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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7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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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대지가 ㎡당 59만 5000원 이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에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행정과도 그렇지만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제대로 해서 차이가 2, 3년 되면 재평가하다 보면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이게 30%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그대로 탑재해서 무조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빠진 부분이 없나? 아까처럼 건축 부분이나 감리 부분은 지침이 바뀌어서 이해를 해요. 옛날에 감리비를 5000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이번에 감리하다 보니까 9억씩 늘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 조정해서 자체공유재산심의를 하잖아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