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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359회 제4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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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못 박고 있습니다. 모든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면적으로는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을 뒤집는 구조를 조례안이 스스로 만들어 놨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조례 제56조에 보시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그래놓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함정인 것 같은데 아니, 조례 앞부분에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인데 세부 내용은 조용히 예산 부담을 허용한 걸로, 예산 지원이 허용되는 걸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도민 세금으로 생활비를 대신 내 주는 제도를 조례가 스스로 정당화해 주는 형국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지사께서는 지사 본인이 부담하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