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승오 의원 발언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간담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중 포항시·영천시의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중 포항시 “가”선거구, 포항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각 3인에서 각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개정안과 같이 한다.
포항시 “다”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양학동, 죽도동, 중앙동, 용흥동”에서 “양학동, 용흥동”으로 한다. 포항시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에서 “중앙동, 죽도동”으로 한다. 포항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는 3인을 유지하고 선거구역을 “우창동, 장량동”에서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으로 한다.
포항시 “바”선거구의 의원정수는 2인을 유지하고 선거구역을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에서 “장량동”으로 한다. 포항시 “사”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해도동, 송도동, 제철동, 청림동”에서 “우창동”으로 한다. 포항시 “아”선거구의 의원정수는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에서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으로 한다.
포항시 “자”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으로 유지하고 선거구역을 “오천읍”에서 “해도동, 송도동, 제철동, 청림동”으로 한다. 포항시 “차”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으로 유지하고 선거구역을 “효곡동, 대이동”에서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으로 한다. 포항시 “카”선거구와 “타”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를 각 3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포항시 “카”선거구는 “오천읍”, “타”선거구는 “효곡동, 대이동”으로 한다.
안 별표 중 영천시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천시 “다”선거구 의원정수 2인을 3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중앙동, 화북면, 화남면”에서 “동부동, 중앙동”으로 하고, 영천시 “라”선거구 의원정수 3인을 2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동부동,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에서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으로 한다. 그 외 영천시 “가”선거구, 영천시 “나”선거구는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개정안과 같이 유지한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