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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명강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2본회의2026-02-06

황명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박성만의장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명강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정영길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경상북도 관광·문화·예술의 생태계 전환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경북관광의 현주소와 체류형 관광에 대해 짚어봅니다. 최근 APEC 성공 개최로 국제도시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또는 일반관광을 위해 경북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이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의원

자랑스러운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은 단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과 대구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축으로 다시 설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출되어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존경하는 구자근 국회의원과 임미애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찬성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경북도의회 의견 제시 과정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고 아직까지 특별법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김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실질적 예우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경북이 처한 인구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이며, 경북은 0.9명으로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존립이 걸린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님을 경북대구통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건입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규식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구성 간에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회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명강·김홍구·정한석·김대진·김창혁·박채아·박규탁·정근수·최태림·박선하·이춘우·이동업·손희권·이칠구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이칠구·임병하·김홍구·박선하·황명강·손희권·최태림·백순창·윤승오 의원 발의) 8.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규제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오기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해 종합적·기술적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의 경쟁제한적 문구를 개선해 공정경쟁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되게 바쁜가봐. 굉장히 급하게 막 설명을 해서 정신이 없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백순창·김일수·임기진·박영서·이동업·이선희·이춘우·박채아·최태림·정근수·이칠구·박순범·박승직·김대일·최병준·김희수·황명강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백순창·황명강·이선희·도기욱·박영서·김대진·권광택·최태림·황재철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백순창·임기진·김일수·도기욱·박용선·박선하·권광택·황재철·윤승오·배진석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권광택·임기진·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박승직·박순범·최태림·정근수·이칠구 의원 발의) 13.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벌써 나오셨어요? 왜 이리 오늘 의원들이 다 바쁘나, 선거가 앞에 와서 이런가? 천천히 숨 고르기 하면서 하십시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산불, 극한 호우,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 구축과 마을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순찰대원의 구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시행 예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입법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여성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근무환경 조성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1건과 처분 1건에 대한 목적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인 새마을재단 및 행복재단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이춘우·박규탁·김대진·연규식·김용현·윤철남·손희권·이선희·김창혁·황명강·김홍구·임병하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동업·연규식·이철식·김용현·박규탁·윤철남·정경민·김재준·박창욱·김희수·박선하·김진엽·손희권·윤종호·조용진·허복·황두영·이춘우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이춘우·김대진·이선희·김창혁·최덕규·박규탁·연규식·이철식·손희권·배진석·조용진·박창욱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홍구·박선하·손희권·김창혁·이선희·차주식·윤철남·김진엽·정한석·이동업·정경민·박규탁·연규식·조용진·이철식·김용현·이춘우·박용선·최덕규·김대일·이충원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동업·정경민·배진석·김대일·조용진·허복·황두영·윤종호·연규식·김진엽·김대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문화환경위원장대리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과 관련한 교육·공연·창작 활동을 진흥하고 국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경상북도 실정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홍보 부족, 재정 부담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시설물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안전, 교통 동선 및 시설 구조,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유치원과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토지 매각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주시의 제2동궁원 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따라 토지 매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이철식·이충원·이우청·윤철남·윤종호·허복·한창화·김창기·김대일·최병준·김희수·박영서·황명강·김진엽·최덕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남영숙·배진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황명강·허복·김진엽·이우청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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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건설소방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건설인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급식비 지원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현장대응력 유지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황두영·김희수·김창혁·이선희·정근수·이충원·정한석·김대일·황명강·조용진·박승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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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교육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자격 적정성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역할 증대 도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및 위촉 당연퇴직, 자격상실 등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연휴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및 공공의료 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지역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현안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향의 따스한 정을 나누며 새 희망을 가득 품은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청가

청가의원

남영숙 손희권 임기진 정근수 최태림 황재철
무처

무처의회사

사무처장 김진현 의사담당관 권기영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