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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숙경 의원 발언

360회 제1교육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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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늘 제가 질의드릴 사안은 교육공무직 장기재직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의 자료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0일 이상까지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만 유일하게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예규로 명문화했음에도 각 시도 지침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규 교사 임용 이전의 기간제 경력 역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과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추진된다면 통합은 권리의 확대가 아니라 차별을 고착화하는 행정통합으로 인식될 우려가 큽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만 장기재직휴가제가 부재한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광주·부산·서울·울산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근속 연수에 따라 5일에서 많게는 20일 이상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교육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타 시도에 비해 명백히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근무 지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유무가 갈리는 구조적 차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 이전이라도 장기재직휴가제 도입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