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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6-03-16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두희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 종료에 따른 해촉 시점을 명확히 하며,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기존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는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에서는 검사위원의 해촉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는 검사위원이 해촉된 경우 향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며, 해당연도 결산 승인 시 검사위원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 등 재무관리 분야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검사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한 출장 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본회의에서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조문 간 인용 오류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이 이번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1호를 보면 지금 세무사, 기존에 공인회계사가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또 이렇게 자격 요건을 세무사로 확대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과거에도 아마 회계사하고 세무사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세무사가 아마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무사를 추가로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세무사도 뭐 세무에 밝고 결산에 밝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뭐 다른 자치구 의회에도 세무사도 들어가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들어가는 게 뭐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러면 앞서 예전의 경험상 공인중계사와 세무사가 들어갔었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이걸 그냥 공인회계사로,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위원

계속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또 세무사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결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또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상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이번에 변경하는 거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정춘희위원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 결산검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전문 직종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아마 영입하는 거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 거 같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출장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는 ‘여비는 의원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걸 조금 더 제가 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은 거 같아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위원

용어를 풀은 거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 지금 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출장 가실 경우에 국내여비를 적용하는데, 여비 규정에 따르면 우리 의원님들이 갈 경우에는 뭐 여비 규정의 별표에 보면 딱, 거기는 아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1호를 규정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뭐 이렇게, 항공,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실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비하고 식비는 각각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

좀 더 기준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조례에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는 의원에 준하여 기준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의원의 어떤 여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명확하게 기준을 한 것은 아마 이 조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장

예.

정춘희위원

예, 지금 이제 다른 부산이나 서울의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우리 사상구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같으면 조금 빨리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개정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상구가 거의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깥에서, 다른 타 구나 이런 데서 봤을 때도 행정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우리 사상구가 늦다,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포인트는 검사위원 자격을 종전에는 공인회계사만 3년 이상 돼 있던 걸 세무사를 넣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손대는 김에 같이 이렇게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의회에 뒤떨어진다 그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만 자격을 줄 게 아니고 세무사도 좀 폭넓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 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의회에 비해서 뭐 크게 이렇게, 뭐 뒤늦게 개정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시기에 맞게 좀 선제적으로, 조금 조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바꾸고 나면, 우리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바꾸고 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2026년도 지금 올해의 결산 시에는 세무사가 들어가게 됩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을 하면 또 공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세무사가 들어갈 수는 없고 내년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게 나왔으면 ‘조금 빠르게 하셨으면 그래도 또 2026년도에 선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건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정두희위원장

예, 의원님.

김종선의원

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사상구의회에서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사실상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더 외연 확대해서 세무, 회계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다른 단체, 저희들보다 좀 더 소극적인 단체, 작은 단체에서도 연말 정기총회를 하면 세무, 회계가 같이 들어와서 전문인들이 결산을 보게 됩니다, 행정하고. 행정 감사와 세무, 회계가 같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봐서 세금으로부터 우리가 나가 있던 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구민의 아주 소중한 자원,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늦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일찍 시행하지 못했느냐 하는 우리 정춘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이렇게 되어서라도 저희들이 소중한 재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세무, 회계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세무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결산검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인회계사에서 이제 세무사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 공인회계사의 어떤 활동 영역과 세무사의 활동 영역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만, 또 이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위원 선정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