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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360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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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김천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김천에 제일병원하고 의료원하고 2개가 있는데 병원 2개가, 구미 같은 데도 뇌를 전문적으로 잘 보는 데, 뼈를 전문적으로 잘 보는 병원이 다 되어 있잖아, 그렇죠? 되어 있는데, 아까 환자 위주로 안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중증환자는 소방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김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뇌 쪽에는 의료원이 잘한다, 제일병원에는 또 심장 쪽에 잘한다. 이것은 중증환자, 내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중증환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말을 할 수 있는 환자는 환자가 가자고 하는 데로 가야 되지 그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뼈를 잘 만지는 데, 김천 같으면 제일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의료원에 데리고 가면 안 되지. 그것은 무슨 조항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창기 위원이 이야기하데. 감기환자라든지 이런 계통인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데? 환자가 원하는 대로 나는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