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잘 운영부탁드리고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실제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주겠다는 사례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가정에도 이런 사례로 담당직원분이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사례들은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
인구증대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넉넉하게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32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고 같이 학생들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중위소득 국민생활기초법 2조9항, 11항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로 조례를 개정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모님들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잘못된 사례들도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교통비 지원인데 교통비지원도 급식아동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400명분분 밖에 안되어 있는데 더 넉넉히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