체납자에 대한 어떤 심리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체납 고지서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대해서 어찌 보면 정말 큰 금액일 수가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올지는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오는 것도 미지수라서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퐁당퐁당 이 정도 해 가지고 보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부서장 의지로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갑자기 여섯 번 보내다가 세 번 보낸다고 안 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거의 3만 3000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종이 낭비,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종이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 국고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 보내 갖고 우리가 많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금방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그런, 도저히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 한번 해 보시고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입시다. 그거 백 번 보내도 안 낼 사람은 절대 안 냅니다, 그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좀 줄여 보는 것도 내년도에 한 번 실시하셔서,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것도 후내년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정말 저는 세무과에서 안 그래도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수입을 창출하신 부서였는데 또 이렇게 예산까지 어느 정도 부서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 세무1·2과 과장님 두 분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수진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37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는 올해 내년도 원가계산 용역이 반영되지 않은 2025년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2026년도 원가계산 용역 했을 때 12개월로 치면 이윤을 8.5%로 했을 때 1년간 예산이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윤은 8.5%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상여금 50%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12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타 구와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2025년도에 16개 구·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계약을 했을 때 구·군별로 이윤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비율은 8.3%가 평균,

이정욱위원

평균치 말고요. 구·군별로 각,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예, 현황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5%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9.5% 그리고 가장 낮은 데는 저희 7.5% 그다음 낮은 곳이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몇 군데 지자체에, 부산 내에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2026년도 기준으로 이윤을 올려 잡아서 북구 같은 경우는 7.9% 그다음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 수준으로, 이게 상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8.1%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7.9%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이정욱위원

북구도 7.9%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북구는 작년에 8.0%였고 올해는 7.8% 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게 제가 바꿔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윤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어렵게 8.5%에서 7.5%로 1%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나서서 이걸 1%를 더 올려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윤 부분에서 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여러 가지 명절 때나 기타 복지혜택에 대한 비용 지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게 이윤을 7.5%로 고정을 하되 성과상여금을 150%에서 지금 50%로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 부분을 60%, 70% 총 100%까지 10% 비율별로 산정을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내년도, 2026년도에 우리가 8.5%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50% 했을 때 아까 12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성과상여금을 우리가 한 60%, 이윤을 7.5%로 고정을 하고 60% 맞췄을 때 126억 원 그다음 70%가 127억 원 그다음 80%가 127억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향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절약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근로에 대한 그런 대가성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 상여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손을 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렵게 7.5%로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동일하게 7.5%로 산정을 하더라도 직접노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해서 이윤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윤 측면에 있어서도 4680만 원 정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8.5%로 맞추면 1억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1억 원이 넘는 수준이 이윤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7.5%의 이윤을 우리가 좀 고수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업체 측에다가도 충분히 소구력 있게 전달 가능한 게, 타 지자체들도 지금 직접노무비가 워낙 인상 폭이 높다 보니까 이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게 추세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윤 부분을 7.5% 정도로 잡고 우리가 성과 상여를 한 70% 내지 80% 선으로 맞춰서, 한 예산 1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예상한 것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윤이 평균이 16개 구·군으로 잡게 되면 8.325%입니다. 근데 7.5%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5%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2024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5400만 원 정도 이윤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지금 확실하게 또 체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향남 부의장님께서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대행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나눔과 공헌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서 업체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여서 어저께 두 대행업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각각 500만 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각각 100만 원 해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하시기를 부서에서 너무 대행업체 편을 이렇게 고려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안 됐으면 저희도 7.5%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작년에 이윤이 깎여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올해 저희 수거하는데 사실 눈에 띄게 크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업체에다가 이때까지 본인들이 계속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이윤을 가져간 부분하고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지적한 바를 저희가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를 좀 구해서 올해는 별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했는데 종전과는 달리 업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고 분위기가 전달된 입장에서 조금 더 업체의 이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상여금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이 상여금이 저희 전반적인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는 150% 적용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금액이 너무 증가를 해서 50% 정도 금액을 잡아서 이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꼭 7.5%가 아니고 8.5%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업체에 그런 전년도 마이너스 이윤 된 부분이랑 앞으로 또 저희 지역사회에 조금 더 공헌하는 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2025년도 기준으로 이윤 평균이 8.3% 정도 수준이라 하셨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25년도 기준으로는 이윤이 8.35%이고,

이정욱위원

2026년도는 기준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26년도는 8.325%입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인근,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윤을 하향 조정하는 곳이 있고 아까 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해서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안 받고 이윤을 7.5%로 산정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거 총액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낙찰률 해서 퍼센티지 산정해서 지금 계약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죠? 일부 우리가 정산이 돼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 또 업체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차량 감가상각비랑 수리·수선비 이런 것들은 실제 차량의 고장이나 차량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다 일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연수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이정욱위원

그죠? 다 되어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차량이 고장이 없거나 혹은 유지 상태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 것들이 다 업체에 이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관에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이런 업을 다 이렇게 나서서 지원해 준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거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차량을 우리가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차량 폐차하게 되면 매도 비용이 발생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거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이정욱위원

업체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 것들이 다 업체한테 귀속되는 돈인데 왜 자꾸 이 이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 사후정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장부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마이너스가 있거나 다 증빙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윤을 맞춰주겠다고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업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놔두고 자꾸 이윤 부분에 대해서만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별로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정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다 남겨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확인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확인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하시면 아마 이 이윤에 거의 준하는 만큼 업체에서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직접노무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반대로 생각하면, 역설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노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임금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를 하는 것인데 왜 이윤을 올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왜 업체의 이윤을 올리고 이분들의 성과상여금을 오히려 삭감을 해서 예산 총액을 조정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생활폐기물이 원가계산 산정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 기관도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그 기준 아래서, 물론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몇 퍼센트를 이내로 한다, 이래서 지자체마다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정욱 위원님께서 자꾸 저희 부서에서 업체 편을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일 순 있지만 사실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윤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신규 업체가 새로 이곳에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수익도 낮으면 향후에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윤이라는 게 저희가 대행업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공공성이 아무래도 가미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업체는 영업을 추구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이윤 자체가 사실 직접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쓰이는 부분이라고 못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힘든 게 장비를 조금 더 사거나,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할 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장비를 사거나 시설을 개선해서 그 근로자들한테도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니까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다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조에 계신 분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종전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나더라, 그러면서 그분들도 업체 이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종국에는 본인들이 이윤이 조금 안 나니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반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저희 구민들에게 서비스 질 같은 걸 봤을 때 조금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수거하는 행위를 업체에 있는 사무직 직원분들이 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성과상여금이 더 주어지고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 결국 서비스는, 직접적인 서비스는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노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성과상여금은 하향 조정하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업체에서 이윤으로 여러 가지 근로자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 그러면 새롭게 비목을 하나 형성을 하십시오. 이윤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실제 이윤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그런 일부의 비용을 정확하게 딱 명시를 해서 복리후생비도 우리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비목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실제로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확인이 됩니까, 얼마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는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노조에 와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을 보태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업체 이윤 8.5% 해서 성과상여금 150%에서 50% 낮추는 것과 업체 이윤 7.5%로 하고 성과상여금을 70%, 80%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를 노조에다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상여금 퍼센티지 올리는 것을 선택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자기 성과상여금 20∼30% 포기해 가면서 업체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반대로 지금 구청 소속해서 행정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 구청에서 포괄적인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한다고 돈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상여금 형태로 100만 원, 200만 원 더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무비, 상여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용역 원가 계산할 때 기초되는 부분이 노무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전처럼 150%로 산출을 했다가 금액이 너무 증액되는, 거의 10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로 저희가 다른 구·군이랑 좀 비교를 해서 낮췄다는 말씀드리고,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윤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듯이 경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일부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경비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비목들 중에 상여금을 올리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비목들이 다 이렇게 일괄 반영되어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조절할 수 있는 비목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총액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정 가능한 부분은 상여금,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40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 일반관리비는 10% 초과해서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윤도 10%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다고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퍼센트 산정돼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6%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것 좀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이대로 8.5% 했을 때 126억 원 정도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한 70%에서 80% 맞췄을 때 12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죠? 이건 결국에는 9개월 치 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1회 추경 때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거를, 성과상여금을 한 80% 수준으로 좀 맞추시고 이윤의 7.5% 고정을 해도 한 4600만 원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체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또 부산시 16개 구·군들 중에 하향 조정하는 곳들 좀 일례로 드시면서 충분히 좀 그거는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1% 이윤을 내리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난 소요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고 하면 6.5%로 확 그냥 감했을 것 같은데, 저는 부서 자체적으로 자꾸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근거와 명분을 찾아서 업체한테 끌려가지 않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예산 다 반영해 주고 이윤 맞춰달라는 대로 다 맞춰줄 것 같으면 그러면 영원히 계속 거기 업체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들과 그리고 하향 조정하는 지자체들과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자치단체들 간에도 좀 그런 협업, 협의체를 형성하셔서 시에다가도 좀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사실 자치단체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방법을 찾는데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7.5% 이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고, 다만 상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 1억 원 정도씩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체에서 나름 의회에 위원님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나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의견 같은 거를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 업체에서 저희 사상구 구민들을 위해서 청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업체인데, 1년 동안에.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거를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4년을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 단위도 1년 단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야 와서 업체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9대 지나가고 10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또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2년, 3년, 4년 그냥 지나가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제 4년 차 접어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업체가 스스로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배려하고 구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성금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뭔가 기부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들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다고 하면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만 제가 4년 동안 같은 걸로 똑같이 떠들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또 부서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고요. 질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384쪽 보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례에 건강약수터, 탑골, 백양산 임도에 이 세 곳에 대한 화장실 교체 비용이 지금 세 곳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설치 비용과 철거 비용이 좀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꺼번에 화장실을 교체하게 된 이유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비용이 상이한 거는 지금 공중화장실 3개소가 전부 다 면적이 다릅니다. 가장 큰 곳이 탑골약수터…… 아니, 저기 주례 건강약수터이고 그다음이 탑골, 그다음에 백양산 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주민들께서 임도 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임도 변 재래식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9개소 중에서 5개소는 조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4개소가 자연 노화 때문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수하더라도 벽면이라든지 그런 자재에 냄새가 배어서 악취가 개선이 안 돼서 노후화도 되었고 악취도 많이 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번 어쨌든 악취 민원 때, 화장실에 악취 민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9개 화장실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냄새가 심하고 또 옛날 푸세식이죠, 이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자연, 초창기에는 다 이렇게 푸세식으로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아까 상태가 좀 양호한 곳은 그냥 두시고 이번에 3개 이렇게 하시고 나면 또 점차적으로 나머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나중에 바꿔 나가실, 교체해 나가실 겁니까, 이거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게 된 사유가 민원에 따라서 상태를 보고 이걸 한꺼번에 교체하기도 힘들겠지만 상태의 경중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하고자 한 거고, 지금 이 3개소는 가장 오래된 화장실이 주례 건강약수터인데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도 변에 있는 화장실은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게 공급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데 진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들이 빨리 이 화장실이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진구나 이런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도에 화장실을 처음에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가 좀 빨리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는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건 좀 보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셨으니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올 거고,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철거비나 설치비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설치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철거비가 생각보다는 비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유는 또 뭐죠? 왜 이렇게 철거비가 예상보다 이렇게 비싼지, 이게 1800만 원이잖아요? 주례 건강약수터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또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탑골이나 백양산 임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거의 설치 비용의, 탑골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 한 3000만 원에 철거 비용이 1600만 원이거든요, 거의 절반인데 왜 이렇게 철거 비용이 비싸죠? 안에 혹시 철거 비용에 대한 어떤 조금 세세한 산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한번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어쨌든 노후화되어있는 화장실이기도 하고 저도 임도에 있는 화장실 앞에 발판이나 또 바닥 부분이 손상이 되어서 저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사실은 고쳐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한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도 변에 있다 보니까 차로 진입해서 그런 거를 철거하는 데 조금 더 비용이 들고, 신규로 가는 경우에는 나눠져 있던 걸 가서 조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나중에 철거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페이지 3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승학산 임도 신설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 구간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학산, 엄궁동에 테크노파크에서 거북약수터까지 1.5km 구간 저희가 합니다.

이정욱위원

임도 지금 신설하는데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1.5km 구간 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 산림청 국비라서 산림청 기본 단가이긴 한데 특히나 저희는 도심지다 보니까 일반 시골길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정비를, 그런 것도 포함돼서 그리고 경관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산에 시골길의 임도는 그냥 길만 내면 되는데 저희는 주변에 옹벽도 조금 쌓아야 되고 나무도 철쭉 같은 꽃도 조금 심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실제 엄궁동 주민의 수요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 길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엄궁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좀 이 임도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까? 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산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백양산이나 지금 엄광산은 이미 중간부에 임도가 다 있고 승학산은 임도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태껏 저희가 장기적인 숙원 사업으로 승학산에 임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장기 과제로 항상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저희가 임도를 내는 대상지에 산주 동의를, 작년에 동의를 득했고,

이정욱위원

산주가 누굽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동아대학교, 입구는 동아대가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부지 인근에 있는 산지가 우리 기존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으려고 했던 거기 위치 인근이죠? 그 밑에 이렇게 가서 길 나 있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동아대학교가 지금 현재 거기 돼 있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혜성, 지금 임도 신설이 아닌가. 제가 어지간하면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예전부터 이거는 녹지공원과와는 별개로 우리가 특정 부지에 대해서 자꾸 실효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무산이 된 상황에서 동아대학교랑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면 해당 지역을 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동산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이 나게 되면, 그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기존에 임야 소유주들이나 산지, 임도를 냄으로써 그 옆에 지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정욱위원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일반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고 임도라는 것은 산림작업을 위한 용도고 「산림법」에 의한 도로이지 일반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지 임야에 평균 단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지 아, 저희는 이 사업을 할 때 보상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나중에 산을 매각하고 팔 때 그런 지가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거의 본 사례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도를 냄으로써 저희 그림에 보시면 이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승학산까지 아니, 승학산 정상부 억새밭 밑에 거북약수터까지 이렇게 횡단해서 내기 때문에 특정 산주를 위한 특혜성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산행을 하는 데 편리성을 주고, 가장 큰 원인은 아니, 가장 큰 효과는 우리가 산불이 요즘에 대형화로 나고, 전국에서 지금 기후가 온난화됨으로써 대형산불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 끄는 데 가장 큰 효과를 줄 것이고 또 산불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백 년 동안 가꿔 온 산에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지 이 산주, 그 인근 땅에 약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공익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 임도 신설을 하는 것일 것이고 또 줄곧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인근 산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실제로 이게 임도가 신설된다고 해서 재산 가치에 대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짓겠다고 엄궁동 산지, 새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우리 구에서 그 땅을, 그 산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되는 금액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과 사인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나름의 의혹이지 부서에서 준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좀 추진하셔서 우리 엄궁동 주민들께서 이 임도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중간에 또 사업비가 또 증액돼야 된다거나 당초 계획된 내용보다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공익적 목적이 좀 더 많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공익적인 효과가 훨씬 크고,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임도 신설을 하게 되면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보통 말로 맹지라 하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맹지라 그러는데 이 맹지가 임도 개설이 되고 나면 맹지가 아닌 게 돼버리거든. 바로 옆에 인근에 만약에 내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다들 국가 땅이나 아니면 시 땅이나 이런 쪽이죠?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이 임도가 지나가는 데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라는 개념은 보통 「건축법」에 건축을 신축할 때 내 땅의 인근에 도로가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가고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가는데, 그런 개념에서 대지일 때 보통 많이 그런 영향을 주는데 저희 산지는 거의 다 원래 산속이었고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도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아예 원래 산속에 집은 아예 못 짓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임도가 간다고 해서, 임도가 관통을 하거나 지나간다고 해서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제가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묻고자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개발 행위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으면 공공의 목적에 더 순응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잘 관리하셨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달라, 진행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임도 신설에 대한 부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거북약수터인데 실제적으로 이 지형을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올라가는, 만약에 임도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경사가 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일반 평길이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닌데 2018년도에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승학산 이쪽에 있는 이 길을 제가 다른 사업 때문에 여러 번을 왔다 가면서 이걸 제 지역구, 그때는 지역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엄청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임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 밑에 보면 지금 빨갛게 나와 있는 이 아파트 쪽이 한신이거든요. 한신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돌아서 가야, 돌아서 테크노파크 쪽으로 임도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등산로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이 테크노파크 위쪽에 더 올라가시면 엄궁초등학교 있는 그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들이 더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테크노파크에서 올라가는 이 길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 끝나는 지점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욕구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거보다 아까 설명하신 공익적인 부분, 예를 들면 산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도 노선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산림조합에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자문을 좀 받았고, 저희 임도를 낼 때 산림 관리 기능을 목적으로 했고 또 지금 지형을 등고선을 따라서 검토를 해서 진입부가 어디가 나을 건지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출입구도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또 노선도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백양산이라든지 다른 산에 보면 임도를 낼 때는 산림청 국비로 산림 관리 목적으로 주로 내는데 도심 지형은 그 임도를 냈을 때 주민들이 등산도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거라서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서 아까 주민들도 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서 전체적으로 산림, 이 노선을 그었을 때는 이 승학산에 산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을 고려해서 이 노선이 계획이 됐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어쨌든 이 임도는 산림 관리의 취지의 목적이 첫 번째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부가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등산을 하거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부가적인 거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임도가 원래 그 취지가, 임도의 취지가 그거에 맞잖아요, 그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는, 오히려 그런 고려보다는 임도, 산림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좀 크다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올라가면 능선을 따라서 쭉 걸어가지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거북약수터까지, 기존에 있는 어떤 등산로나 이 도로하고는 마주치지는 않습니까? 접점이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은 없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건 등고선이나 지형을 따라서 일단 선을 그었지만 자세한 것은 또 설계를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 주민들이 다니는 등산하고 접점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

겹쳐지죠. 겹쳐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길하고 마주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엄궁초등학교 그 위로 해서 어떤 부분들은 거기서부터 거북바위까지는 겹쳐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임도의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목적에 맞게끔 또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폭은, 임도의 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승학산이나 백양산에 있는 그런 폭하고 같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보통 3m, 4m 정도 폭이,

정춘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나 이런 응급 시에는 차량들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일반차량 통행은 제한을 하고 산림관리용 차나 산불감시, 산불진화용, 산림작업용 차만 평상시에는 허용을 할 거고 주민들이 다니는 운동 코스로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폭을 확보를 한다는 거지요? 3m, 4m.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기존의 금정산이나 백양산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임도가 활성화돼서 주민들 운동 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듯이,

정춘희위원

여기가 거의 돌산인데, 돌인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실제로 산림청에 2.5km를 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선 1.5km 먼저 준 사항이긴 한데,

정춘희위원

1.5km.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전체는 2.5km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자세한 설계는 또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주고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돌산이면 돌산인 만큼 또 그거에 맞는 공법으로 아마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72쪽 엄광산 명상 숲속 쉼터 조성 사업 이건 주례동 동서대학교 뒤쪽에 있는 예전에 배드민턴장이 지금 사용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상 숲속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투여가 1억 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1000만 원.

정춘희위원

1000만 원. 철거 비용하고 공사 비용 이건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엄광산에 동서대 테니스장 위에서 유아숲까지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엄광 배드민턴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 회원들이 지금 파크골프로 많이 이용하면서 거기가 방치돼서 현재는 불법, 아니, 시커먼 천막으로 철골 구조로만 있던 것을 저희가 보기 싫고 해서 정리를 하겠다 해서 배드민턴회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안 쓴다고, 저희가 그러면 안 쓰면 철거를 해라했더니 또 철거 비용이 또 들고. 사실 철거 비용하고 나오는 철골, 고재처리비랑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회원들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기 싫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고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명상 쉼터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올리게 됐고, 주로 한 500∼600만 원 정도는 철거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큰 시설보다는 평상이라든지 이런 쉼터, 운동 기구 몇 개, 그 옆에 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유아숲이 또 그렇죠, 옆에 있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주로 나대지 상태로 의자나 평상 정도 두고 활용을 했다가 사용 추세나 이런 걸 좀 보고 어떤 시설,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 그때 맞춰서 다음에 또 조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방치되어 있는 이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보면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어쨌든 좀 쉼터로 조성하시겠다고는 하는데 과장님, 여기 보기보다 되게 안이 넓습니다. 넓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철거 비용 600만 원 더 들어갈 건데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되게 넓고 그 안에 천막 같은 것도 있고 살림살이 비슷하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고재처리하면 이 철을 팔아서 또 수익도 생기고 해서 정산을 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건 사실은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 동서대학교 땅이죠? 학교 땅이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뒷산들은 거의 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유지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특히 여기는 동서대학교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복천이나, 복천 이런 데가 다 동서대학교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은 사실은 좀 되게 아까운 공간이기는 해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동아리처럼 자기들이 활용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왔던 부분인데, 이걸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그냥 두기에는 뭐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점용료 받고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긴 했지만 점용료 받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 우리 관리 했었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그렇게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 산에 배드민턴장에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 회원비로 운영을 했었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칠 수는 있었겠지만 거의 다 동호회 회원들이 주로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이게 불법 건축물로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를 받고, 우리 구에서 1년 단위로 돈을 받고 이분들이 활용을 한 거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이행강제금.

정춘희위원

아,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걸 이용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 이 철거나 이 조성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쨌든 우리 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회원들이 다 없어졌고 약간 불특정 다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구에서 또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철거해서 다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면 투자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정도의 어쨌든 이런 철거와 공사 비용으로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어떤 효과, 분명히 1000만 원의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워낙 야무지게 이게 평지에다가 조성된 거라서 이게 결국은 동서대학교 소유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욕구 자체가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서대학교에서 허락만 한다면 그런 의지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상 숲속 쉼터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조성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학교 측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좀 더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더 좀 효과적인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페이지 3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주민 쉼터 및 녹화 조성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지금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신청사 지어지는 그 앞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지금 별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시는지. 당초에 우리가 학장동 청사를 기금으로 조성을 할 당시에 계획이 이미 다 반영되어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진행되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명이 조금 혼선을 주게 적어놨는데 센터 부지 말고 천? 천 옆에,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기존에,

이정욱위원

학장동 지금 지어지는 그 동사, 청사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거기 한 50m?

이정욱위원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그 부지는 아니라는……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는 아닌데 당초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길 건너서 학장천 있는 데.

이정욱위원

결국에는 이 동청사를 조성을 하면서 그 앞에 광장 형태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지금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전체 사업 계획을 할 때 이것까지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일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녹지공원과에서 이거를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행정복지센터랑 무관하고 위치가 그 앞에 있긴 한데 기존에 학장천 교각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고 그 화단이 좀 오래됐기도 한데 주민들 쉼터 기능으로도, 원래는 화단 기능이 더 강한데 광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화단을 활성화시키려고 기능적으로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 이번에 그 부분에 교통 체계도 개선하면서 그 부지가 약간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지가 소유주가 원래……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소유주는 이게 도로 부지입니다.

이정욱위원

도로 부지 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전체 1억 원 예산 정도면 적은 규모의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조경이나 환경 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기존에 화단을 재정비하는 거라서 철거비 또 폐기물 처리비 또 바닥 포장비 이런 거 다 산출해서 1억 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면적은 한 450㎡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제곱미터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450㎡. 기존에 보시면 조적이 되어 있는 벽돌로 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평수로 따져도 적은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앞에 화단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장동 청사가 신축되는 것과 시기가 맞물려서 딱 여기가 조성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환경 정비라든가 개선을 명목으로 우리 동청사를 신축을 할 때 그 계획 단계에 저는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단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학장교차로가 약간 교통 체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자기들 차선을 변경시키는데 화단이 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어지는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 그럼 이 화단이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 화단을 털고 광장을 만들면 주민들 활동,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생기겠다 싶어서 저희가 했는데, 아까 학장동 주민복지센터 준공하고 시기는 조금 어찌 보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사업을 마무리하실 계획이신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준공이 곧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예산을 하니까.

이정욱위원

그러면 사업 마무리 단계가 부서에서 예상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조경 공사가 있기 때문에 광장을 조성하고 마무리하면, 1월 달에 발주하면 빨라야 3, 4월인 것 같아요.

이정욱위원

3, 4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이왕 또 청사 지어지는 김에 인근에 이런 주민편의 시설이나 공간들이 생기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우리가 신청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인근에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부서에서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물등록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물 대행 수수료하고 지금 작년 대비 예산액이 한 52%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동물 등록을 예전에 비하면 거의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만큼의 증가 추세를 보입니까? 동물 등록하는 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2023년도에는 503마리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38마리인데, 2025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지금 540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등록이 된 강아지 위주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자진신고 기간이라서 지금 동물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좀 이게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비하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뭐 급증이다, 배로? 상반기 때만 해도 이미 한 연도에 했던 숫자에 비하면. 그럴 정도로 어쨌든 간에 지금 주변에는 강아지가 거의 아이들의 수보다 오히려 강아지 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행 수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올해는 지금 800마리를 예측하시는 겁니까, 등록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800마리 정도 예측하고 있고 또 하단에 보시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 저희가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동물들이 등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 800마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또 지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지난번에 의원님 조례 발의로 인해서 이거 역시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거와는 별도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것 역시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200만 원이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층에 우리가 배포를 하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배포는 저희가 동물 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 지금 저희가 동물 명예보호관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각종 축제라든지 평생학습 할 때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강아지 관련해서 배변이라든지 개물림 사고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 관련해서 플랜카드도 지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어쨌든 민원도, 이 강아지 숫자가 등록 숫자도 늘어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강아지를 이렇게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저도 제가 동에서 보면 진짜 배변 정리를 안 하시거든요. 아침에 바닥을, 아침 운동 가는 길에 바닥을 보지 않으면 이른 아침에는 발에 밟아질 정도로, 사실은 주택 주변에 강아지 관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배변 관리가.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를 홍보물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 현수막으로도 홍보하고 있죠, 그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동물공감 산책로 해가지고 학장동 산책로하고 모라 동원아파트 뒤에 철길로 변에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또 아이들 소변을 눌 수 있는 그런 펫토렛 하고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 공모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1인 가구들이 이런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고독사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1인 가구 증가처럼 이렇게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등록은 어쨌든 간에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등록은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등록한,

정춘희위원

의무사항?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등록은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홍보 기간이 많은 게, 저희가 아이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리더기를 읽을 수 없는, 아직 그게 없어요, 누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등록돼 있는지를,

정춘희위원

얘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사람처럼 동물등록증을 꼭 소지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등록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계속 홍보를 통해서 등록을 이렇게 많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3쪽, 녹지공원과장님 이번에 산불감시원 관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 감시 인부임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산불감시원이 충원돼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이유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산불감시원의 수가 늘어났는지,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도 예산이 한 32%, 전체적으로 근로자 보수가 좀 이렇게 증가되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당초에 20명이었는데 올해 6명 증원돼서 26명이다 보니 증액된 부분이고, 늘어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10명분은 국비로 따로 받는 게 있고 구비로 20명, 당초에 20명이었는데 저희 산림의 초소가, 산불감시초소가 18군데 있어서 18군데를 2명씩 관할하다 보니 36명이 필요하게 됐고, 그동안은 18개인데 30명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한 명이서 하고 또 휴무일 때도 있고 약간 공백기가 생겨서, 특히나 요즘에 대형 산불도 이슈가 되고 해서 좀 완벽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36명이 필요하게 돼서 6명을 증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6명 충원으로 인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36명이.

정춘희위원

전체적으로 36명이 되고 이게 어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초소는 18개고.

정춘희위원

초소 18개.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2인 1조로 움직이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휴무가 있으면 한 명 근무를 하게 되고,

정춘희위원

한 명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되도록, 그죠? 이런 혹시나 재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홀로 계실 때의 대처 능력과 함께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6명이 충원된 인건비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좀 더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가 되어서 이제 아마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임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들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353쪽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보수 및 교체 등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예산을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불감시초소를 보완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국‧시비로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초소가 오래돼서 이제 부분적으로 추위라든지 이런 시설, 추위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약간 보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속 초소 안에 있는 것만 아니고 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미루고 있던 찰나에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이슈가 돼서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비로 구별로 균일하게 내려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다 산림청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좀 강화하는 측면이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여기 초소 보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따른 산불감시초소 할 때의 장비 같은 것도 같이 보완을 하게 되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 예산은 산불감시초소만 해당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초소 보수하는 것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보수 또는 교체. 오래된 거 교체.

정춘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1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아까 18개 초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18개의 초소인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데는 지붕을 보완한다든지 어떤 데는 전면 교체를 한다든지, 사실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조사는 되지 않았고 거꾸로 이제 국비가 내려오니 저희가 매칭해서 구비를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 돈이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전수조사도 하셔야 되고 실제 이 해당되는 초소에 어떤 보수나 이런 거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실제로는 더 많이 들겠지만 돈만큼만 하게끔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하고, 그러면 이게 올해 이렇게 내려왔으면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지금 있는 초소들을, 18개 오래됐으면 좀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년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사업비로 보여지십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예측했을 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긴 한데 내년에도 산림청 방침에 따라서 내려온다 하면 저희가 오래된 초소들을 신설로 새롭게 신형으로 교체해 주면 더 좋으니까 이것은 내려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순서대로든 어쨌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바꾸면 되니까요.

정춘희위원

맞춰서 이걸 하면, 그렇게 사업이 되면 좋겠네요, 그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아마 지자체에 이런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또 예산에 맞게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는 걸 듣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티지 부분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조율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 의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소중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우리 관하고 제가 봤을 때 현장직하고의 소통만 잘 된다 그러면 업체는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제가 이 질의답변 속에서 조금 답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현장직과 우리 관이 조금만 주도해서 업체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들이 늘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직과 우리 관이 조금만 더 소통이 좀 많이 된다 그러면 업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도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수집 운반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업체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이 산출이 되면 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근로자 대표 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내용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 용역 결과 나왔을 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노조에 계시는 직원 대표분께서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그걸, 배경을 감안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윤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비가,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노무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또 이윤 이런 부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나면 인보험료 이런 것도 다 인상이 되면 부수적으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그런 부분을 물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증액되면 다른 산출되는 부분에 금액도 연쇄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50% 정도 생각을 했었다는 그걸 가지고 또 했었고 퇴직충당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업체가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업체가 할 수 있는 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끌려가는 순간에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사업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도 있는 게 사업입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이 업체는 그냥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은 손해 보는 게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을 좀 하셔 가지고 향후라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타 지자체와 의논하고 연구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 중구라든지 영도구, 진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반영한 이율 비율보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게 낮췄는데도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작년에 8.35였는데 올해 8.325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8.5로 했습니다. 그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 있는 노무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 업체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서도 와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임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 퇴직금이 오르다 보니까 업체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업체가 부담스러워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 경제는 어느 업체든지 또다시 생길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권을 좀 가져 달라라는, 이정욱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좀 가져 가지고 좀 끌려다니지 말아 달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도권부터도 이미 빼앗기고 가니까 나중에는 이 업체가 갑이 돼 가지고 우리 구민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자꾸만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선한 경쟁력이라든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보이죠. 다른 업체들은, 이 지역에 생존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부서에서 업체에 끌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율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격차가 안 일어나게 그런 비율을 적용하면서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좁히고자 말씀드린 거고, 형평성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계속 말씀드린 거고 업체가 저희들한테 그런 거를 푸시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내부적으로 다른 거 있는 건 아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다른 부분을 했을 건데, 저희 이정욱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있었던 그런 얘기 말씀하셨고 저도 이 부서에 1월 1일 자로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전달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랄까 어떤 주안점을 두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업체의 그런 것보다는 첫 번째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되도록이면 격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격차를 조금 좁히고자 했고, 좁히고자 하는 그 사유는 저희가 부서에서 아무래도 대행업체에다가 이런저런 청소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 내용에 대해서 빈번하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전달드리고 그리고 서비스 질이 저하가 안 되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저희 사상구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업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병길 청장께서 사상구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우수 사업 1등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게 사고가 갇혀 가지고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1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저는 그게 달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에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부분은 좀 개선시켜 보자라는 의지와 행동이 강행됐을 때 우리는 청소행정과가 16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아주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향후에 남겨질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한 번도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과장님, 336쪽에 보면 유해 조류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시설비로 1700만 원이 있는데 비둘기 서식 방지시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르네시떼 앞에 있는 거기,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교각에 비둘기 똥 때문에 민원을 받고 또 공원에서 이런 비둘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민원들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비둘기 서식 방지시설 설치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비둘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먹이를 주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먹이를 주면 비둘기들이 몰리니까 먹이를 일단 주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현수막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기피제라고 옛날에 해충 기피제 같은 그런 비둘기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뿌려서 방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교각이나 이런 데에 그냥 뿌리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는 데 기피제를 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뿌리고 나면 또 금방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라 철교 아래에 보면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어서 한 100여 마리 정도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주변 지역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 그 교각 밑에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비둘기 둥지를, 이제 둥지를 못 짓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가, 대상지가 주례 철로 하부 교각을 말씀하시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모라, 모라 철교.

정춘희위원

모라 철로 하부 교각을 말하는 거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

방법은 어쨌든 이 비둘기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지금 잘 안되니까 그물망을 설치해서 접근을 못 하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아예 접근을 못 하게 한다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모라 하부 교각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르네시떼, 제가 전에 민원 받았던 르네시떼 이런 부분은 좀,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만, 모라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워낙 100마리 이상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곳이 아닌 지금 르네시떼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공원이나 이런 데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그물망 설치하고 이런 건 좀 도로나 이런 데 미관도 있고 모양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모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2017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여기를 고려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다른 데는 여기 설치하고 또 방법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지속적인 민원이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가 도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비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어쨌든 르네시떼 거기에 교각 위에 똥들이 떨어져 갖고 밑에 물, 저희들이 물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가 지금 막 계속 더러워지고 해서 혹시나 그런 똥으로 인해서 그게 막히지는 않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함께 대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비둘기를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고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비둘기 서식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지자체의 이런 민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게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한번 어떻게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런 부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문화생활국,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