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숙경 의원 발언

360회 제1교육위원회2026-01-29

정숙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어쨌든 이것이 기간제교사 배제 지침의 문제점이나 공무직 노동 문제,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는 지난 8월에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서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세부지침을 보면 장기재직휴가는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교사 임용 이전의 기간제 경력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장기재직휴가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과 기간제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이후 통합교육청 체제에서도 기간제교사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교육 현장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합의 취지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장기재직휴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의지는 있으신지?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