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이종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경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 윤숙희 의원님, 12월 16일 황수진 의원님, 김윤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 본청 및 보건소를 비롯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및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국내외 불황 장기화로 인한 골목경제 등 지역 경기 침체를 비롯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예산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은 물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13건으로, 낙동강협의회 예산집행 철저,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당부 등 7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부산시 구·군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선정 관련 당부, 동 청사 건립 세부 추진계획 당부 등 39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이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정책사업 및 정책 운영 방향,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사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해 엄중히 시정·요구하는 한편,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66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재구축 등 5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 등 11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두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두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자의 권리와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경비 중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등을 감안하여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1월 23일 자로 종료되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규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긴급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일간의 일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 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남은 기간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이정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조직 명칭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의 「대한적십자봉사회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적십자봉사회의 명칭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가 우려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자부담을 경감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6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및 모라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 2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포함 내용 및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1호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6136억 2800만 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5.05%인 295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부동산경기 침체, 소비위축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입의 변동 요건이 반영되었고,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재난안전 사업에 중점을 둔 현안 사업의 투자와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선 8기 주요 역점 시책과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의 사업비 반영과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의 여가 공간 확충 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착한가격업소 세무서비스 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6억 1106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낙동강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15개 사업에 대해 총 47억 477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총 31억 36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운용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황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에 대해 황수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김향남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향남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조병길 구청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락천 음악분수대 운영과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락천 음악분수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간 운영되었다가 분수 시설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강우 시 합류식 차집관으로 넘친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 악화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는 재활성화를 위하여 특교금 10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분수 시설을 개보수하여 2025년 3월 공사가 준공되고 시연회를 했습니다. 또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2025년 1차 추가경정을 통하여 운영비 98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시 일시 중단되었다가 지난 8월에 재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보면 음악분수대는 유지보수 비용 문제, 잦은 고장, 부적절한 설치 위치, 수질 오염 등 전시성으로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기 사업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준공 이후 운영 사항, 투입 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전 음악분수대의 중단 사유에 대하여 보완되었는지, 보완되지 못했다면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종전 분수대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유발로 인한 모기 등으로 관람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보수 이후 개선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음악분수대를 활용한 연계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음악분수와는 차별화된 특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전할 방안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상 애플아울렛에서 명품가로공원, 르네시떼 일원까지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만큼 음악분수대와 연계한 방안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악분수대를 주변 관광지, 사업 등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지만, 음악분수대의 특성인 계절과 날씨, 기후 등에 따라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와 연계한 구체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사업 운영계획 등이 전무하다면 부진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는지, 혹은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전 음악분수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시설 보수와 함께 야간경관도 설치했습니다. 때문에, 종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보다 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며, 다음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사상구는 2023년 8월 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가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국가정원으로의 지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지정된다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함과 동시에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해야 하기에,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2년 반이 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정원 지정 이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하여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과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까? 삼락생태공원을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과 같은 국가정원을 능가하는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는 어떠한 준비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정원 지정 유무에 따른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면 관련한 주민들의 수혜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홍보로, 주민들은 ‘국가정원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좋은 것이구나’ 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정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상구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은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국가정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관심과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단순히 지정에 대하여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수혜 사항은 무엇인지, 경제적 창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록페스티벌, 오토캠핑장 이용 등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정원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지방 활성화,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문화적·환경적 영향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원 지정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심도 있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시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구청장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를 통해서 김향남 의원님께서 사상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좀 더 활성화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보완 작업들을 거쳐서 왔습니다. 준공 이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당시에 설치를 했죠. 그러나 2019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가지고 활용이 좀 되지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음악분수대를 통해서 우리 사상구의 품격을 좀 더 높여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많이 변화가 되었다. 낙동강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통과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시장님과 논의한 결과 부산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추경하고, 그다음 동시에 올해 2월 달에 사업을 준공을 했고요. 사업 준공 이후에는 벚꽃 상춘객 방문 기간 동안에 시범 운영을 하고 또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종일 운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기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벚꽃축제, 강변축제, 록페스티벌 뭐 이런 행사 기간 동안에는 확대 운영하면서 사상구의 브랜드가치를 좀 더 높이고 행사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 음악분수대 중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이 되었나, 그리고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사실 종전의 분수만 운영하던 부분들을 경관 조명을 좀 더 해서 야간에 경관이 좀 더 좋도록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해서 미디어파사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횟수도 시기별로, 또 시간대별로 조금 탄력성 있게 하였습니다만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잘 보완을 해서 이 시설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구에서 동네방네콘서트를 이 장소에서 사실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했던 이런 모기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들은 크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음악회를 하거나 할 때 좀 시기적으로 잘 조율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분수대를 중단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집객이 좀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음악분수대에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수대가 도시에서 주는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또 40억 원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사장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락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국가정원 관계를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이 말씀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겠다고 많이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영남 쪽에는 순천이 있고 또 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는, 거기다 우리 부산시도 같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강원이나 저 위의 충청권, 저 위쪽에서 그걸 하게 되면 지역적인 안배에서 좀 더 후순위로 처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또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에서도 다 함께 힘을 합해야만이 사업의 지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구청장이 되면서 앞선 우리 장제원 국회의원님과 또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가 지금 부산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많은 칭찬을 부탁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달에 기장군에서는 좌광천을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또 나름대로 정원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상구는 우리 구비가 들지 않고 부산시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국가정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구비가 들지 않는 상태에서 조성이 되고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도 앞으로도 잘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기관들과 협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주관은 부산광역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이 우리 사상구인 관계로 해당되는 국장과도 만나서 또 대화를 하고, 우리 구에서 부산시와 지금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교, 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근린공원에 내년 1월 달에 착공되는 사상숲체험교육관 이 부분들도 우리가 낙동강 정원과 함께해서 국가정원의 길목에 함께 연계 시설로 같이 좀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에 계속 요청한 결과 내년 1월 달에는 근린공원에 155억 원을 들여서 국·시비를 가지고 착공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 시비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가정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4월 달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산림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문제점들을 사전에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주무 부처인 산림청 부분하고는 국가정원품질평가 항목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는 낙동강 하구 생태계 관리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유산청과는 지금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문제들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관계를 지금 잘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 우리 구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이 부분도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던 것을 그래도 우리가 낙동강 지방정원에 맞도록 지금 현재 우리 구 단위 행사로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는 올해 처음 했던 부산가든쇼 이 부분도 유치를 해서 올해 첫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올해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정원도시 사상’ 선포식을 통해 가지고 정원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또 부각하면서 국가정원 선정을 위한 발판을, 기반 등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추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될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한다는 것이 현재 통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있는 낙동강 국가정원은 하게 되면 이 배로 면적이 커지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면 일자리 부분이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 또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 등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의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상구에 없는 것이 바로 볼거리, 또 관광의 요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정원이 된다면 새로운 관광도시로의 면모도 가지게 되고, 그동안 노후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관광도시, 정원도시로의 사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인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향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하고도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종구의장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김향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손을 저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 김윤경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윤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11월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어 25.16%를 차지하고, 사상구는 26.37%로 타 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활동적인 취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상구에 구립 시니어합창단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구립 여성합창단에서 시니어합창단으로 자연스레 옮겨가서,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통해 활기찬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니어합창단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부산은 남구와 진구 2곳, 서울은 성동구를 비롯한 13곳, 광주 1곳, 영광군 1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시니어합창단 현황은 사상구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니어스아카데미를 비롯 9곳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구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남구 1곳, 진구는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남성 몇 분들이 진구 남성합창단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최근 8월 진구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시행 예정인 시니어합창단이 운영된다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합창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음악은 마음을 치유하고, 노래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또한 합창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꾸준히 노래를 부르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목소리의 발음도 선명해지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 시니어합창단은 또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합창단은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립 시니어합창단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연이나 지역 행사에서의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시니어합창단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젊은 세대와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후의 개념을 변화시켜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립 시니어합창단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상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 함께 힘차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학교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 가칭 사상 교육혁신 모니터링단 분과 함께, 일부 의원님들과 함께 밀양 밀주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밀주초는 한때 폐교 위기에 놓였던 전형적인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지에서 아이를 보내기 위해 이사 오는 학교, 다시 말해 학교가 인구를 불러오는 지역의 자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상구가 처한 현실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시설만이 아닙니다. 사상구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소규모 학교의 존폐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 감소는 곧 학교 통폐합이라는 공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밀주초는 달랐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학생 수가 적다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역이용해 아이들이 오고 싶어지게 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학교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맞춤형 생태교육, 밀착 돌봄, 지역 연계 교육이라는 강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학교는 교실을 넘어 반 친구들 모두가 쉬는 시간마다 냇가에 발을 담그고, 흙과 모래로 생태조경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교 전체가 모두 즐거운 자연 속 배움의 공간이 되었고, 학부모 또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생태학교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두웠던 학교가 밝게 활기를 띠며 살아났고 학교가 살아나자 마을까지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밀주초 사례를 통해 사상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 살리기를 복지나 교육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주거, 교통, 일자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없다면 그 어떤 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특화 모델은 신혼부부·젊은 부모 세대의 실질적인 이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상구형 작은 학교 연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한발 물러나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돌봄 연계, 지역문화·체육 인프라 결합,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상구가 학교와 마을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를 만든다면, 작은 학교는 부담이 아닌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밀주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학부모, 사상구의원,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한 정책 탐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 제안서로 정리하고 시범 사업으로 연결하며 중장기 교육·인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는 반드시 사상구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밀주초는 특별한 학교가 아닙니다. 다만 학교를 살리겠다는 철학과 지역이 함께하겠다는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상구도 선택해야 합니다. 줄어드는 것을 관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것에서 가능성을 키울 것인지. 저는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학교가 사람을 불러오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작은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지원을 사상구의 미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출산·육아·가족 돌봄이 특정 성별에게 집중된 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쌓아 온 경험은 결코 ‘쉬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경험과 역량은 가정과 사회를 위한 헌신이자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임에도, 오랜 기간 ‘공백’으로 취급되어 여성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경력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하나의 ‘경력’으로 존중하고, 이제는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는 의미의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 또한 ‘돌봄 1등 도시’를 선포하며 돌봄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관련 부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보유 여성을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력보유 여성의 가사·돌봄 경험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인정서’ 제도의 도입입니다. ‘경력인정서’는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취업과 창업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상담·교육·재취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시작으로 직무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력보유 여성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인력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서 직업교육, 직무 경로 개발을 포함한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경력보유 여성 권익증진위원회 설치와 체계적인 정책 관리입니다. 경력보유 여성과 관련된 지역 현황 조사와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을 지켜온 여성들의 경험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 공백의 영역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상구가 돌봄과 일, 그리고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력보유 여성이 다시 당당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돌봄을 선택해도 불이익이 없는 도시 사상’ ‘돌봄의 경험이 존중받는 도시 사상’ 그런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한 번 더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3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