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하실 때 다른 것보다 우리 학교 폐교 등 경북교육청에서 본 건물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에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이게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의 심의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들은… (담당 공무원을 향해) 과장님 앞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예. 부감님, 의회의 심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약들은 미리 의회에 보고하셔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체결하고 ’26년도에 와서 하면 위원들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심의해 봤자 이게 공허한 심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사용수익 계약하실 때 ‘학교 폐교 등 경북교육청에서 본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동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로써 제12대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상임위 폐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경북 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며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입장은 달랐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경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일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 수요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7월 제13대 의회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 큰 배움이자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과 모든 교육 가족에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