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은 우리 국내 쪽에는 60세 그러는 그것은 국내고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례 파악했어야 되지요. 젊은 층이 안 한다? 그 기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시는 게 국내에는 60세 정도 이상 되어야 요양보호사를 하고, 외국인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 지금 역점을 둔 게 학생인데, 예?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비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학급 스케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젊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보통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100% 자비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학비도 벌어야 되고, 사이드로 알바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