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정리추경하는 데까지 그동안 한 두 달여 가까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우리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이 우리 각 부서별로, 또 각 단위사업별로 천차만별이다. 도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각 사업들이 워낙 많고 또 청년들에 대한 규정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 새마을회에서 만들어놓은 이 청년의 규정과 근거가 45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조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 같은 것들은 또 별도로 수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