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위원 그죠? 절반만 지금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받으신 적이 없는지. 출산 직후에 산후조리 경비 같은 경우는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큰 비용, 병·의원 진료비보다도 단기간에 큰 금액이 지원되는 예산인데 사용 제한이 있단 말이죠.
절반만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산모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상구민들의 민원이 없었는지.
왜냐하면 80% 정도 어쨌든 이 예산 전체가 소요가 된 거는 그래도 출산 가정이 그만큼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사용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을 들은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상급 기관에 혹시 건의나 이런 것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