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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361회 제2본회의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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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일수·조용진·정경민·박창욱·연규식·차주식·김진엽·윤철남·임병하 의원 발의) (11시 38분)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