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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7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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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왔지만 강화군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2월 22일날 지원대상, 절차, 지원경비 환수까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맞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과다 책정됐을 때는 감액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가는 부분은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공모했을 때 충분히 공모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예산 지원했을 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확인해서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결론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