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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1본회의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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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중 포항시, 영천시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하고, 영주시의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안 별표 중 영주시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영주시 “가” 선거구의 의원정수 2인을 3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에서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으로, 영주시 “나” 선거구의 의원정수 2인을 3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하망동, 영주1동, 가흥2동”에서 “가흥1동, 가흥2동”으로 하였습니다. 영주시 “다” 선거구의 의원정수 2인을 3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가흥1동, 영주2동”에서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으로 하고, 영주시 “라” 선거구의 의원정수 2인을 3인으로 하고 선거구역을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휴천1동”에서 “이산면, 평은면,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문수면, 장수면”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영주시 “마” 선거구와 “바” 선거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드리는 것으로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