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박성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홍구 의원님, 박용선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박규탁 의원님, 윤철남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지역 존립과 연결되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매년 1만 명 가까운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청년 인구 비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청년들은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부서가 각각 따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정책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 번 참여해도 그 경험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의 칸막이가 청년의 삶까지 쪼개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사 중심, 지원금 중심의 단기 사업이 많다 보니 청년들이 지역에 실제로 뿌리 내릴 기반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구조도 여전히 형식적이라 의견을 내도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이 많이 매우 낮습니다. 예산 또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 농촌 청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4H 청년 농업인들은 경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체인데 이들이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충분치 않습니다. 농촌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사업의 개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도록 연결 고리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한 곳에서 조율하고 방향을 잡아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정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청년 정책이 경북의 미래 전략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설계 과정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사용 방향을 제안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도와 시군이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반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경북연구원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결혼과 정착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로컬 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귀향·창업 청년에게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제도 마련, 그리고 농업 분야 청년들이 실제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몇 개의 사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남았는지, 만족했는지, 삶이 바뀌었는지로 성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률이 아니라 체감률이 청년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면 지역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북이 청년이 머물고 되돌아오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지금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센터와 청년버스를 포함한 순환형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이 경북에서 살아도 괜찮다, 경북이라서 더 좋다 말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변화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3선 마지막 발언이라 되게 떨리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멈춰 가는 현실 그 중심에서 신음하고 있는 포항의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포항의 용광로가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박용선 의원님 심장도 뛰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전할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그 해법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한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의원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 소멸 지역 선거구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20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진엽·조용진·연규식·김일수·박창욱·정경민·차주식·손희권·도기욱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총 7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48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410건, 제도 개선사항 16건, 수범 사례 5건 등 총 579건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이선희·손희권·연규식·조용진·김일수·정경민·이춘우·최병근·차주식·윤철남·박창욱·도기욱·최태림·이철식·이우청·박채아·김희수·이충원·남영숙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근·김용현·노성환·이철식·정근수·정영길·이선희·손희권·임병하·김홍구·김창혁·윤철남·남진복·최병준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칠구·최태림·황명강·김창혁·정경민·최덕규·차주식·노성환·박용선·백순창·이춘우·윤승오·이동업·김홍구·임병하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최태림·이칠구·백순창·황재철·권광택·김일수·김홍구·윤승오·도기욱·박채아·김경숙·김용현·김재준·김창혁·박규탁·연규식·손희권·이동업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김홍구·박선하·손희권·임병하·도기욱·백순창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이선희·손희권·최태림·김대일·김대진·이충원·황재철·김일수·김창혁·윤철남·신효광·임기진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기획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산업 연계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과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해 운수 질서 확립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통해 적극적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요. 다음,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역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재정 지원, 실무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첨단화·자동화, 환경 친화적 산업 전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정, 친환경 설비 도입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등 총 18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대응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권광택·김일수·배진석·윤승오·황재철·도기욱·임기진·박영서·이충원·이철식·최덕규·신효광·서석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대일·박승직·박영서·김일수·윤철남·이우청·이충원·황명강·박순범·권광택·박창욱·백순창·윤승오·이선희·남영숙·정경민·이철식·남진복·황재철·박채아·박용선·김창혁·배진석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이칠구·김홍구·도기욱·김일수·권광택·황재철·윤승오·김창혁·박창욱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박영서·황재철·윤승오·권광택·남진복·도기욱·김일수·백순창·임병하·박선하·황명강·이선희·최태림·김창혁·손희권 의원 발의) 1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정서적·교육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이전에 기초 언어·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지하안전 관리의 주체로서 상위법이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점검·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도내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의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상 ‘수화통역’은 ‘수어통역’으로, ‘수화’는 ‘한국수화언어’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조례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동업·김대진·김용현·연규식·정경민·이춘우·이충원·이우청·윤철남·윤종호·김희수·김진엽·노성환·김경숙·박규탁·남영숙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대진·이동업·정경민·김용현·연규식·이춘우·윤철남·신효광·김재준·노성환·서석영·최병준·정영길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진·김홍구·김창기·김진엽·최병근·김경숙·김용현·박규탁·윤철남·이철식·손희권·김희수·황재철·이춘우·정경민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대진·이동업·정경민·김용현·연규식·윤철남·이춘우·신효광·김재준·노성환·서석영·최병준·정영길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진엽·연규식·이동업·김창혁·김창기·김일수·정한석·허복·최병근·윤철남·이철식·김홍구·박선하·노성환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동업·연규식·정경민·김대진·이춘우·김용현·박규탁·윤철남·박승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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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문화환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전문인력 및 기업 육성, 프로스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출신 및 신진 작가의 미술작품 제작·전시·유통을 지원하고, 미술품 유통판로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제안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토양의 유해성 검사 규정을 두어 기준에 미달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설치된 맨발걷기길의 토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의 보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제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 신설과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경상북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최병근·이춘우·박채아·이선희·권광택·이동업·박순범·서석영·정근수·김재준·박창욱·노성환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최병근·이춘우·박채아·이선희·권광택·이동업·박순범·정근수·서석영·김재준·박창욱·노성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김대일·황명강·이충원·이철식·윤철남·권광택·신효광·정근수·노성환·윤종호·김재준·최병근·정영길·박창욱·김진엽·허복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김희수·김진엽·이동업·정영길·김경숙·이철식·윤철남·노성환·김재준·황재철·신효광·이충원·최덕규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정근수·노성환·이충원·김재준·박창욱·정영길·박채아·최병근·이춘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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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농수산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유통·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해양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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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억이 증가한 15조 991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 원, 특별회계가 1조 6210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4억 원이 감소한 5조 7737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규모 변경, 미집행된 예산 등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고, 미진한 사업점검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5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하여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6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첫 회의인 제360회 임시회는 1월 2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청가
청가의원
남영숙 남진복
무처
무처의회사
사무처장 김종수 의사담당관 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