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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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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견대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의 건과 관련 있는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님만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수정)의 건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금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231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증액이 된 이유는 당초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 2025년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금액이 새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나서 내려온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당초 추경 예산 편성안 제출 이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190페이지의 기획감사실에 지금 저희 내부유보금 10억 원이 저거 되고 다시 일반예비비 9억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10억 원을 빼 가지고 일반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민생지원금에 나가다 보니까 예비비 잔액이 소진이 되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10억 원 정도를 빼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그 기간이 22일, 오늘이 22일이니까 8일 정도 남았는데 8일 안에도 이게 나갈 일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사회적인 일이란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8일을 예비해서 9억 원을 남겨 놓으신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나중에 전부 다 순세계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최초 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예비비를 10억 원을 맞춰서 저희가 의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10억 원에 대한 예비비 편성도 실질적으로 내시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내시된 국·시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담분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방금 황수진 위원님 질의의 답변 속에서 동등한 사유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을 때로부터 지금 일정 기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열흘이 채 남지 않은, 8일 정도 남은 이 기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부유보금을 저희가 의결했던 그 금액에 맞춰서 남은 잔액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산의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내부유보금 의결한 그 금액에 맞춰서 남은 잔액을 일반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9억 1000만 원이라는 일반예비비가 8일 내에 얼마나 지출될지도, 뭐 실장님도 예측하시기 어렵고 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 의결을 거치면서 예비비를 10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우리가 열흘 뒤면 이제 저희가 1월 1일 자로 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이 내시가 된다라고 해도 그게 뭐 당장 당일 날 혹은 하루이틀 안에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만약의 사태라는 걸 또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향후 얼마나 일반예비비가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 뭐 내부유보금을 나중에 또 돌려쓸 수도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남은 기간을 볼 때 이걸 원포인트로 다시 푼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지금 정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틀 뒤에 원포인트를 지금 열어서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오늘 다 처리할 지금 계획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이번에 구립요양원 관련해서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판례를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에 예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그 내용과 그에 따른 판례를 예산팀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이렇게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정확하다기보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판례상으로 보면, 약간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게 2004년도에 무주군에서, 그러니까 그때 행사 관련해 가지고 특교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교세가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제기된 재의하고 대법원에 제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주 골자가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리는 게, 그게 추경 전 편성으로 나와 가지고 일부 사용까지 했었는데 이게 감액되면서 제기된 문제였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 거는 위법이다, 이래서 무효 확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그 판례를 보면 ‘기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판례는 청구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법리 확장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예산팀장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또 심사하시고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우리 구립요양원 예산, 특교금, 특교세 내려온 거 집행된 거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한 거는 좀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얼마가 돼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운을 띄우실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법리적인, 정확한 법리적인 검토 없이 어떻게 의회에다가 그런 판례를 가지고 와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게 사실상 협박이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절차상 맞지 않고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참고삼아 해드린 건, 그건 공식 석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히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참고삼아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 그거 드린 걸로 영향을 받아서 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설명 안 했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집행된 예산이 일부 있으시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언제,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 팀장과 논의)

이정욱위원장

집행된 예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는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1추에 했기 때문에.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판례를 갖고 와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황이 적절한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저도 용지 그 자료 5장만, 그것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했고, 집행된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의 주요 요지는 ‘기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없다’가 주요 요지입니다. 성립전예산이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교금이나 특교세에 대해서 의회가 삭감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1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을 이미 집행을 했는데 이거를 삭감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계속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취지는 그거였는데, 그 법리를 확장한다면 이러이러한 염려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공식 석상 같으면 뭐 하겠지만, 저희가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그냥 참고삼아서 제공했을 뿐입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없는데 실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는 공식 자리 아닙니까? 석상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설령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제출하시는 것은, 설명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2회 추경 전에,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든지, 이미 다 끝나서 지금 열어야 되지도 않아야 될 2회 추경 수정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그게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는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소송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그러한 부분에서, 아니 의회에서 가장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이나 대부분의 주요 현안들을 가장 선두에 나서서 전두지휘해야 될 기획감사실이 지금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예산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결위 당시에 의원들 심의하고 잠깐 나오는 시간에 특정 의원들을 붙잡아 가지고, 의원들 간에 논의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 특정 의원을 붙잡고 통과시켜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사적으로 부탁하고 하는 행위들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팀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죠. 왜 의원들 간에 논의해서 풀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당당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의원들에게 똑같이 설득을 하시든 공평하게 설명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런 식으로 저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하지도 않아야 될 2회 추경 수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럼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잘하리라 보고, 기감실에는 제가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감실장님 답변에…… 지금 구립요양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집행된 예산 자체를 잘못 답변하는 그게 과연 이 구의 종합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답변인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금방.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립요양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구청장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기감실장님이 의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기감실장님 제가 2년 되는 동안 제 방에, 한두 번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의원들하고 접촉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이 왔으면 구립요양원 건에 대해서는 기감실…… 청장님도 사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기감실장님이 의원들 방방을 찾아다니며, 물론 뭐 온다고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 청장님은 본회의장에서만 말을 하려고 하고 의원들 방에는 그날 이후로도,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로도 안 오고 이래서 정말…… 위원장 말대로 뭐 의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행사장 하루 빠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구립요양원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건지, 기감실장님의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임시회가 열리는 데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의원들에게, 꼭 되어야 되는 안건이 있으면 설명을 좀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아니고 이게 요청입니다.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뭐 여야를 따져 가지고…… 우리 방에도 안 찾아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나갈 때 의원들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나는 기감실장님이 잘 아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들에게 복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속도감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복리가 있지 않고 다른 내용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따라가지 않을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준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는, 우리 기감실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감실에서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회라는 것은 각 기능이 당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각 개개인의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기감실에서 했던 어떤 부분들이 어느 당 쪽에는, 아, 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의원님 쪽에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고 어느 의원 쪽에서는 그 오해를 사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향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예산 준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전체가 또 그런 쪽에, 다수가,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수정)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