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정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표하면서 저와 8년간 같이했던 의원님도 계셨고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먼저 우리 정춘희 의원님, 8년간 정말 마무리의 어떤 이런 일정도 갖고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두희 위원장님, 4년간 저희 같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너무 활발하고 꼼꼼하고 또 추진력 있게 해 주신 정두희 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년간 우리 김종선 부위원장님의 어떤 예리하고 추진력 있는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세 분한테 큰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남은 여정도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직원들, 어리버리한 저 김정옥 구의원을 많이 보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마음 가슴 깊게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및 별표에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출장 일수에 따른 월액 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국내여행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과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준용 규정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지난 4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옥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60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집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이번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작년 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가 지금까지는 공무원 조례의 규정에 같이 이렇게 집행되어 왔지 않나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사상구의회 조례에 기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고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 지금 현재, 일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16개 의회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개정을 완료한 상태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권고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이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오히려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공무원, 우리 의회도 같이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갖추어가는 부분이네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정춘희위원
예,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자료가,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부산이 좀 더 빠르게 개정되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어서, 우리 사상구의회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약간 그런 걸로 지금 평가를, 이거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춘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예.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전체적으로 부산이 좀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또 뭐 저희들도 이런 이제 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같이 또 적용받기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의 공무원 역시도 이런 여비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함께 동등하게 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비가 책정이 되어야만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먼저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정옥 의원님의 모두발언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기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저희들보고 채찍질도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굉장히 좀, 뭐 잔잔한 기쁨이랄까 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사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청렴도 평가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행안위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지금 이게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올라온 거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승인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8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의정회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 환경 및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정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구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춘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60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회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의정회 사업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안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와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권고사항이어서, 그다음에 권고사항이며, 특히 제4조의 보조금 교부와 사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객관성을 더 투명하게 한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먼저 9대의 마지막 운영위를 하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후배 의원으로서 두 분 의원님들의 또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조금 배워서 10대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면서,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게끔 제한을 둔 거는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라든가 교통 문제 등 연구라든가 구정 홍보, 구정 발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본 건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조금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고 향후로 진행할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는 또 우리 의정회하고 유사한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아마 집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감사 때 지적된 이후로 아마,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도 보조금을 지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특별한 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그럼 뭐 예산을, 정춘희 의원님은 예산을, 이거 뭐 예산도 없이 조례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뭐 계획이……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 그거는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조례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으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 좀 곤란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환경이 변하면 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춘희의원
예, 정두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정회 활동, 의정회 구성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정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진심으로 일하셨던 분들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따로 어떤, 그 예산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의회의 발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뭐 의장님을 통해서든 구청장님을 통해서든 좀 그렇게 조언을 하고 하시는 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2항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 및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으셔서, 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는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좀 그런 뜻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구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의정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열린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번에 개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의정동우회 출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사회 현장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의정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뭐 연세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그분들이 우리 사상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산을 좀 잡아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과제를 드리고 또 그 과제가 좋으면 예산은 더 증액을 하고 과제가 시원찮으면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의정동우회가 운영이 되는 것에는 저는 찬성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셔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선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