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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7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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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의식 해양수산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의식 해양수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