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살펴보니 10가지 이상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같이 개정발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정비대상은 세 가지가 올라왔지만 아직 비정비된 게 강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강화장학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 문화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징수조례, 덕산 캠핑장, 석모도온천장,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농기계은행 설치및 운영사용료징수 조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징수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세 가지만 올라간 게 아쉽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정비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지금 문예회관설치및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제1조에서 10조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세 개만 할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열 개를 정비대상으로 올려놨어야 하는데 바쁘시다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령이 위반된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미반환규정만 있는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한 경우 강화군에서는 25만원,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3회 연속위반한 경우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미반환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이번 기회에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