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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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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 지원방법 개선인데 절차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화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보면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학교의 장이 학교장의 군수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4조 보조사업등신청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각급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다른 업무에 시달리는 자치교육과 교육팀 일부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공유하자 이겁니다.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됐을 때 브레이크를 걸자는 거예요.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고유성은 교육청에게 맡겨요.

순위같은 것은 다. 그 대신 우리가 더 바라거나 더 부합되는 것이 어긋난다고 하면 교육청에게 이것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므로 서로 교육청도 살고 강화군 업무도 좀 단순화 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