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일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와 상임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이끌어 갈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자가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임기 1년 연장 여부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가치관,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회 내용을 정리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인사청문회 요청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광
김복광수석전문위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김복광입니다. 인사청문 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2026년 2월 9일 경상북도의회로 접수되어 2026년 2월 12일 건설소방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였고 같은 날 서면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2월 22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부당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새 대한민국하고 경북의 핫이슈인 대구·경북 통합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법사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이번 주 내로 본회의에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개발공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 두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이 되더라도, 과거 때 지금 이런 건 없었지요, 현재? 통합이 되어서 기관장 두 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개발공사가 될지 도시개발 사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은 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내로 보니까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지 싶은데, 하여튼 이번 주 내로 내가 볼 때는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되면 그래도, 대구도시개발하고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해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혹여나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대구에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서 북부권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셔서 지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이재혁 사장님 우리 청문회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5년이지요, 올 금년까지?
2021년에 최초 임용되어서 세 번째 해서 제가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6년 차 접어드는데 재임기간 동안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업적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미흡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다시 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부권의 인구소멸지역도 많이 낙후되어 있지요?
사장님이 만약에 또다시 오신다면 인구하고 지역소멸하고 그것도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하고 청년주택 하는데 1년이면 너무 안 짧습니까, 그게 기간이?
예, 만약에 되신다면 또 우리 북부권을 위해서 인구 증가나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 동안 지나오시면서 치적, 그다음에 안타까운 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공사의 역할도 우리 경상북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구가 늘어야지 기업이 옵니다.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층들의 정주여건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거든요. 일단 사람이 몰려들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크게 기본을 세워서 접근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최초, 5년 전에 받으셨을 때는 부채 비율이 한 35% 정도 되었지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현재는 한 60% 되지요?
거기에 대한 부채 탕감 방법은 있습니까?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은 경북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도 자체 내에서 발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간에 할 때 어차피 개발공사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개발공사가 안정화되는 자체가 경북이 발전하는 버팀목이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여라도 다시 후보자가 사장님으로 취임하신다면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경북의 발전 지향성하고 잘 맞춤형이 되어서 우리 경북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경북·대구 행정통합 법안이 법사위를 2시에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결정을 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통합위원회 하다가 빠져 올라왔는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경북하고 대구가 통합된다면 “이 개발공사 자체도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시는 게 낙후지역, 지역 균형발전에 빨리 접근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벌써 인사청문회를 네 번째 지금 추진중이지요, 그렇지요?
임기 동안에 아쉬웠던 점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 속에서 공사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직무계획서를 보면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도청신도시에 727세대 공공주택임대 건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사는 지난 2024년에 이미 입찰이 끝나서 2025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도의 사업계획 승인도 안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임 기간 내에 안정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사 사장님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관리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후보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한 5년 정도 동안에 자산은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자산이 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렇게 자산이 늘었는데 그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같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이익률을 보면 우리 1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신도시 1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좀 창출하셨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지금 2단계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잘되리라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정 부분 이상 되니까 지금 당장은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공사의 미래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지금 1년을 더 임기를 가져가시는데 임기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성과를 내겠다 하는 목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지방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진행이 더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양광은 조금 위험성 부담에서 낮다고 보이는데 풍력에 대해서는 위험성 부담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추자도인가? 거기에도 지금 사업자가 없어서 거의 무산될 단계에도 가고, 또 얼마 전에 풍력 터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산불에 대한…
위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풍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음으로서 조금, 10% 정도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인근 주민들이 20%, 30%가 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그 사업에 뛰어들었다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수탁 비용이 지금 많이 낮지 않습니까?
올해 행감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나 아니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공시지가의 차이…
아니, 그러니까 법령 개정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금방 후보자님께서 별도로…
아, 그런 그게, 여유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업무의 능력을 계량화시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과가 보여지니까, 물론 이것이 위수탁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득일 수는 있습니다만 후보자나 개발공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선을 가지고 성과를 내시면서 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1년의 기간을 더 확보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신도시 완성,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 안정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래 몇 년간 굉장히 안정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안고 있는 신도청의 도시계획개발은 원래 계획과 좀 다르게 늦어지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2027년까지 모든 분양계획을 갖고 정주인구도 목표를 삼았었는데 사실상 주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매번 늦어지고 계획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분양도 이렇게 보면 1단계도 거의 100%에 가까운 한 99% 이렇게 분양이 된 것 같은데, 2단계는 한 25% 정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기도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수년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어려워지는지 그 원인을 한두 가지만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가 교통망 구축, 물론 그것은 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도와 국가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는 한데 일단 1, 2, 3단계 개발을 이렇게 봤을 때 개발공사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주거환경이 필요한 것인데, 주거환경은 사회적 변화라든가 경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순환이 되어야 될 게 일자리인데,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단계에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진이 잘 되어서 단계적으로 분양 목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럴 시점에 지금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투자들의 위축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안과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 줘야 이 도시가 완성이 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간다는 것이고, 북부의 중심거점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간다는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안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보자님께서 그러한 대안과 그러한 의지를 피력해 주셨는데, 만일 청문회가 무난히 통과된다면 연임을, 다시 재임하신다면 그러한 의지를 현실화시켜서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우리 후보자님. 우리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에서 매출액을 올린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국은 지자체의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이라는…
그렇지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나 주택사업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하는 데에?
그것 할 때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시군 단위에서는 경북개발공사와 같은 유사한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없지요?
경북개발공사가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다가도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 정관의 사업에 나와 있는 공원묘지 조성 및 봉안당 설치 사업이라든가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 지역 같은 데 보면 균특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지방의 전환사업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공모를 합니다, 또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 쪽에 눈을 돌리려 그러면, 저는 개발공사에서 무조건 뭘 이렇게 짓는 이런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닌 비즈니스 개념의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 갖고 22개 시군 다니면서… 본청은 뭐 건설국하고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본청은. 서로 이렇게 관계만 잘 저것 하면. 그런데 나머지 22개 시군 자치단체에 가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과연 그것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풍력사업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한 8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서 설명회 한 번 하고, 주민들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까짓 것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은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방어적으로 하면요, 경영실적 나와 봐야 늘 그것 뭐, 거기 수수료 떼어서 그래 갖고는 회사가 성장을 못 하거든요. 우리 개발공사도 성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채도 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자산 규모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것이니까. 공격적 경영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조직을 좀 더 강화해서 다른 타 사업들도… 타 지자체에 유사 기능이 없다니까요?
자치단체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셔서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 이틀 동안 준비한 게 있어서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생년월일 기준이 ’65년이시네요?
웃음
그런데 학번은 82학번이시네요?
되게 빨리 들어가셨나요?
한 2, 3년 빨리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와, 대단히 천재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웃음
등록기준지가 수성구로 되어 있고 현 주소는 호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사시는 데는 서울이죠, 과천이죠?
아, 내려와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경기도권으로 가실 일은 없으시겠네요?
제가 우리 사장님 후보 되시고 사장님 연가, 자동차 사용 내역 이런 것을 한번 쭉 분석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주로 휴가나 근태 관련해서 주말에, 금요일에 많이 내셨데요, 조퇴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면 대부분 다 월요일에 연가를 많이 쓰시고. 연휴 전날도 연가를 많이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리 산하에 있는 관련, 해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출장을 다 그냥 거의 금요일에 출장 다 달아요. 월요일에 다 출장을 달고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일이 다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사장님 연임하신다니까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많다. 출장도 엄청 많다. 거의 매번 출장이시고 거의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이 잘 안 되시더라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사내청렴도 관련해서 2등급 계속하셨데요. 내부청렴도인가 있던데, 지표가. 맞지요?
몇 가지 있잖아요, 항목이?
종합청렴도는 1등급 하시다가 2등급 하다가 작년에 1등급 했고요. 청렴체감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계속 2등급 유지하고 있던데?
아니요, ’24년도가 2등급이고요, ’25년도가 2등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청렴체감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왜 자꾸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자꾸 똑같이 유지됩니까? 조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아니,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금방 하시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2등급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대표님, 사장님이 강조하는데 유지가, 이렇게 1등급으로 안 올라가는 것은 조직 내에서 말씀이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열심히,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안 하시고 놀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3년 하시고, 1년, 1년 해서 이번에 6년 차 하시는 것이잖아요.
웃음
그런데 이게 정관이나 내부규정에도 연임 제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임 제한. 따로 없습니까?
요건이야 다 있는데요. 그건 경영실적에 따라서 요건이 다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른 공사는 연임 제한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없는가 보죠?
그렇다면 괜찮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비판적인 기사 내용을 다 스크랩을 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비판적인 내용들이 채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23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홍보한, 돈을 쓴 것을 죽 보니까 연간 한 5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기사가 연간 한두 건이 잘 안 나와요.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가, 첫 번째가 미분양 토지 처리가 잘 안된다. 그게 도청신도시, 두 번째가 경산 화장품지구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웃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분양 토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토지개발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그게 있었고, 세 번째가 ‘부채가, 사업을 500억 하다가 2000억 했다는데 거기에 따른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3, 2024 해서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 내용이 있고. 제일 심각한 것은 ‘개발공사의 젊은 인력이 자꾸 이탈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경영성과와 이익 문제’ 이런 문제를 따지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관급자재를 발주하는 데 지역을 역차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앞의 1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3번, 계속적으로 부채가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대충 된 것 같고, 네 번째 개발공사 내의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표님이 지금 올해 하시면 6년 차 하시는 거잖아요?
5년 동안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있지 않는다는 조직은 사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감청렴도하고 이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은 깨끗하다 하지만 옆에 있는 직원들은 내 공사가, 내 스스로 하는 이 사업체가 안 깨끗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볼 말은, 보통 토지를 분양하면 특수조건을 달지 않나요? 그냥 분양하고 나면 분양대금 바로 받습니까?
따로 안 붙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에다가 건설공사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둡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관광공사에서 토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안에 뭐지요? 이디아인가 하여튼 뭐 하나가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상가 입점을 안 하고 계속 비워둬서 땅값은 올라가고, 땅값 올라간 만큼 대출은 받아서 빼가고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APEC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뭔가 하면 ‘2년 내에 건설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5년 내에 완공하지 않으면 다시 땅을 환수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조례로 제정했어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공사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사는 그런 땅을 팔고 그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그게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어요, 실제로 그게 제정이 됐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마 근거 법률이나…

박규탁위원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개별 토지의 특성상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박규탁위원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지금 5년 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재임하셨는데, 그동안 5년 동안 타 광역시도, 이 동일한 조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거기 대부분 다 땅을 개발하고 땅을 분양하고 이게 제1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다른 경북개발공사만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로, 새로 사업을 창출한 것, 타 시도는 안 하는 것?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박규탁위원
개발공사만 특화되어 있는 것?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 회사의 근본 체제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는 올해 중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한 조직을 한 5년 동안 이끌어 오셨으면서 그런 부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가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부채도 좀 줄이셔야 되고 남은 미분양 토지도 획기적으로 좀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제가 쫙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 아까 소신은 말씀하시는 것은 잘해 보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그럼 5년 동안 잘 안 하시고 그럼 계속 이렇게 오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았는데, 5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됐는데 1년 동안 해서 뭘 어떻게 더 줄여내겠어요? 그럼 거꾸로 5년 동안 별로 하신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 공기업 대표 하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선택된 분이시고 또 역량이 있었으니까 하셨을 것이고, 3년+1+1+1 하면 총 해서 6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북개발공사 대표 하시는, 공사 사장님 하시면서 최초일 걸요, 맞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전에 이런 분은 없었잖아요. 그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럼 최소한 이름 석 자를 남기려면 뭔가 아,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나는 이런 것 하나 남겼다.” 하는 것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밖에 없는 시간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좀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제 후배한테 길을 좀 터줘야 할 시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는…

박규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주어진 임기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보면 설립의 주가 택지 개발과 주택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주택이 분양이 좀 잘 되지 않는 흐름이고, 지방에서는. 그래도 임대주택은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 점을 고민하시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경북개발공사의 입장, 향후 설계 이것을 꼭 통합 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오늘도 그것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리고 설립 목적이 경북도민의 복지 향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여기에 부합하도록 남은 기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박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적에 대해 감사드리며, 연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처럼 도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많지만 임직원들과 함께 굳은 의지로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기관장이라는 높은 기준과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일깨워 올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1시부터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문
인사청문
대상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후보자 이재혁
고인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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