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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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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9페이지 보면 선원면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매점임대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임대료 책정은 군민체육센터를 감안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군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선원면 근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할 때에 입찰해서 유찰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디 국민체육센터에 감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 번 너무 낮게 해놓으면 보통 2, 3년 계약을 하는데 수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전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산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