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단을 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30년이 내구연한이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서 당연히 쓰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MOU를 했을 때 뒤에 대한 계약보다도 30년 종료 시점을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주차장 같은 것을 30년을 갖다가, 도시화가 팽창하고 도시화가 되는 데 아니고는, 한 열에 아홉 군데, 100개 중에서 99개는 현실적으로 군 단위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사례를 좀 봤어요. 평택시 같은 데는 이것을 보니까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있더만요.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원상복구 명령 하는 게 있어요. 학교 지하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속된 말로 주차장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갖다가 30년이 지나서 지역민도 안 쓰고 매각 처분을 한다고,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용도가 있어서 다른 데 개인한테 판다.
주차장을 밑에 땅속에다 지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지금 수자원공사, 구미시 같은 데는 50년 무상 이렇게 해서 땅을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데 많이 줘요.
그리고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50년을 줬는데 30년을 쓰잖아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요.
무조건 원상복구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30년이 흘렀을 때 주차장 부지가 학생들도 필요 없고 지자체도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0년이 넘으면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업무협약을 하실 때, 아까와 다 중복되는 말은 안 하겠지만…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원상복구에 대한 단서조항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