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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7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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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조를 주는데 방점을 찍지 말고요. 예산을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민간자본의 경우 그것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항목 변경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정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주었기 때문에 주는 다른 보완해서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16페이지에 농작업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3800만원이 있는데 43%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미집행 사유를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